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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 : 선거인단 투표방식을 알아봅시다.

by CAPT.JANG 2020. 11. 3.

선거인단 투표방식은 경험하지 못해서 한번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1. 방식 : 선거인단 투표방식

2. 이유 : 1) 미국은 주에 따라 인구수의 편차가 매우 큼.

            2) 똑같이 1표를 행사할 시, 인구수가 많은곳에서 대통령이 나올 확률이 높아서 공평하지 못함.

            3)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인물이 나오기 힘들고, 표를 위해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음.

            4)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선거인단 투표방식이 합의되어짐.

3. 대선일정

    1) 일반 유권자들은 2월~6월에 지지후보에게 투표할 대의원을 선출함.

        코커스 : 당원이상만 참여, 공개투표, 17개주 시행

        프라이머리 : 일반유권자 참여, 비밀투표, 33개주 시행

    2) 2020.11.03 모든 주에서 국민투표 실시, 각 주에서 다수표를 얻은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확보.

        선거인단 숫자 : 상원의원 : 50개주 X 각2명 = 100명 / 하원의원 : 법으로 435명 고정 / 워싱턴DC에 3명 배정.

        선거인단 총 538명으로, 270명 확보해야 승리!!

        * 미국은 주별로 전통적으로 공화당 우세지역,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경상도,전라도 처럼 확실하게 갈려있답니다.

        * 또한 충청도,서울처럼 경합지역이 있어서, 경합지역에서 승리하는 쪽이 승리한다고 합니다.

    3) 2020.12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시행!!

 

        -> 그래서 트럼프가 첫날 선거인단(자기편) 과반 확보시 조기 당선 발표를 한다고 했나 보군요~

            일반 유권자의 투표 결과로 표수가 차이가 나더라도,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해 바뀔수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연방 헌법은 각 주에서 뽑힌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거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각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셈입니다.

대선이 끝난 뒤 일반 유권자들 뜻을 대변하기로 약속한 선거인단이 모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제도는 일반 유권자들이 뽑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제도입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은 연방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관리합니다.

각 지역 선거인단 수는 지역 연방 하원 의석과 상원 의석을 합한 수입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은 모두 538명입니다. 연방 하원 의석 435석에 연방 상원 의석 100석, 그리고 수도인 워싱턴 D.C. 몫 3석입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승리합니다. 선거인단을 뽑는 방식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각 지역 정당이 전당대회나 당 중앙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부 캘리포니아주로 55명이고, 제일 적은 주는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태나주 등으로 3명입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미국 내 51개 지역 가운데 네브래스카주와 메인주를 제외하고 모두 승자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일반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선거인단 2표를 획득하고, 나머지는 하원 선거구 각각에서 승리한 후보가 선거인단 1명 씩을 가져갑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은 대선이 끝난 다음 달인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에 투표를 진행합니다. 선거인단이 누구를 찍을지는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선거인단은 주로 당원 가운데 뽑히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당 후보를 찍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역사도 한번 알아봅시다~

 

미국혁명으로 미국인의 정치적 지위는 국왕의 신민()에서 미국의 시민()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주권재민의 헌정원리를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최고행정관을 반드시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필요하다면 최고행정관을 간접적으로 선출할 수도 있고 최고행정관의 선출을 특정 기관에 일임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국민의 정치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인식되면, 국민이 최고행정관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더 지지를 받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었다.

식민지 시기에는 영국 국왕이 각 식민지의 최고행정관인 총독을 임명했다. 미국혁명 시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식민지에서 최고행정관은 입법부에 의해 선출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식민지 시기에는 영국 국왕이 주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혁명 시기에는 입법부가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영국의 주권은 단순히 국왕이 아니라 '의회 안의 군주(King in Parliament)'에게 있었다. 언뜻 보면 국왕이 주권을 보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군주를 통제하는 의회가 실질적으로 보유한다는 뜻이다. 의회만능주의의 주권적 표현인 셈이다. 그럼에도 식민지의 통치권은 전적으로 영국 국왕의 대권()에 속했다. 그런 까닭에 식민지 총독은 국왕이 임명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

