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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 제13-3판 개정내용 요약!

by CAPT.JANG 2022. 9. 13.

검역대응지침 14판, PCR도 안하는데 검역조사증은 또 왜??? 선원만 차별대우하나?

 

검역대응지침 14판, PCR도 안하는데 검역조사증은 또 왜??? 선원만 차별대우하나?

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 14판에 의하면, 해외 입국자의 PCR 검사 의무가 폐지되고 3일 내 자율로 완화되었다. 그만큼 국가 전염병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일반 감기로 치부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

seamstr.tistory.com

위의 검역대응지침 14판에 따라 아래 개정내용들은 대부분 삭제되었으니, 위의 게시글을 참고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소 주춤하기도 했고, 외국에서 빗장을 하나 둘 씩 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대응을 조금 완화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2022년 9월 03일자로 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 개정판(제13-3판)을 고시하였다. 이번 개정판에는 어떤내용들이 새롭게 추가되고 삭제되었는지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합시다!

무증상자 검역대응지침 완화표
무증상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대응절차 완화!

1. 하선 유형에 따른 항만입항인원 구분

- (입국자) 하선자 중 선원교대 등의 사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출입국의 입국심사를 받는 내․외국인

- (상륙허가자) 하선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4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출입국에 상륙허가를 신청한 외국인

- (재승선 내국인)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외출했다가 선박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국인

=>> 이제 외국인도 한국에서 외출을 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게 되었군요!!

 

2. 하선절차(입국자․재승선내국인․상륙허가자)

○ (기본원칙) 모든 하선자 대상 검역정보 확인 등 실시

① (검역정보 확인) 모든 하선자 국내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 정보 확인

- 개인별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여 인적사항 확인하는 것을 원칙

※ 다만, 선의가 있어 건강상태질문서를 모아서 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역신고서를 징구하여 인적사항 확인

* 보안구역 내 작업을 목적으로 하선하는 선원은 제외 (드라프트체크, 갱웨이설치, 순찰 등의 선원)

 

② (명단통보) 입국자에 한하여 검역소에서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후 연락처, 한국내 거주 주소, 입국일 등‘해외입국자 관리 화면’에 입국자 정보 직접 입력하여 지자체로 공유 * (지자체 확인방법)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해외입국자 관리

 

○ (장소 등) 검역소장은 각 관계기관(지방해양수산청, 지방출입국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구역 내 장소 및 시간대를 지정하여 운영

* 선사나 해운대리점이 선원과 항만 내 근로자와의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해당 지정구역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안내(이동시 마스크 착용 필수) ※ (여객)「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 선박 입항시간에 맞추어 입항장소 등에서 수행

 

○ (절차) 선사나 해운대리점은 하선자 정보, 하선절차 일시 등 관련 정보*를 검역소로 사전 제출**하고 검역소는 하선절차 수행 시간 및 장소 통보 * 검역소 요청 양식 등에 따름 ** 하선절차 일시 기준 24시간 전 제출

 

○ (일일상황 보고)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에 특별입국 일일상황 보고

 

3.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유증상자 기준) 발열(37.5℃ 이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입국자(모든 하선자 대상)

○ (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

가. 선박 보건상태신고서를 통해 신고된 감염병환자 등(선내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의심자 포함)

나.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감염병환자 등

다. 입국장에서의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통해 확인된 감염병환자 등

* 발열 확인 시 추가로 고막체온 측정하고, 해열제 복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감안하여 검역관이 유증상자로 분류 가능 ** 건강상태질문서 등 입국자 건강상태 확인하면서 검역정보 확인 병행

 

4.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양성

재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또는 해당 선박 내 격리

 

2) 음성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 하선전 또는 입국후 PCR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3) (하역작업 등) 유증상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 및 선원교대 등 가능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검역조사)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통한 증상 분류

○ (무증상자 검역조치) 하선자* 전원 1일차 PCR 검사의무, 6~7일차 RAT 실시 권고

※ 응급환자로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로 가능

 

○ (무증상자 검사장소) 하선유형에 따라 검사장소가 다름

①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검역조사증 발급

-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 *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 자택 또는 숙소 대기

※ 자격변경 등의 사유로 법무부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여 바로 재승선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입국 후 1일차 검사로 하선 전 검역소 PCR 검사를 시행하고 검역확인증 발급

- 입국 후 6~7일차에 전문가용 또는 자가검사 등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권고(비용 본인부담)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사용한 키트 밀봉하여 보건소 방문

