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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 자폐스펙트럼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by CAPT.JANG 2020. 11. 6.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는 항상 가구별 중의 소득에 따라 차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복지 바우처든 지원 사업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2020년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고 어느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봉이 조금 오른 만큼, 중위소득이 올라가서 지원금이 줄어서 실제로는 연봉 인상 효과가 없군요.ㅠ.ㅠ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8,273,062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5,005원씩 증가(8인가구: 2,481,920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 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3,339원씩 증가(8인가구: 3,309,225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3,339원씩 증가(8인가구: 3,309,225원)

 부      칙 <제2019-173호, 2019. 8. 5.>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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