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사는 이런 경우 등기를 보냅니다.
1. 연체 초기 : 기한의이익상실예정 통보.
2. 연체 중기 : 기한의이익상실통보 / 대위변제예정 통보 / 지급명령 / 재산명시명령.
3. 연체 말기 : 대위변제통보 / 채권압류명령 / 채권양도예정통보 / 채권양도통보.

법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이기에, 금지명령과 관계없이, 채무조정 접수와 관계없이 받게됩니다. 그런데, 통보라고 적힌 내용증명은 안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생깁니다. 괜히 가족이 대신 받거나 해서 알려지는 것 보다는 반송시키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연체중에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절차가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회생이나 채무조정 예정인 상태라면, 폐문부재로 거부하면 한달 정도 시간을 지연시킬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체국알림톡으로 몇시에 어디서 보낸 등기가 배달예정이라 한다면, 아래 링크 주소로 들어가서, 어떤 사건이 진행중이고, 송달되는건지 확인먼저 해보세요.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법원-전체 / 사건종류에 하나씩 체크해서 검색해보세요.
사건조회로 나오는게 없다면, 오늘 도착하는 등기는 기한의이익상실/채권양도 등의 알림성 내용증명이니 신경안써도 됩니다. 못 받아도 우체국에 맡겨졌다가 다시 폐문부재되면 채권사로 반송됩니다.
사건조회에 지급명령으로 뜬다면, 특별송달/공시송달이 되기 전까진 한달 가량 폐문부재로 안받아도 됩니다.
사건조회에서 채권압류명령이 뜬다면, 일단 폐문부재로 안받기를 하시고, 회생접수 후에 채권압류명령을 수신하여 중지명령+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건조회에서 재산명시가 뜬다면, 받으시고, 법원 가셔서 재산목록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행사항 캡쳐하셔서 톡으로 문의주세요.
개인회생-자주하는 질문 : 등기가 온다고 알림이 떴는데 받아도 되나요?
채권사는 이런 경우 등기를 보냅니다. 1. 연체 초기 : 기한의이익상실예정 통보 2. 연체 중기 : 기한의이익상실통보 / 대위변제예정 통보 / 지급명령 / 재산명시명령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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