 

② (단기체류외국인) ※ 검역조사증 발급, 비용본인부담

-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비용 본인부담) *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 자택 또는 숙소 대기

- 입국 후 6~7일차에 전문가용 또는 자가검사 등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권고(비용 본인부담)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사용한 키트 밀봉하여 보건소 방문

 

③ (재승선내국인) ※ 검역조사증 발급(검사결과 음성 확인 이후 검역확인증으로 교체 가능)

- (PCR검사) 재승선 내국인은 관할 검역소에서 하선 전 PCR 검체채취하거나 의료기관(본인부담) 하선 후 검사,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또는 숙소 대기(본인이 원할 경우, 선박 내 대기 가능)

* 백신접종 목적의 내국인 선원 상륙자(검역소에서 검체채취)는 하선 전 진단검사 방법을 신속항원검사(RAT)로 대체 가능

- 단, 내국인 선원 상륙자가 재승선했다가 다시 상륙하는 경우에는 하선 전 신속항원검사(RAT) 실시(외출 당일 자가검사 실시, 당일 법무부 심사 원칙)

--> 크게 달라진것은 없다. 다만, 재승선내국인(상륙.외출)이  검역소에 가서 PCR검사를 받은후 곧장 자택에 가서 결과가 나올때 까지 선박에 와서 대기하는게 아니라, 자택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증상 재승선내국인에 대한 PCR 검사가 RAT든, 자가진단키트든 대체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④ (외국인 상륙허가자) ※ 검역확인증 발급

- (PCR검사) 상륙자는 관할 검역소에서 하선 전 PCR검사(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선박 내 대기), ‘음성’ 확인 후 하선 * PCR검사에서 ‘음성’ 확인 후 상륙한 인원이 재상륙을 희망하는 경우(외출 당일 자가검사 실시, 당일 법무부 심사 원칙)에는 하선 전 진단검사 방법 신속항원검사(RAT)로 대체 가능

--> 이제 외국인들도 상륙을 시켜달라고 하면, 거부하기가 어려워 졌다. 선원의 외출을 금지하거나 꺼려하는 해운회사의 해무.인사팀에서도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골치가 꽤나 아플것 같다. 외국인 선원들이 강력하게 외출을 요구하고 희망한다면, 곧 내국인들도 같이 외출이 허용되어 집에가서 가족/애인을 쉽게 만날 수 있을 날을 기다려본다.

 

6. 검역조사증 및 검역확인증 발급

※ 항만 입국자, 재승선 내국인이 입국후 1일차 PCR 검사 후 그 결과를 자가 또는 숙소에서 대기가 가능한 바, 기존 검역확인증 대신 검역조사증 발급

* 검역소에서 결과 확인하는 재승선 내국인 및 외국인 상륙허가자의 경우 검역확인증 발급

※ 추후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입국자, 재승선 내국인이 선박에서 검사 결과 대기 시 검역확인증 발급으로 전환 가능

 

1) (검역조사증 및 검역확인증) 

- (검역조사증) 서류 및 건강상태확인이 되었음을 증빙

- (검역확인증) 서류 및 건강상태확인하고 검역소에 의한 PCR 검사 실시 후 검역소에서 결과까지 확인하여 검역이 완료되었음을 증빙

※ 지자체 단계에서 입국후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고 잠복기가 지난 경우 코로나19 검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당자 요청시 검역조사증을 검역확인증으로 교체 가능)

 

2) (유효기간) 선박 내 감염우려로 72시간(3일) 적용하며, 유효기간 내에 입국심사(상륙포함)를 받아야 함(RAT는 당일 법무부 심사)

* 단, 전 선원 PCR검사 후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없음(확진자 발생 선박 내 동승선원이 수동감시 기간중 하선하는 경우에는 72시간 적용함)

 

3) (발급절차) 수령인이 수령일시를 검역소에 알리면 검역소는 검역조사증 또는 검역확인증 수령가능시간을 통보하고, 해당시간에 수령인 방문 시 발급

※ 다만, 수령인이 통지한 날짜에 방문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검역소에 날짜 변경 알림 필요

4) (수령) 선사나 해운대리점에서 대리 수령 가능

 

7. 재승선 내국인 하선 후 관리

○ (관리 시점) 재승선내국인 하선 후 출항 시 검사결과 제출

○ (검사 결과 제출) 재승선내국인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해당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검역소에 제출(선사․선원 공동책임)

