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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꿀팁/개인회생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by 채무마스터 2026.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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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로 지급명령(전자독촉)을 송달받으면, 14일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수일내로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을 잃고 민사로 전환됩니다.

민사로 전환되면 판결/ 집행권원 확보까지 3~6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채무자는 아무것도 안하고,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 한번 한 것으로, 시간을 벌고, 그동안 개인회생이든 개인워크든 새출발기금이든 채무조정을 받으면 압류에서 해방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돌입한 것을 눈치채고, 소송을 취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시 종국은 빠르게 결정됩니다. 이에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사에게 이의신청통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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