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S CODE의 주요 내용과 보안심사 대비 자료 정리!!!
- 목 차 -
1. ISPS CODE의 정의와 생성배경
2. ISPS CODE의 주요 용어 정리
3. ISPS CODE의 주요내용
4. ISPS CODE의 본선적용
5. ISPS 심사 관련 Q&A
1. ISPS CODE의 도입배경과 적용범위
1) ISPS CODE :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of Port Facilities (ISPS Code)
2002년 12월 12일 1974 SOLAS 협약의 당사국 정부회의에서 결의2로 채택한 A편(강제사항)과 B편(권고사항)으로 구성된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을 위한 국제 코드를 말한다. (2004년 07월01일 발효)
2) ISPS CODE의 도입 배경
2001. 9. 11. 미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테러사건 이후 LNG 선박 및 LPG 선박 등을 포함한 해상화물 운송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해상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해상분야 보안강화 규정을 해상인명안전협약에 추가하게 됨.
3) ISPS CODE의 목적
당사국 정부, 정부기관, 주관청과 해운 및 항만산업 간에 해상보안 관련 국제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보안등급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과 절차를 수립함으로써 보안위협에 대한 예방조치 및 적절한 보안조치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함.
4) 적용 범위
(1) 다음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각 선박에 대하여 적용함.
- 고속 여객선을 포함한 모든 여객선
- 고속 화물선을 포함한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 이동식 해상구조물
(2) 상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
2. ISPS CODE의 용어정리
1) 선박보안 계획서 (SSP : SHIP SECURITY PLAN)
보안사건의 위협으로부터 승선인원, 화물 운송 단위, 선용품 또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된 선상조치사항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발된 계획서.
l PART A(Restricted Part, 제한 부분)
당사국 정부에 의해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선박이 SOLAS 제 11-2장 또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편의 A편의 요건들에 따르지 아니하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검증 또는 시정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선박보안계획서의 관련요건을 검토하는 것이라는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시에만 위반사항과 관련한 이 계획서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제한된 접근(열람)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이는 당사국 정부나 선장 또는 해당 선박의 동의가 있을 시에만 가능하다.
l PART B(Confidential Part, 기밀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규칙 A편 9.8.1항에 따라 이 계획서의 PART B(기밀부분)는 비밀정보로 취급되며 해당 당사국 정부의 동의가 없는 한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선박이력기록부(CSR : Continuous Synopsis Record)
(1) 선상에서의 선박이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
(2) 선장 또는 SSO는 선박이력기록부의 해당사항을 기록유지 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내용과 함께 최신화된 현행정보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3) 선내에 비치하여 검사 시 항시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선박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선내에 남겨지도록 해야 한다.
(4) 선장은 선박이력기록부의 기재 사항 중 선박명, 선적항, 선박소유자, 나용선자, 안전관리회사. DOC/SMC/ISSC 발급기관에 대한 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이력기록부를 개정하고 지체 없이 개정사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 재발급을 받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선박에 비치, 운항하여야 한다.
3) 선박 보안 책임자 (SSO : SHIP SECURITY OFFICER)
회사보안책임자와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연락을 위하여, 그리고 선박보안계획의 시행과 유지를 포함한 선박의 보안책임자로 회사가 지명한 선장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는(승선)자를 말한다.
4) 회사 보안 책임자 (CSO : COMPANY SECURITY OFFICER)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 선박보안책임자의 연락을 위하여, 그리고 선박보안계획을 개발하여 승인을 위한 제출 및 이후 시행 및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지를 말한다.
5) 항만시설 보안계획서 (PFSP)
보안사건위협으로부터 항만시설내의 항만시설 및 선박, 인원, 화물, 화물운송단위 및 선용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획된 조치사항들의 적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개발된 계획서
6) 항만시설 보안책임자(PFSO)
선박보안책임자와 회사보안책임자와의 연락을 위하고 항만시설보안계획의 개발, 실행, 개정 및 유지의 책임자로 지정된 자
7) 선박/항만 인터페이스
선박에 대한 또는 선박으로부터의 항만서비스의 공급, 인원 또는 물품의 이동과 관련된 행위에 의하여 선박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 발생하는 상호작용들을 말한다.
8) 위협평가
위험하거나 선박,선원 및 화물에 손상 또는 손실을 줄 가능성이 있는 위협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과정.