혁명 시기의 미국에서 입법부가 우월주의를 구가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혁명은 영국 국왕의 대리자였던 총독을 현실정치와 헌법에서 제거한 연후에 그 권력을 입법부에 부여했다. 더욱이 입법부는 식민지 시기에 미국인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간주되었다. 입법부는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의 권력남용과 권리침해를 주시하며 유사시에는 행정부의 권력을 통제하거나 박탈할 것으로 믿어졌다. 입법부는 국민의 수호자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 제시된 버지니아 안핑크니 안이 모두 입법부를 행정수반의 선출기관으로 제시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버지니아 안은 행정수반의 구성 인원을 분명히 하지 않았으나 입법부에서 선출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행정수반 선출 문제에 관하여 버지니아 안은 작은 국가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던 뉴저지 안과 일치했다. 그리고 핑크니 안은 1인의 행정수반을 의회 양원의 합동투표로 1년마다 선출하는 안을 제시했다.

미국연합의 대부분 국가들은 최고행정관을 입법부에서 선출하고 있었다. 제헌회의에 참석 중인 12개 국가 가운데 단지 4개국, 즉 뉴햄프셔,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뉴욕만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국민에 의한 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달리 표현하면, 미국연합의 남부 국가들은 모두 입법부에 의한 최고행정관 선출방식으로 선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최고행정관 선출방식에 대한 논쟁은 주로 남과 북의 대결양상으로 이어졌다.

입법부 선출방식은 혁명 시대의 전반적인 흐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혁명과 전쟁이 계속 진행되면서 입법부의 과도한 권력 집중과 리더십 결여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더욱이 성격상 입법부는 1년 내내 항구적으로 개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긴급한 주요 현안이 휴회 중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더 중요하게 부각된 문제점은 행정수반의 독립성 문제였다. 만약 입법부가 행정수반을 선출한다면, 그는 '입법부의 피조물'이어서 입법부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국정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었다. 더구나 입법부가 행정수반을 선출한다면, 그는 입법부의 권력남용을 억제하며 견제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자신을 선출해 준 입법부에 대해 아무래도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기 마련이고 심지어는 입법부의 폐해를 묵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만약에 행정수반의 연임이 입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면, 행정수반은 입법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행정수반은 자신의 연임을 위하여 입법부의 이익에 적극 부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행정수반은 입법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조장하며 확대재생산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제헌회의 대표들이 특히 염려했던 부분은 행정수반의 임명권이었다. 행정수반은 입법부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자신의 임명권을 악용하며 결국에는 입법부를 부패시킬 것이다. 입법부의 의원들이 행정부서의 직책을 겸직하지 않더라도 자신들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행정부서의 직책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행정수반은 언제든지 그들에게 매직()하여 입법부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식으로 임명권을 악용할 것이 분명했다. 연임이 허용되는 한 조지 메이슨이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수반은 "연임을 위해 입법부와 밀통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제헌회의 대표들은 입법부가 행정수반을 선출해야 한다면, 행정수반의 임기는 가능한 한 길게 허용해 주면서 연임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임이 불가능한 행정수반은 설령 입법부가 자신을 선출해 주었더라도 입법부의 압력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입법부의 권력남용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행정수반이 진정으로 유능한 인물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에게 행정수반을 계속 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 헌법으로 연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입법부에 의한 행정수반 선출방식이 제헌회의 대표들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헌법 제정의 이유 그 자체였다. 미국연합의 비효율성과 무능에 실망하여 국정의 효율성과 신속성 그리고 체계 수립을 성취하고자 했던 제헌의 목적 그 자체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는 셈이었다. 특히 젊은 제헌회의 대표들은 이러한 선택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필라델피아 제헌회의 대표들은 국민에 의한 선출방식도 신중히 검토했다. 제헌회의가 개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6월 1일, 제임스 윌슨은 일반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안을 제출했다. 그는 뉴욕과 매사추세츠에서는 국민에 의한 선출방식이 편리할 뿐 아니라 성공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당연히 국민선출방식은 입법부의 영향을 배제하면서 행정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럼에도 윌슨은 스스로 이를 "터무니없는" 제안처럼 보일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광대한 국토 크기를 감안한 신중한 언급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직선방식의 약점은 단순히 국토의 크기에만 있지 않았다.

