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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로 지급명령(전자독촉)을 송달받으면, 14일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수일내로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를 발송합니다.그렇게 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을 잃고 민사로 전환됩니다.
민사로 전환되면 판결/ 집행권원 확보까지 3~6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채무자는 아무것도 안하고,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 한번 한 것으로, 시간을 벌고, 그동안 개인회생이든 개인워크든 새출발기금이든 채무조정을 받으면 압류에서 해방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돌입한 것을 눈치채고, 소송을 취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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