9) 취약성 평가
선박의 현재 보안시스템 및 절차에서 잠재적인 취약점의 시험
10) 선박 보안 선언서 (DOS : DECLARATION OF SECURITY)
각 주체가 실행하는 보안조치의 구체적 상호작용에 관한 선박과 항만시설 또는 다른 선박간의 합의문(AGREEMENT)을 말한다.
11) 선박보안 평가 (SHIP SECURITY ASSESSMENT)
선박보안 평가는 선박보안심사, 위협평가, 그리고 취약성 평가를 포함한다.
12) 보안등급 : 보안사건이 시도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협 정도를 정한 것
(1) 보안 1등급(SECURITY LEVEL 1)
최소한의 적절한 방어적 보안조치가 항상 유지되어야 하는 수준
(2) 보안 2등급(SECURITY LEVEL 2)
증대된 보안사고 위험성의 결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적절한 추가의 방어적 보안조치가 유지 되어야 하는 수준.
(3) 보안 3등급(SECURITY LEVEL 3)
보안사고가 비록 구체적 대상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보안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긴박한 경우, 제한된 기간 동안 보다 구체적인 방어적 보안조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수준
13) 항만시설 : 선박/항만 인터페이스가 발생하는 당사국 정부 또는 지정당국에 의해 결정된 장소를 말하며, 적절한 묘박지(Anchorage), 대기선석(Waiting Berth) 및 해상으로부터의 진입수역(Approach)을 포함한다.
14) 선박 대 선박 활동 : 어느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의 물품 또는 인원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항만시설과 관련되지 아니한 활동을 말한다.
15) 지정당국 : 당사국 정부 내의, 항만시설의 관점에서 항만시설 보안과 선박/항만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이 장의 실행확보에 대한 책임기관으로 식별된 조직(들) 또는 주관청(들)을 말한다.
16) 보안사건 : 이동식 해상 구조물과 고속선을 포함하여 선박 또는 항만시설 또는 선박/항만 인터페이스 또는 선박 대 선박 활동의 보안을 위협하는 의혹행위 또는 상황을 말한다.
17) 보안심사 대행기관 :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코드(ISPS 코드) A편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평가 또는 심사 또는 승인 또는 증서발급업무의 수행권한이 있고 보안문제에 있어 적절한 전문기술이 있으며 선박 및 항만운용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지닌 단체를 말한다.
3. ISPS CODE의 주요내용
1) 선장의 책임과 권한(MASTER'S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선장은 선박의 보안과 관련하여 결정을 하거나, 회사 또는 필요하다면 당사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데 최우선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이것은 인원(당사국 정부에 의해 정식으로 위임 받았음이 확인된 인원들을 제외하고)들 또는 그 들의 소지품에 대한 접근거부 그리고 컨테이너 또는 밀폐된 화물운송단위를 포함한 화물적재 의 거부를 포함한다.
2) 안전과 보안 충돌시의 조치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으로 선박의 운항 중 선박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안전 및 보안요건들 사 이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선장은 선박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실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선장은 일시적 보안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주관청 및 입항예정인 항 만국 당사국 정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선박보안책임자의 책임과 의무(11가지)
- 1. 선박에 대한 규칙적인 보안 점검 수행
- 2. 선박보안계획서의 수정을 포함하여 동 계획서의 실행을 유지관리하고 이를 감독
- 3. 화물 및 선용품 취급에 관한 보안사항을 선내의 다른 인원 및 관련 항만시설 보안책임자와 상호조정
- 4. 선박보안계획서의 수정을 제안
- 5. 내부심사, 정기적인 검토, 보안점검 및 적합성 검증 동안에 식별된 결함, 부적합사항 및 시 정조치의 실행을 회사보안책임자에게 보고
- 6. 보안의식 및 선상경계를 강화
- 7. 승무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시행되었는지를 확인
- 8. 모든 보안사건 보고
- 9. 회사보안책임자 및 관련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 선박보안계획서의 실행을 상호조정
- 10. 보안장비가 운용되는 경우, 동 장비의 적절한 운용, 시험, 검교정 및 유지관리보장
- 11. 보안선언서의 검토 및 작성
4) 보안 유지
회사보안책임자만이 보안정보를 선장(SSO)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선장(SSO)에게 승인되지 아니하고는 보안조치에 관한 선박으로부터의 내,외부 통신,위협분석,첩보 및 계획된 대응책 등 보안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육상측 사람이나 선내의 다른 선원과 상의하여서는 안된다.
