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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격상시 바뀌는 것들 알아봅시다!!!

by CAPT.JANG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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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 30일 부산에서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하였다.

격상의 이유는 지자체에서 컨트롤 할 수 없을 만큼 감염자가 증가하였고, 병상 또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시로서는 컨트롤 가능한 격리병상을 넘어섰고, 자가격리자가 4천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인만큼 확진자 동선이 기존의 예상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수능시험이 있는 12월 3일까지 완전 봉쇄조치에 들어갔다.

 

부산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최고 단계인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어 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 단계인 거리두기 3단계에는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발생되는지 알아 두어야 겠다.

 

결론만 말하면 3단계 조치는 거의 봉쇄나 다름없으며, 음식점은 그나마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문을 닫아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실내 시설은 문을 닫아야 함을 뜻한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공연장 모두 금지!!!

식당.카페는 2.5평당 1명으로 제한,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3단계에서는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찜질, 사우나 집합금지!!!

​장례식장은 가족만 가능, 목욕탕 5평당 1명으로 제한, 취식금지!!!

 

3단계에서는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금지!!!

 

3단계에서는 놀이공원, 워터파크, 미용실, 이발소, 백화점 집합금지!!!

 

그러나 전국적인 3단계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격상한 곳은, 정부의 지침을 100% 수용하지 않고, 일부 항목에서 예외를 두고 적용을 하고 있다.

 

더 정확한 내용은 지자체의 고시 내용을 참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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