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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PCR 검사기간 1일 이내로 변경 (2022.07.25부)

by CAPT.JANG 2022. 7. 19.

   * 변경내용
      (
변경 전) 입국 후 3일이내 PCR검사 시행
      (
변경 후) 입국 후 1일이내 PCR검사 시행    
   * 
시행일 : 2022. 7. 25.()

   ◯ "입국일"이란, "법무부(출입국관리) 입국 수속을 밟는 날짜"

 

켄타우로스라 불리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에 따라, 질병청에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일정을 1일 이내로 변경하였다. 2022년 7월 25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해외입국 여행객, 선원들은 또 하나의 걸림돌이 생긴 듯 하다.

 

무증상자는 자택으로 이동후, 입국 1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는것이 의무사항이다. 만약 새벽시간에 입국하여 인수인계를 마치고, 오후에 하선하여 관할 보건소가 문이 닫은 시간에 자택에 도착한다면, 입국 1일 이내에  PCR검사를 받는것이 어려워지는데, 또 애매한 상황이 연출 될 것같다.

 

아니면, 방역법을 지키기 위해 신규 승선하는 선원에게 업무 인수인계도 없이 바로 하선하여 자택이송 후, 관할 보건소에 들러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우려된다.   

해외입국자 한국 도착시 주의사항
해외입국자 한국 도착 후 주의사항 입니다.

 

해외 입국자는 수동감시자로, PCR 검사 결과 확인(보통 하루)시 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하는데,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라서 대기하지 않고 이동하더라도 별다른 제약은 없을 듯 하다. 그리고 격리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동에 제약 또한 없다.

수동감시자 권고 수칙 입니다.

해외입국자가 입국 후 1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오니, 무조건 1일 이내에 가능하면 입국하여 귀가 즉시 PCR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 

PCR검사 이행하지 않을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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