5) 교육 및 훈련
(1) 매 3개월에 한번 교육 및 훈련실시
(승선인원의 1/4 교대된 경우 일주일 이내에 실시)
(2) 년1회 육해상 합동훈련(항만시설, 회사, 선박) 실시간격 18개월 초과할 수 없음)
(폭발물 수색, 밀항자 수색, 해상강도, 미휴대 물품 수색, 마약/총기류 수색등)
6) 보안기록 유지사항
활동기록은 영어로 기록 3년/6개월간 본선 보관(부록 1-17)
(1) 선박보안 기록부의 보관책임은 SSO에 있다.
(2) 기록의 열람 및 외부로 유출은 SSO의 허가를 얻어야 함.
(3) 기록은 SSO의 승인 없이 삭제, 파괴 또는 수정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4) SSP 규정이 수행되고 있음을 당사국 정부의 인가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기록을 제공함.
7) 내부보안심사
(1) CSO는 승인된 SSP에 따라 회사의 보안활동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육상 및 선박에 대하여 1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내부심사를 계획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한 보안상태 점검 등의 목적으로 필요 시 임시보안심사를 할수 있다
(3) 보안심사는 ISM 내부심사와 동시에 수행하거나 별도 실시한다.
8) 외부보안심사
(1) CSO는 선박보안심사계획을 수립하고 기국 주관청에 심사를 요청하고 지원함.
(2) 국제선박보안증서를 획득 후 회사-사본, 선박-원본보관.
9) 보안과 통제 (비밀정보로 취급되며 해당 당사국 동의가 없는 한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제한구역의 식별 및 동 구역으로의 비인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2) 선박 또는 항만/인터페이스의 중요 작업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여 보안위반 또는 보안위협의 대응 절차
(3) 보안등급 3에서 당사국정부가 내릴 수 있는 보안지시사항의 대응 절차
(4) 보안국면에 대한 승무원의 임무
(5) 선상 보안장비의 검사, 테스트, 검교정 및 유지의 보장을 위한 절차
(6) 선박보안경보시스템의 작동개소가 설치된 위치
(7) 오경보 발생을 제한하기 위한 선박보안경보시스템 사용상의 테스터, 작동, 해제 및 재설정을 포함한 절차, 지시사항 및 지침
10) 부적합 사항(본선에서 시정 및 시정조치하고 필요시 CSO보고)
(1) 선박보안계획서상의 보안조치가 상충하는 경우
(2) 안전과 보안조치가 상충하는 사항
(3) 항해나 정박중 외부로부터 보안침입 또는 보안침입시도 사실이 발생된 경우
(4) 보안위반 또는 보안관련 사항
11) 선내 통신보안
(1) 선내 보안관련 정보를 업무와 무관한 승무원, 승객, 외부 작업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
(2) 보안 통신장비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사용가능 하도록 유지
(3) 본선일정, 화물관련정보, 등은 공식적인 업무에 대하여만 정보전달 허용
(4) 외부침입자가 선내로 침입한 경우 : 선내 방송금지, 트랜시버 이용
12) 선박 대 선박 통신보안
구조나 안전관련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1) 본선항로 및 차항 일정
(2) 화물관련 정보
(3) 본선 위치
4. ISPS CODE의 본선 적용
1) 현문 보안 당직
(1) 무슨 목적으로 승선하는지 확인
(2) 수화물 점검(금속탐지기사용)및 의심스러운 경우 가방 열어줄 것 을 요구하여 점검한다.
(3) 신분증 요구 : 얼굴확인 및 이름 등 방문자 승하선 일지에 기록을 하고 서명을 받는다.
(4) PASSPORT와 신분증을 건네준다.
(5) 당직사관에게 보고한다.
(6) 어떠한 경우에도 현문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7) 부득이 이탈 시 당직사관에게 보고하고 당직사관으로 하여금 현문 당직에 임하도록 한 다음 이탈한다.
(8) 각 항구 입항 전 모든 출입문 및 제한구역이 폐쇄되었는지 확인한다.
(9) RAT GUARD 설치 및 ANCHOR CHAIN COVER등 확인한다.
2) 방문자 통제 및 검색 절차
(1) 보안 1등급 : 본선에 승선하려는 모든 인원의 신원확인, 승선목적 확인(승선 지시서 등) 모든 인원의 소지품에 대하여 부분적인 점검(5-10%를 점검) 현문에서 통제하여 표시를 한다.
