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가 개인회생 진행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 압류명령은 신청서 접수하면 1주일 내로 결정이 나고 결정정본이 회사로 송달됩니다.일반적인 금융권 채권자들은,개인회생 진행중인 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을 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회생을 진행중인 법원에서, 채권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중지명령을 인용해주고, 압류명령이 집행정지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개인 채권자는 이러한 사정을 모른채,단순히 채무자에게 복수 내지는 힘들게 하기위해서,법무법인에 비싼 수임료를 내고서 압류명령을 하기도 하는데,법무법인에선 수임 목적으로 중지명령에 대해선 알려주지 않습니다.결국 급여가 압류되면,개인회생 자체로만 보면 잘된 일입니다.왜냐하면, 급여압류 상태이지만, 중지명령으로 채권자에게는 한푼도 가지않고, 회사가 급여의 절반을 보유하게되고, 추후 인..
202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