보다 큰 약점은 행정수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의 문제였다. 후보자가 전국적인 명망이 있어서 전 국민이 그의 장점과 단점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만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가 자기 출신 지역에서만 조금 알려져 있을 뿐 전국적 지명도가 없다면, 국민 전체가 선거에 임박해서 그를 제대로 평가한 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필라델피아 제헌회의 대표들은 혁명으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정치인들이 당시에는 상당히 있지만 앞으로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예상에 근거할 때 전 국민에 의한 선출방식은 제대로 된 후보검증 없이 행정수반을 선출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럴 경우 국민은 후보자의 진면목을 판단하여 결정하기보다는 후보자의 가공된 이미지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역적 후보들도 이러한 결함을 악용하여 포퓰리즘적인 선거 전략을 펼칠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다. 제헌회의 대표들은 선동가에게 국가 행정을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지역적 후보의 등장은 곧 후보 난립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과반수 지지도 얻지 못한 대통령의 등장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대통령은 다양하고 심지어는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지역 간의 갈등을 화해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제헌회의 대표들은 이런 대통령 밑에서는 국가가 갈등하고 분열하게 될 것임을 예견했다.

더욱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은 인구가 많은 국가에 보다 유리한 선출방식이었다. 국민직선방식에서 정치적 영향력은 인구수에 비례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당시 펜실베이니아는 델라웨어보다 인구수가 10배 정도 많았다. 또한 가장 큰 3개의 국가, 즉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버지니아의 총 인구수는 나머지 10개 국가의 총 인구수에 버금갔다. 국민직선방식은 제헌회의 대표들에게 큰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을 지나치게 비대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비쳐졌다.

따라서 당연히 코네티컷과 같이 인구수가 적은 국가들은 국민직선방식보다는 입법부에 의한 선출방식을 선호했다. 작은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동등한 주권국가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입법부 선출방식도 만일 입법부가 인구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선호할 만한 방식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작은 국가들은 입법부의 구성방식을 결정한 후에 대통령 선출방식에 대해서 결정하려는 태도를 취했다.

6월 15일, 작은 국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헌법안이 제출되었다. 뉴저지의 윌리엄 패터슨이 제출한 이 안은 통상적으로 뉴저지 안으로 불린다. 그리고 7월 중순에 가서야 큰 국가와 작은 국가 사이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는 하원은 인구비례로 선출하며 상원은 국가별로 2명을 선출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하여, 하원의 선출방식은 버지니아 안을 따르고 상원의 선출방식은 뉴저지 안을 따르기로 한 셈이었다.

입법부 구성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대통령의 선출방식에 관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국민직선방식과 입법부 선출방식의 장단점이 또다시 반복되면서 제헌회의가 공전했다.

여기에 돌파구로 제시된 대안은 선거인단 선출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제임스 윌슨이 국민직선방식의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6월 2일에 이미 제시했던 방식이었다.1) 그런데 이 방식이 7월 19일에 제3대 연방대법원장이 될 코네티컷의 올리버 웰스워드(Oliver Ellsworth)에 의해 다시 제시되었다. 그는 거주민의 인구수에 따라 선거인단을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10만 명 이하의 국가인 경우에는 1명의 선거인, 10만 이상이며 30만 이하인 경우에는 2명, 그리고 3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3명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선거인은 각 국가의 입법부가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이 선거인단 제안은 6대3으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각 국가의 인구수에 따라 선거인 수를 배정하는 제안과 관련하여 선거인 구성 비율이 다시 쟁점으로 등장했다. 웰스워드의 제안은 실제로 인구가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선거인 구성 비율을 고정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와 같은 몇몇 국가들은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었다. 작은 국가인 델라웨어와 뉴저지가 입장을 바꾸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7월 24일, 뉴저지의 윌리엄 휴스턴(William Houston)은 연방 입법부에 의한 선출방식을 또다시 제안했다.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광대한 지역에 펼쳐져 있는 각 국가로부터 선거인을 불러 모은다는 것은 불편할 뿐 아니라 비경제적이라는 것이었다. 휴스턴은 이런 경우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선거인으로 입후보하지 않아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를 수 없을 것이라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작은 국가의 이익을 대변한 휴스턴의 제안은 7대4로 통과되었다.

