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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꿀팁

실업급여 1.2.3차 까지는 당일 방문만으로 실업인정 됩니다!!!

by CAPT.JANG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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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정해진 실업인정 날짜에
구직활동을 했음을 증빙하고,
아직도 미취업상태임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기본적으로는 재취업활동으로,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보고, 인사 담당자의 명함을 받아가야 인정되지만,
1차.2차.3차 실업인정은 고용보험센터 집단 교육 참석 만으로도 인정됩니다.
(어르신들은 그냥 참석하는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이것조차 귀찮은 분들은,
고용24에 접속하여,
취업특강을 수강하면,
그 이력으로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해서 참석도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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