* 다만, ①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② 선박 내 대기하여 결과 확인된 경우는 검사 결과 제출 필요하지 않음 *

* 재승선 시 검역소에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한 결과지 제출(문자 인정 불가)

※ 검사자 생년월일, 성명, 일시, 검사 결과 포함

○ (음성 확인) 하선 후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재승선 내국인 선박 탑승 후 출항 가능

○ (양성 확인) 하선 후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재승선 내국인 확진자 격리*를 하여야 출항 가능

* 자택 또는 숙소 격리 원칙, 단, 선박 탑승 후 검사 결과 양성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 선박 내 격리 가능 (선박 격리 시 격리해제 만료 및 소독완료 전까지 이동금지조치)

○ (하선 후 검사 미실시) 하선 후 검사 미실시한 재상륙 내국인은 「검역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 하선 후 검사를 미실시한 사람이 탑승하거나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출항한 선박은 검역관련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출입허가․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 요청

 

8. 확진환자 이송 및 인계

가. 확진자 이송

○ (재택치료 대상자 이송) 자차 및 방역택시(비용 본인부담) 이용하여 귀가

 

나. 확진자 이송이 불가한 경우(항만)

○ (조치사항) 국내 병상 부족 등의 사유로 확진자 이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국외 회항을 원칙으로 하되, 회항이 불가하며 재택(또는 보건소 인정 장소) 이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 내 격리조치(이동금지 및 격리통지서 발부

○ (하역작업 등) 선박 소독 완료 및 동승선원 PCR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 및 선원교대 등 가능

○ (추가검사) 확진자에 대한 추가 검사는 확진일로부터 45일까지 불요

 

9. 확진자 발생 선박 내 동승선원 및 운송수단 관리

○ (동승선원 관리) 확진자 발생 선박에 손소독제‧마스크‧장갑 등을 배포하고, 확진자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실시

* 확진자 발생 시, 동승선원은 전원 검역소에서 PCR검사 실시함, 단 작업 및 선원 교대 없이 국외출항을 선사 등에서 원하는 경우 PCR 검사 생략 가능

- (수동감시) 6~7일차에 RAT(자가검사) 권고 및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관할 검역소로 신고하도록 안내

* 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실시하여 양성인 경우 추가로 해당선원 PCR 실시 → PCR 양성일 경우 승선검역(전원 PCR 실시)

 

○ (입국자 관리) 수동감시 기간 동안 입국자는 반드시 검역소에서 하선 전 PCR검사 실시, ‘음성’ 확인 후 하선조치(수동감시 기간중 불요불급한 상륙 자제)

* 이전에 실시한 PCR검사에서 ‘음성’ 확인 후 72시간(3일) 미경과시 추가검사 불요

 

○ (운송수단 관리) 해당 선박에 대한 이동금지 및 소독 조치

※ 확진자 조치 및 선박 소독 완료, 동승 선원 접촉자 조사 결과(PCR검사결과, 음성) 확인 이후 선박 이동금지 해제

(확진자가 선내 격리 중인 경우는 마지막 확진자의 격리해제 이후 이동금지 해제 가능)

※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소독 완료한 경우 재차 소독명령을 하지 않아도 됨

==> 결국 재승선내국인이나, 상륙허가자의 외출을 위해 PCR검사가 필수인데, 이때 혹시 모를 양성이 발생한다면, 확진자가 격리되고, 갑작스런 선원교대를 위해 교대를 하거나, 확진자가 선박 내 격리 시 이동금지를 당하여, 출항을 할 수 없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에, 선사측에서는 선원들의 외출을 금지 또는 지양하고 있는 현실이 아쉬울 뿐이다.

 

○ (하역작업 등) 선박 소독, 확진자 이송 후 선원과 항만근로자 간 접촉을 삼가고, 작업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국외출항) 확진자가 선내 격리되어 있거나 미결정자가 탑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 선사 등에서 국외출항(회항 등)을 희망할 경우 출항 시 IHR 통보*( * 국제협력담당관 및 해외출입국관리팀에 메모보고로 해당 선원 성명(영문명), 국적, 여권번호, 확진자 발생일, 차항지 도착예정일 등 관련 정보 공유)

==> 확진자를 태운채 출항을 하더라도IHR 통보를 통해 공유되고 있기 때무에, 확진자를 태우고 외국 항만에 입항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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