8월 24일, 러트릿지는 입법부에 의한 선출방식을 지지하는 한편 상하 양원의 합동 표결로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상하 양원이 개별 표결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상원에서 동등대표권을 가진 작은 국가의 입장이 강화되지만, 합동 표결로 하는 경우에는 작은 국가의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매디슨은 가장 큰 국가와 가장 작은 국가의 인구 비율이 10대1이지만, 합동표결로 하는 경우에는 4대1로 감소한다고 설명하면서 러트릿지의 수정안을 지지했다. 이 수정안은 7대4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작은 국가인 뉴저지의 조나산 데이튼(Jonathan Dayton)은 상하 양원의 합동 표결로 하되 각 국가는 한 표씩 갖는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 수정안은 곧바로 회부되어 5대6으로 부결되었다. 비록 이 안이 부결되었지만, 이로써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한 셈이었다. 큰 국가는 인구수를 반영하는 안을 선호하고 작은 국가는 주권국가임을 고려하여 1표씩 동등하게 대표되는 방식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조금도 변화된 것이 없었다.

결국 대통령 선출방식을 결정짓지 못하고 연기안건위원회로 넘어갔다. 연기안건위원회는 각 국가별로 1명씩,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2) 따라서 미국연합의 각 국가가 동등하게 대표된 연기안건위원회에서는 작은 국가의 입장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침내 9월 4일 연기안건위원회는 선거인단 선출방식을 타협안으로 제출했다. 선거인은 각 국가의 입법부가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선출하되, 각 국가는 상하 양원의 의석수에 해당하는 수만큼 선출한다. 만일 대통령 후보가 반수 이상 득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원이 결정한다. 이와 같은 타협안은 선거인단의 총수를 산출하는데 상하 양원의 의석수를 반영함으로써 인구수가 큰 국가의 이익을 반영하는 한편, 어느 후보도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각 국가가 동등하게 대표되고 있는 상원에 일임함으로써 작은 국가의 이익을 반영했다.

이러한 타협안은 큰 국가는 큰 국가대로, 작은 국가는 작은 국가대로 만족시켜 주었다. 타협안에 근거한 대통령 선출이 자신들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는 혁명 시대처럼 전국적인 인물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예상했다. 이러한 예상은 곧 선거인단 투표에서 대통령이 결정되지 않고 상원으로 넘어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을 떠올렸다. 버지니아의 조지 메이슨은 아마 "스물 가운데 열아홉"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기안건위원회는 이 점을 고려하여 선거인단의 투표방식을 특이한 방식으로 제안했다. 선거인은 2표를 갖는데, 최소한 1표는 반드시 자기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 출신의 후보자에게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전국적 인물이 부재한 상황뿐 아니라 자기 국가 출신의 후보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정실주의를 회피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이 제안은 특히 작은 국가들을 안심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런데 이러한 타협안에 따라 선거를 치르면 과반수를 득표하는 후보자가 복수로 나올 수 있다. 선거인 1명에게 2표를 부여했으므로 실질적으로 과반수는 전체 표의 1/4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리상 복수의 후보자가 반수 이상 득표할 수 있으며, 심지어 과반수 득표에 득표수가 같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원에 최종결정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상원은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인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 5인을 대상으로 상원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했다.

연기안건위원회의 타협안을 수정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다만 9월 6일, 코네티컷의 로저 셔먼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최종결정권을 상원이 아니라 하원에 두자고 제안하여, 각 국가는 1표씩 갖도록 허용되었다. 최종결정이 좀 더 국민의 목소리에 가깝게 하려는 시도였다. 셔먼의 제안은 10대1로 통과되었다.

누가 대통령을 선출할 것인가. 대통령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의 권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일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선출 권력을 입법부에 맡기든 국민에게 맡기든 상관없이, 그것은 대통령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국민은 하나의 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국민직선제를 채택할 경우 인구수가 많은 국가가 작은 국가에 비해 대통령 선출에 인구비례만큼 실질적인 영향력을 더 장악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인구수가 적은 국가는 이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거인단 투표방식은 이러한 이해관계의 타협으로 도출된 것이었다. 제헌회의 대표들은 이 방식을 "완벽하게 새로운" 창안이라고 자랑스러워했다. 미국은 완전한 단일국가도 아니며 완전한 연합국가도 아니다. 미국은 이러한 구조적 다양성을 새로운 방식을 통해 승화시켰던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통령의 선출 (대통령의 탄생-대통령 제도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2008. 3. 15., 조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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