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압류명령은 신청서 접수하면 1주일 내로 결정이 나고 결정정본이 회사로 송달됩니다.
일반적인 금융권 채권자들은,
개인회생 진행중인 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생을 진행중인 법원에서, 채권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중지명령을 인용해주고, 압류명령이 집행정지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 채권자는 이러한 사정을 모른채,
단순히 채무자에게 복수 내지는 힘들게 하기위해서,
법무법인에 비싼 수임료를 내고서 압류명령을 하기도 하는데,
법무법인에선 수임 목적으로 중지명령에 대해선 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급여가 압류되면,
개인회생 자체로만 보면 잘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급여압류 상태이지만, 중지명령으로 채권자에게는 한푼도 가지않고, 회사가 급여의 절반을 보유하게되고, 추후 인가결정이 나면 1회차 변제금에 다 투입되며, 이로인해 상대적으로 인가결정 진행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또한 개시결정후 밀린 변제금을 내게되는데,
급여 압류가 진행중인 채무자는 개시결정이 났다고 해서 변제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접수후 인가결정까지 10개월이 걸린다면,
그동안 급여는 절반만 수령하겠지만, 변제금 한번도 안내고 인가결정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금이 36개월간 1억이라면,
10개월간 급여압류로 회사에 적립된 금액이 2천만원일 경우,
최종 변제금은 8천만원이 되고, 기간은 같이 36개월을 적용 받기에,
월 변제금이 처음 변제계획보다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틀어서 생각해보면, 편법이지만, 개인 채권자가 있다면,
일부러라도 급여압류를 걸어달라고 하는 것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인가결정+인가결정까지 변제금 안냄+인가후 월변제금 낮아짐)
https://cafe.naver.com/dojukosolution/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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