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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대응지침 14판, PCR도 안하는데 검역조사증은 또 왜??? 선원만 차별대우하나?

by CAPT.JANG 2022. 10. 26.

2022년 10월 28일자 검역대응지침 제14-1판에 의해 검역조사증 개념이 폐지되었기에, 아래의 불만 토로 게시글은 잊으셔도 되겠습니다.

검역대응지침 14-1판 개정내용 : 검역조사증 폐지!

 

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 14판에 의하면, 해외 입국자의 PCR 검사 의무가 폐지되고 3일 내 자율로 완화되었다. 그만큼 국가 전염병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일반 감기로 치부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해도 될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항만 입국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역조사증이라는 형식을 유지하고, 몇 시간 부두에 접안해 있지도 못하는 선원들의 시간을 빼앗으며 체온 체크하러 먼길을 오라 가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역대응지침 14판으로 해외에서는 프리패스로 입국이 가능하여 문을 활짝 개방해놓고, 선박에 격리되어서 접촉자도 몇 안 되는 선원들을 바이러스 취급하며 검역조사증이란 걸 받아야만 외출을 시켜준다 하니, 선원들은 아직도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고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선원의 힘도 약하고, 누구 하나 나서서 선원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는 단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역대응지침 14판에서 어떻게 선원을 차별하고 있는지 아래 규정 몇개를 살펴봅시다.

공항의 검역대응 흐름입니다.

위의 공항의 검역대응 흐름도를 보면 해외입국자의 프리패스와 자율 검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항만의 검역대응 흐름도 입니다.

위의 항만 검역대응 흐름도를 보면 공항의 흐름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래 세부 항목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검역조사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항만 입국자의 검역조사 절차입니다.

항만 입국자의 검역조사 절차를 보면, 선사나 해운대리점을 통해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제출하면, 검역소에서 건강상태질문서와 발열 확인 후 검역조사증을 발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발열 확인이 문제입니다. 결국 검역소 직원이 선박에 승선해서 체크를 하던가, 선원이 체온 체크를 하러 검역소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체온체크를 하러 오는 검역소 직원은 없고, 선원은 회사에 보고를 하고 대리점을 통해 차를 수배하여 검역소까지 간단한 체온 체크를 하러 가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기서 일단 회사 내규로 선원의 외출이 금지되어 있다면, 검역조사증을 받으러 갈 수도 없습니다.   

 

검역조사증이라는 새로운 절차로 선원들은 검역관의 업무시간에 검역소로 간단한 체온체크를 하러 가야 하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체온을 기입하여 건강상태질문지를 제출하면 끝나는 문제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결과로 선원들은 또 많은 시간을 검역 조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배에서 기다려야 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검역조사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검역조사증은 위와 같습니다. 별것도 없습니다. 그냥 체온 달랑 적혀있고,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검역소에 가서 손목에 체온한번 체크하고 받아오면 됩니다. 물론 방역을 지키는 검역소의 역할이겠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일상화된 마당에 이런 형식적인 절차도 폐지하여 선원들을 그만 차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모두 중국 때문입니다. 하루 빨리 중국의 코로나 종식 선언을 기원합니다!!! 중국이 PCR 검사만 안 하는 단계까지 완화한다면, 선원들의 모든 외출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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