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핫 이슈

이달의소녀 츄, 처참한 계약내용과 정산금액! 아이돌 다시 돌아봐야 할 때!!!

by CAPT.JANG 2022. 12. 20.

이승기의 노예계약으로 한 번도 음원 정산을 받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게다가 청량하고 귀여운 애교로 왕성한 활동을 했던 여자 아이돌 그룹 "이달의 소녀"의 츄가 소속사 직원에 대한 갑질이라는 명분으로 그룹에서 탈퇴되어 다시 한번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연예인의 전속 계약서와 정산방식에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런데 갑질로 탈퇴당한 츄를 매도하고 욕하는 여론보다 소속사 이외의 또 다른 제작사나 함께 작업했던 스태프들로부터 츄를 옹호하는 여론이 더 크게 형성되어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소속사 직원에 대한 갑질의 증거로 카톡 내용이 나돌고 유포되고 있는데, 츄가 왜 그런 강한 어조의 문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살펴보자. 

 

1. 츄의 전속 계약서

츄의 전속계약서 내용입니다.
츄의 전속계약서 내용이며, 정산은 7:3으로 우선 배분한 후 비용을 5대5로 정산한다고 되어있다.

전속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익 발생 시 일단 7대 3으로 우선 배분한 후, 관련 비용을 각자 5대 5로 정산한다고 되어 있다. 수익이 엄청날 경우에는 츄에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수익과 비용이 크게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츄에게 거의 이득이 없다고 봐도 되겠다.  아래 츄의 정산금을 살펴보면 이해가 빠르겠다.

 

2. 츄의 5년간 정산금액 : 6천만원

츄의 5년간 정산금액표 입니다.
츄의 5년 활동의 성과는 6천만원 입니다.

위의 표에서 5년간 왕성한 활동을 하며 25억의 수익을 낸 츄의 정산금은 6천만 원이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25억을 벌어들였는데, 나에게 떨어지는 돈이 6천만 원뿐이라면 정말 허무할 것이다. 물론 그동안 앨범을 작업하고, 이쁘게 치장도 하고, 이동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느라 많은 비용이 발생 하였겠지만, 이런 계약서로는 일할 맛이 나지 않을 것이다. 

 

츄에게 발생된 경비가 5년간 14억이라고 하는데, 이런 계산이라면, "이달의 소녀"의 나머지 멤버들이 각각 14억 이상을 벌어들이지 못했다면, 모두 빚이라는 이야기다. 만약 이달의 소녀 멤버 A양이 5년간 수익이 10억이었다면, 정산 시 2억 이상의 빚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 비용이라는 것도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역을 받아서, 제대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3. 전속계약서 종료 후 별건 계약서 시행 : 수익 정산 비율 3대 7로 변경!

츄의 별건 계약서 입니다.
츄는 전속계약이 끝나고 별건 계약으로 수익정산 비율을 3대 7로 변경하였다.

츄는 정산금에 화들짝 놀라서, 전속계약을 연장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리고 법원도 츄의 손을 들어주었기에 더 이상 노예계약인 전속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츄는 아이돌 그룹 "이달의 소녀"의 활동을 그만두기 싫었고, 소속사 또한 인지도 높은 츄의 효과를 계속 얻기 위해 츄에게 좀 더 이득이 되도록 수익 정산 비율을 3대 7로 바꾸었다.

 

4. 츄의 별건 계약서 세부조항

츄의 별건 계약서 세부조항입니다.
츄의 1년짜리 별건 계약서 세부항목입니다.

츄의 별건 계약서는 올해 2022년 말까지로,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며 "이달의 소녀" 아이돌 활동 또한 그만하기로 마음을 먹었나 봅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개인 스케줄을 위해 월 3회 이내 그룹 활동 미참석 권리를 갖고, 협의되지 않은 일정은 츄의 일정을 우선하며, 위반 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및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츄가 인기를 바탕으로 소속사에게 막강한 파워를 과시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5. 츄와 소속사의 관계가 악화된 원인!

츄와 소속사의 관계가 악화된 원인입니다.
츄와 소속사의 관계가 악화된 원인중 하나입니다.

 별건 계약서로 막강한 지위에 있던 츄는 뮤직비디오 촬영 시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합의되지 않은 일정으로 귀가 통보를 하였고, 소속사 측은 추가 촬영을 요청하였다. 이에 츄의 모친은 별건 계약서 5조 2항에 따라 다음날 개인 스케줄에 피해를 주었으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소속사 측은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 지급을 승낙하고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무리하였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촬영 현장에서 현장 딜레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앙금의 골이 깊은 츄와 츄의 모친은 강경한 대응을 하였고, 소속사 측도 불만이 높아졌다. 그러던 중 츄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미공개된 "이달의 소녀" 타이틀곡의 댄스를 살짝 선보였는데, 소속사 측에서 그것을 꼬투리 잡아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츄와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었다.

 

츄는 너무 화가 나서 "이딴 걸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냐며" 담당 직원에게 따지듯 대표에게 전달해 달라고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아래와 같이 다소 격앙된 분위기로 갑질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소속사에서는 어차피 츄가 곧 계약을 해지할 것이었기 때문에, 선수 쳐서 직원에 대한 폭언과 갑질로 그룹에서 제명되었다고 언플을 했고, 지금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츄와 실장의 대화들이 올라오며, 츄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츄의 카톡 갑질내용입니다.츄의 카톡 갑질 내용 이랍니다.
격앙된 츄가 소속사 실장과 나눈 카톡내용인데 이것을 직원에 대한 갑질이라고 한다네요.

 

아이돌들의 전속계약서와 정산방식을 살펴보며, 정말 A급으로 그룹 전체가 뜨지 않은 아이돌들은, 전속계약기간 동안 노예계약으로 거의 수익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속사에서 비용을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기에, 인기 없는 아이돌들은 그저 딴따라 들러리에, 계약 연장도 해주지 않아 한물간 연예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 아이, 주변에 아이돌을 꿈꾸는 지인이 있다면 뜯어말리겠지만, 그래도 하기를 원한다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사인을 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많은 아이돌 연습생들도 이런 실상을 알고 데뷔를 꿈꾸기를 바란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