(2) 보안 2등급 : 1의 모든 사항을 만족하고 추기로 갑판 순찰자 1명 지정 배치 모든 인원의 소지품에 대하여 폭넓은 부분적 점검(20-25%) 접안 반대측 순찰을 매1시간마다 순찰(추가 지정자 1명). 선박으로의 접근지점은 육상측 갱웨이로 한정
항만시설 보안책임자에 연락하여 소형보트 순찰시행요구(해상측)
(3) 보안 3등급 : 모든 인원의 소지품에 대한 완전한 점검 실시
보안사고 또는 위협에 대한 대응인원들에 한해 출입허가 그 밖의 승/하선 금지 화물작업, 배송등의 중지 선박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
(4) 보안을 위협할 만한 사람들 특유의 행동적 유형
-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착용
- 말이 없고 필요한 말만 한다.
- 남들이 안가는 곳을 잘 간다
- 주로 20대이며 표정이 없다.
3) 선박 보안 감시/순찰
(1) 보안 1등급 : 감시 장비 없음. 갑판 전구역 및 거주구역 조명. 선내 전구역 육,해상측 10m 감시범위
(2) 보안 2등급 : 감시 장비 없음, 갑판 전구역 및 거주구역 조명. 선내 전구역 육,해상측 20M 감시. 해상측의 보트 순찰 및 육상측의 도보, 차량순찰 가능여부 항만보안책임자에게 연락하여 협의 또는 지원 요청.
(3) 보안 3등급 : 본선주위, 선내공공장소와 통로의 조명 점등. 시야 확보을 위해 스포트라이트와 투광 조명사용. 선체의 수중검사에 대한 준비. 수중 접근을 막기 위하여 프로펠러의 저속회전 및 타의 작동을 포함한 조치의 실행.
(4) 보안 순찰 수칙
- 보안순찰은 원칙적으로 팀당 2명 이상 수행하여야 하나 본선상황, 보안등급에 따라 조정가능.
- 순찰자 전원 무선통신 장비 휴대
(5) 선내 중앙통제소 : 항해/묘박시- 선교, 접안중 - 갑판 사무실
4) 접근제한지역 설정
(1) 승인되지 아니한 출입을 방지하고 선박내부의 중요구역을 보호하며, 여객과 승무원 또는 선박에 승선한 기타 관련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
(2) 접근제한지역에는 식별표시를 하여야 하며 승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출입 및 각종사유로 선장 또는 SSO의 출입허가를 받은 승객과 외부인의 제한된 출입만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함.
(3) 출입을 허가 받은 승객 및 외부인의 인적 정보와 시간 등을 “방문자 승/하선 일지” 기록
(4) 본선의 접근제한지역
선교(통신실, 해도실 포함), 기관실(컨트롤룸 포함), 보슨 창고, CARGO/BALLAST TANK, 중간창고, 파이프덕트, 사무실(발라스트 컨트롤), 조리실, 냉장고, 화재제어실, CO2룸, 타기실,배터리룸, 창고, 비상발전기실, 페인트/램프 창고, 에어컨 룸, 연돌 및 팬룸, 거주구역, 화물구역, 조명제어판, 용접실, 산소/아세틸렌 창고, 케이블 덕트, 식수탱크 매니폴드.
5) 접근제한지역에 대한 조치
(1) 보안 1등급 : 항해중 정박중 항상 잠궈 놓는다. 출입항 시 매 당직 종료 시 순찰하고 이상유무를 SSO(선장)에게 보고
(2) 보안 2등급 : 1의 사항에 추가하여 허가 받은 사람만 출입을 보장 제한구역에 대한 출입통제.
보안당직자 3명, 매시간 제한구역 순찰, 비상시대비 항해/기관 당직자는 마스터키를 소지하고 이를 당직 인수/인계 시 마다 당직사관에 전달.
(3) 보안3등급 : 당사국에서 발령된 지시사항에 따름, 추가설정구역: 화물창, 거주구역 전부, 3명으로 계속적인 순찰 및 제한구역 내부검색. 모든 창고 및 열쇠 잠근다.
6) 미휴대 수화물의 취급
항해중 미휴대 수화물 발견 시 CSO보고 및 선수창고 보관 차항 도착 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함. (미 휴대 수화물 보관장소:선수창고)
7) 항만에서의 해적보안 조치
(1) 하나의 통제된 갱웨이 또는 선측의 승강계단을 이용하게 하여 접근 통로의 최소화
(2) 비상 사다리를 해면에서 일정 높이 올려놓은 상태를 유지
(3) 도선사용 사다리는 사용 후 반드시 격납
(4) 만약 위협 발생 가능성이 높으면 접근 출입지점에 보안감시자 배정
(5) 근접한 위치에 있는 소형선을 지속적인 감시대상으로 유지
8) 폭탄 탐색 요령
(1) 특정 수색 계획에 바탕을 둔 수색이 편성되어야 한다
(2) 수색자는 수색지역에 익숙하여 그 지역에서 새로운 또는 이상한 항목들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색이 끝난 장소는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수색완료 마크 표기 또는 부착)
(4) 만약 폭탄을 발견한다면 수색자는 또 다른 장치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색을 계속하여야 한다.
