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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집문서,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총정리!

by CAPT.JANG 2022. 5. 16.

집문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의 중요한 서류를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사 등으로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아래의 대처방법을 숙지하여 재발급받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2. 등기권리증(집문서) 분실시 대처방법

3.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1.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1)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계약서 1부씩을 주고, 공인중개소도 원본 1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사무소에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여 받으면 된다.

 

그런데 집주인의 채무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에 참여를 해야 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시 입력했던 정보가 포함된 확인서류를 발급 가능하며, 그것을 경매법원에 제출한다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

2) 공인중개소는 없으나, 임대인에게 사본을 얻을수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사본 계약서를 받은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하여 확인서류를 받아두면 됩니다.

3)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임대인으로 부터 사본을 받기 어려운 경우 및 세입자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해야 하고, 이때 새로운 근저당이나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여하고,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2. 등기권리증(집문서) 분실시 대처방법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출력 가능하며, 매매 시 법무사가 잔금처리를 위해 "확인 서면" 서류를 준비해 오면, 소유자는 엄지 지장만 서류에 찍어주면 처리됩니다. 비용 5만 원 정도를 법무사에게 추가로 지불하면 끝납니다.

 

3.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약간 까다롭지만 아래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분양사무소 연락하여 분실 사실을 고지함.

2) 경찰서에 분양계약서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신고접수증"을 받음.

3) 신문사 또는 일간지에 분실 공고를 함.

4)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위의 서류를 제출한 후 "원본 대조필의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아 권리를 인정받음.

 

이렇게 집문서, 임대차 계약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 시 대처 방법을 살펴보았으며, 어렵지는 않으나 귀찮은 절차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정된 장소에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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