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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시험/법규 90분 35점

선원법은 개악법! 불평등한 유급휴가 일수!

by CAPT.JANG 2022. 11. 15.

선원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하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수차례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개정되는 동안,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아 저 멀리 방치되었고, 그로 인해 선원들의 근로조건과 복지는 육상직원과 반대로 후퇴하였다.

 

그래서 선원법상 선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 일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회적으로 합당한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 결과가 육상직원에 비해 너무 부당한 처우라고 생각된다면,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 공론화해서 선원의 근로조건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시다.


<목차>

1. 선원법상 유급휴가 부여 기준

2. 선원의 근로시간

3. 육상직원(공무원)의 월간 휴무일 : 11.5일

4. 결론 : 선원도 육상직원과 동등한 휴무를 달라!


1. 선원법상 유급휴가 부여 기준

선원법 제7장 유급휴가

제70조(유급휴가의 일수)
① 제6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 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로 한다.
③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한다.
④ 제69조제3항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유급휴가 일수 계산방법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2.1, 2013ㆍ3ㆍ23>
⑤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율로 계산하되, 1일 미만은 1일로 계산한다.

 

어떠한가? 주5일제가 시행된 지 18년이 지났음에도, 선원은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가족과 생이별하며 1개월간 밤낮으로, 토요일,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데 따른 보상이 5~6일의 유급휴가란다. 그리고 2년이상 근속하면 1일의 휴가를 더해준다는데, 계약직이 더 많은 현실에서 한 직장에 2년 이상 계속 근로할 수 있을까? 육상직원은 한 달에 평균 며칠을 쉴까? 왜 힘들게 근무하는 선원에게 선원법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기준을 정해주지 않는 것일까? 최소한 육상직원이 휴무하는 만큼의 휴가는 부여해 주는 것이 평등하지 않은가?

 

2. 선원의 근로시간

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합의하여 1주간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이하 "시간외근로"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해당직근무를 하는 선원에게 1주간에 16시간의 범위에서, 그 밖의 선원에게는 1주간에 4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의의 24시간에 대한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은 한 차례만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된 휴식시간 중 하나는 최소 6시간 이상 연속되어야 하고 연속적인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항만관청은 입항ㆍ출항 빈도, 선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직선원이나 단기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의 기준, 휴식시간의 분할과 부여간격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하는 단체협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항만청장은 해당 단체협약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⑤ 제4항의 단체협약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부여 간격보다 더 빈번하거나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일수보다 더 긴 기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선박소유자는 인명, 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해양 오염 또는 해상보안을 확보하거나, 인명이나 다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를 명하거나 제3항에 따른 휴식시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선박소유자는 제6항에 따라 휴식시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작업을 한 선원 또는 휴식시간 중에 작업에 호출되어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한 선원에게 작업시간에 상응한 보상휴식을 주어야 한다.
⑧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정박 중일 때에는 선원에게 1주간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선원도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한다. 하루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합의를 통해 1주일에 16시간, 즉 2일간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있단다. 결국 1주일 내내 일을 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에 따른 보상은 보상휴식이란다. 이게 말이 되는가?

 

상상해보자! 하루 8시간 근무한 당신에게 토요일과 일요일도 쉬지 말고 일하도록 지시하고, 추가적으로 부득이하게 오버타임 두 시간만 더 해달라 지시한다면 어떻 게 반응할 것인가? 보상차원에서 월요일 아침에 두 시간 늦게 출근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이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 한 달간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쉬지않고 8시간씩 근무하고 추가적으로 오버타임까지 했음에도 금전적 보상 대신 6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 준다는데, 과연 당신은 만족할 수 있을까?

 

그리고 8항처럼 운항중인 선박은 하루 이상 정박 중일 때가 거의 없고, 하루 이상 정박을 한다 해도 거의 필수인원만 승선하는 현시점에서 하역 당직이나, 정박 당직, 및 추가적인 작업이 발생하므로 1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박 중 1일 이상의 휴무를 주지 못한다면, 금전적 보상이든, 유급휴가 1일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등의 조항이 들어가야 맞지 않을까?

 

그나마 5항에서 단체협약에는 선원법에 정해진 유급휴가일수보다 더 긴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라는 조항이 있는데, 근로자측과 사용자 측이 조율하여 한 달에 며칠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을까? 8일? 9일? 10일? 11일? 12일? 이것에는 야간 근로, 휴일 근로, 공휴일 근로, 시간외 근로에 대한 보상은 빠져있다.

 

3. 육상직원(공무원)의 월간 휴무일 : 11.5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장 근무시간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육상직원(공무원)은 주5일 근무이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이다. 그러므로 평균적으로 월간 8.6일을 쉰다. 국경일 등의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연간 15일이므로 평균 1.25일을 더 쉰다. 게다가 연차가 평균 20일이므로 월평균 1.6일을 더 쉰다. 그래서 주5일 근무를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월평균 11.5일을 쉰다고 할수 있겠다. 

 

주 5일제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멈출 수 없는 선박에서, 항해 당직에 종사하는 선원은 한 달 내내 휴무 없이 밤낮으로 근무를 하는데, 과연 한 달에 며칠의 유급휴가를 보상받아야 맞는 것일까? 육상의 일반적인 직장인들과 동일하게 11.5일의 유급휴가를 보상받으면 될까? 아니면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보다 더 많은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까? 그것도 아니면 선원은 예로부터 천대받는 직업군이니까 현재의 6일 7일 8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4. 결론 : 선원도 육상직원과 동등한 휴무를 달라!

선원법상 선원의 1개월의 승무기간 동안의 보상 차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5~6일이다. 현재 단체협약을 통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원은 통상적으로 월간 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있다. 육상직원(공무원)과 비교하면 월간 3.5일의 휴무를 손해보고 있는 셈이다. 

 

업무강도가 육상에 비해 훨씬 높고, 환경적으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육상직원의 휴무일보다 적은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선원법을 개정하여 선원의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시켜야 한다. 아니면 선원법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가족, 애인, 친구와 최소 6개월 이상 생이별하며, 거친 바다에서 한 달 내내 밤낮없이 근무하는 선원들의 노고를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 최소한 육상직원이 받는 휴무와 동등한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합시다. 

 

법 개정은 오래 걸리며, 쉬운 일도 아니지만, 불평등을 극도로 싫어하고 공평함을 추구하는 MZ세대로 세대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선원의 근로시간과 유급휴가 보상에 불평등함을 알게 된다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과거 선배들보다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희망 회로를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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