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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시험/법규 90분 35점6

해상교통법의 종류와 적용 순서 도로교통법에도 고속도로, 일반도로, 농로, 비포장도로, 교차로, 횡단보도, 주차장등 사고발생시 적용하는 규정이 다르듯, 해상교통법도 선박의 수역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이 달라진다. 먼저 기본이 되는 국제법인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이 있고, 국제법을 적용한 해사안전법이 있다. 그리고 개항(지정된 무역항)에 적용되는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 관한법률과 국제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선박을 위한 유선및도선사업법과 수상레저안전법이 있다. 그래서 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장소에 따라, 선박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각각의 법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1. 해상교통법의 적용순서 2.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 3. 해사안전법 4.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선박입출항법.. 2022. 12. 1.
선원법은 개악법! 선원법상 선원의 정의와 적용선박! 선박은 물고기를 잡는 어선과, 화물을 운송하는 상선으로 나뉜다. 선장이라 하면, 소형 낚싯배 선장도 선장이고, 20만 톤 초대형 화물선 선장도 같은 선장이니, 선원법에 따라 같은 근로기준과 임금을 받아야 마땅할까? 예를 들어 운전사라는 직업이 있는데, 마을버스 운전기사와 고속버스 운전기사도 똑같은 운전기사니까 근로기준과 임금이 같아야 할까? 화물트럭 기사라고 해서 단거리로 시내에서만 배달하는 용달 트럭 기사와, 장거리로 서울 부산을 운행하는 대형 트럭기사의 근로기준과 임금은 같아야 할까? 만약 같은 직업군의 직위라 해서 같은 임금이나 근로기준을 적용받는다면,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근거리 운송에 사람들이 몰리고, 집에 자주 오지도 못하는 장거리 운송업을 기피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업무 강도도 높고 가족과.. 2022. 11. 16.
선원법은 개악법! 불평등한 유급휴가 일수! 선원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하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수차례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개정되는 동안,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아 저 멀리 방치되었고, 그로 인해 선원들의 근로조건과 복지는 육상직원과 반대로 후퇴하였다. 그래서 선원법상 선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 일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회적으로 합당한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 결과가 육상직원에 비해 너무 부당한 처우라고 생각된다면,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 공론화해서 선원의 근로조건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시다. 1. 선원법상 유급휴가 부여 기준 2. 선원의 근로시간 3... 2022. 11. 15.
선원법은 개악법이다. 부당한 유급휴가 사용일수 계산법! 알다시피 선원법은 선원을 위한 법이 아니라, 선주의 이익을 위한 법이다. 선원법상 8개월을 쉬지않고 일해야만 4개월 안에 유급휴가를 부여해준다고 한다. 이처럼 어떻게 해서든 최저의 비용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이며,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모두의 무관심 속에 잠들어 있다. 차라리 선원법을 폐지하고 선원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선원들의 복지나 인권을 위해 나을 것이다. 하지만 선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되면, 밤낮, 공휴일 가리지 않고 매일 일해야 하는 선원들에게 휴일 보상, 야간수당, 오버타임 수당 등으로 엄청난 인건비가 나가게 될 것이므로 선주는 원치 않는다. 그럴바에 차라리 외국선원으로 채워진 배를 통째로 빌려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선주는 법 개정.. 2022. 11. 14.
도선사 수습생 필기시험(법규) 기출문제 모음(1977년~2023년) 도선사 수습생 필기시험을 준비 하려는 분들을 위해 기출문제를 정리하였으니, 출제 경향과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선사 시험(법규) 기출문제(~2023) - SEAMAN LIFE 도선사 수습생 필기시험을 준비하려는 분들을 위해 법규과목 기출문제를 정리하였으니, 출제 경향과 공부 방향을 설정하여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findship.kr 77 국제규칙상 규칙에서 벗어나는 예외적 措置가 정당화되는 특수한 사정이란 어떤 경우? 77 개항질서법 상의 航法에 관하여 논하라 78 개항질서법 상의 항법과 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 상의 항법 78 導船區를 說明하고 도선사의 權利/義務를 論하라 79 개항의 港界내에 설정되는 航路에 관하여 논하고 航路내 정박이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라 79 국.. 2022. 8. 22.
[법규] 도선사가 도선을 거부 할 수 있는 경우 도선사는 도선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음의 경우 도선 거부를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선박의 운항을 제한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해당 도선 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에 맞지 아니한 다음의 경우 1) 도선 대상 선박이 감항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 한 경우 2) 선박의 상태, 항로의 상태, 화물의 상태, 기상의 상태가 선박의 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경우 3) 도선선의 항해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4) 도선사 승선 설비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 하는 경우 5) 도선 업무 수행 중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경우 6)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박의 출입 또는 이동을 금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도선과 관련한 부득이한 경우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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