9) 의심스러운 물건 발견된 경우
(1) 절대 만지거나 뚜껑을 열거나 이동시키지 않는다.
(2) 폭발 시를 대비하여 매트리스나 모래 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폭발효과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3) 항만에 있는 경우, 항만보안책임자에게 연락하여 폭발물처리 전문가가 방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항해중인 경우,회사보안책임자에게 연락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른다.
5. ISPS 심사 관련 Q&A (심사준비자료 발췌)
1. 보안 이란?
지정된 정보, 물질, 인원, 활동 및 설비가 정탐, 파괴행위, 전복 및 테러에 대항하여 보호될 뿐 아니라 손실 또는 허가되지 않은 노출에 대해서도 보호되어지는 상태.
2. CSO, SSO의 이름과 비상연락처? CSO-XXX XXX-XXX-XXXX, SSO-CAPT 010-XXXX-XXXX
3. 본선 SSAS의 위치는 ? X 개소, CAPT RM XXX BELOW, W/H XXX BELOW
4. 방문자 중 하역인부는 PASS 발급 하는가?
- 1) 입항하여 포맨(Foreman)이나 대리점으로 부터 하역인부 LIST를 받은 경우에는 LIST를 갱웨이 로그에 끼워두고 승하선 시마다 LIST와 대조 한다. 별도의VISITOR’S PASS를 발급하지 않는다.
- 2) 하역인부 LIST가 없으면 일반 방문자와 똑같이 수색 신분확인 후 PASS를 발급한다.
5. 보안 합의서(보안선언서)의 보존 기간 : 5년
6. SSP 열람 관련
- 원칙적으로 외부 열람 불가하며 현문당직, 제한구역 통제 위반 등의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정부 또는 선장의 동의 하에 PART A에 한하여 열람 가능함.
7. SSP의 작성 및 개정
- SSA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작성하며 정부의 승인을 득함.
- 개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개정하며 중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8. 보안 합의서 작성 시기
- 1) 보안등급이 상이한 경우
- 2) 당사국 정부간 협정이 있는 경우
- 3) 보안 위협또는 보안 사건이 있었던 경우
- 4) 보안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9. CSO에 대하여
-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와 선박보안 책임자의 연락을 하고 선박보안 관련 회사가 지정한 총괄 책임자이다.
10. SSO에 대하여
- 회사 보안 책임자와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의 연락을 하고 선박 보안 계획서의 시행과 유지를 하는 선박 책임자이다.
11. 보안 등급별 조치 사항
- 보안 1등급 : 적절한 방어적 보안조치가 항상 유지되어야 하며 낮은 위협이다.
- 보안 2등급 : 증대된 위협으로 추가의 방어적 보안조치가 위하여야 함.
- 보안 3등급: 최상위 위협으로 구체적인 방어적 보안조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수준이다.
12. 보안 등급 설정은 누가 하는가 : 주관청
13. 보안등급 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는?
- 변경통보를 접수하였음을 CSO를 통하여 주관청에 통보해야 하고 변경된 보안등급에 맞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 선박 보안 합의서 ?
- 보안조치의 구체적 상호작용에 관한 선박과 항만시설 또는 다른 선박간의 합의문
15. 선박 보안 평가중 취약성 평가 관련하여 5가지는?
- 1) 접근 구역의 각 위치와 기능
- 2) 수면상 갑판 높이를 포함한 배치
- 3) 출입 통제 절차
- 4) 선박 및 갑판측 조명
- 5) 기본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비상장비 (SSAS, 금속탐지기)
16. 보안 관련 부적합 사항은?
- 1) 선박 보안 계획서상의 보안조치가 상충하는 경우
- 2) 안전과 보안조치가 상충하는 경우
- 3) 보안침입 또는 보안침입시도 사실이 발생된 경우
- 4) 보안 위반 사항
17. 보안 침해는 ?
- 선박 보안 경보 장치의 오작동
- 선박보안 계획서의 운용상 중대한 잘못 및 위반
18. 보안 당직중 순찰?
