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의 요청에 의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추가생계비(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등)를 포함시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보정시 이런식으로 추가생계비를 삭제하거나, 인정받은 추가생계비 만큼 개월수를 연장시켜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도 많고 추가생계비도 많더라도 100% 인정받는건 쉬운게 아니니 개인회생을 신청 하려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정시, 현재까지 사용한 주식/코인 거래소의 잔고증명+거래내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니, 청산가치로 다 잡혀도 되는게 아니라면, 적어도 개시결정이 뜰때 까지는 자숙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자주하는 질문 : 추가생계비는 인정되나요? 코인/주식 해도 되나요?
의뢰인들의 요청에 의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추가생계비(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등)를 포함시켜,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보정시 이런식으로 추가생계비를 삭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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