- 1 등급 : 4시간 마다 1명 순찰
- 2등급 : 1시간 마다 2명 순찰
- 3등급 : 3명의 순찰자로 계속 순찰
19. 안전과 보안이 상충되는 경우
- 안전이 우선적이며 보안을 위한 적절한 보안 조치가 있어야 함.
20. 본선의 접근 제한 지역은 ?
- 선교, 기관실, 기관 콘트롤룸, 기관실 각 창고, 보순 창고, 갑판 각 창고, 산소 아세칠렌 창고, 화물창, 에어컨룸, 비상 발전기실, CO2 룸, FIRE CONTROL ROOM등
21. 선박 보안 평가 종류 ?
1) 선박보안 심사 2) 위협 평가 3) 취약성 평가
22. 선박 출입 수단은 식별되어 있는가 ?
1) 출입 사다리 2) 갱웨이 3) 현창,창문 4) 계류삭, 앵커체인 5) 현측
23. 방문자 통제 및 검색 절차는 ?
- 1등급 : 승선하는 모든 인원의 신원 확인, 소지품의 5~10% 검색
- 2등급 : 선박으로 접근은 갱웨이로 한정, 소지품의 10~20% 검색
- 3등급 :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인원만 출입허가, 소지품의 모든 검색 화물작업 중지, 선박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
24. 접근 제한 지역에 대한 조치 (보안 당직)
- 1 등급 : 항상 CLOSE, 4시간 간격 순찰하여 이상 유무 SSO에게 보고
- 2등급 : 매시간 제한 구역 순찰 보안 당직자는 3명 배치, 당직자는 마스터 키를 소지하고 인수인계시 마다 인계, 선수와 선미등 계류삭이 있는곳을 추가로 접근제한 지역으로 설정
- 3등급 : 당사국에서 발령된 지시사항에 따르며 3명을 제한구역 계속 순찰
25. 선박 출입 수단에 대한 조치
- 1등급 : 갱웨이 당직자 배치, 사다리 갑판위로 올림. 앵커체인에 COVER 설치, 계류삭에 쥐마개 설치
- 2등급 : 2명 이상 순찰자로 매시간 순찰
- 3등급 : 당사국에서 발령된 지시사항에 따르며 3명이상 순찰자로 계속 순찰
26. 선박 보안 감시 조치
- 1등급: 육.해상측 10M 감시 범위
- 2등급: 육.해상측 20M 감시 범위 , 해상측 보트 순찰, 육상측 차량 순찰 요청등을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에게 요구
- 3등급: 본선 서치 라이트를 이용 본선 주위 가능한 멀리 감시, 수중 검사를 준비하고, 필요시 선박 프로펠러를 저속 운전하여 수중침투에 대비한다.
27. 선용품 인도를 위한 보안 조치
- 1등급 : 선용품 점검 및 즉각적인 적재 확인
- 2등급 : 운송자의 신분 확인, 인원 추가 배정
- 3등급 : 당사국에서 발령된 지시사항에 따르며 빠른 점검을 위해 추가 인원 2명 배치
28. 화물 보안 조치
- 1등급: 화물창 4시간 마다 점검
- 2등급 : 화물창 1시간 마다 점검
- 3등급: 당사국에서 발령된 지시사항에 따르며 모든 화물의 양하 중지
29. 미휴대 수화물이란
- 주인이 없는 확인되지 않는 물건
- 본선 보관장소 : 선수 창고
- 발견시 즉시 SSO에게 보고
30.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시
- 절대 개방이나 손대지 말며 즉시 SSO에게 보고하여 육상 지원을 받도록 한다.
31. 기관실에서 낯선 사람을 발견시는
- 즉시 SSO에게 보고한다.
32. 보안 장비는?
- 1) SSAS : 점검은 1개월, TEST는 1년
- 2) 금속 탐지기 : 점검은 1개월이며 육안 검사 및 작동 검사를 함.
33. 보안 평가서는?
- SSP 작성전 선박의 보안 상태를 평가한 것으로 고위험에 대하여 SSP상에 보안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재평가는 1년에 1회.
34. 평상시에 기관실 보안관련 조치는?
- 항해중 : 기관실 모든 문은 폐쇄하고 A DECK 1개소로 한정
- 정박중 : 기관실 모든 문은 폐쇄하고 A DECK 1개소로 한정하되, A DECK또한 DOOR CLOSE한 후 당직사관에게 KEY 사용토록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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