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화물의 운송과 IMDG Code 규정 요약
- 목차 -
Ⅰ.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1. 근거규정
2. 강행규정
3. IMDG CODE의 구성
Ⅱ. 위험화물 (DANGEROUS CARGO) 선적 및 작업 흐름도
1. 위험화물 선적 시 MANIFEST 기재사항 확인.
2. 화물의 성질을 파악하고 적절한 격리(Segregation)를 실시.
3. 선적 위치와 Stowage Plan상 위치가 일치하는지 확인.
4. 적정 PLACARD 부착 상태 확인.
5. 누수/누유 및 이상한 냄새가 나는지, 또는 외관상 손상 여부를 확인.
6. D.G Map 작성
7. 차항에서 요구하는 경우 D.G list 만들고 송부 또는 파일.
8. 매일 1회 선적된 위험물을 순찰·점검하고 그 결과를 LOG-BOOK에 기록.
Ⅲ. 위험화물 선적 시 주의사항
1. 화물컨테이너 수납 및 증명
2. 컨테이너의 선내 적재
Ⅳ. 위험 화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
Ⅴ. 위험 화물로 인한 환자 발생 시의 조치 사항
Ⅵ. 위험화물 취급 시 주의사항
Ⅰ.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1. 근거규정
SOLAS 74에서 IMDG Code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1년 3월 31일 조약 제730호로 발효하였다.
2. 강행규정
IMDG Code는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이므로 이 Code를 무시하고 위험물을 국제 운송할 수 없다. IMO는 각 당사국 정부가 IMDG Code를 채택하고 그 나라의 국내법 제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하나 실제로는 SOLAS 7장, MARPOL 부속서 Ⅲ에 의해 강제 규정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IMDG CODE의 구성 : 2권의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1) 1권 :
- Part 1. General Provisions, Definitions and Training
- Part 2. Classification
- Part 4. Packing and Tank Provisions
- Part 5. Consignment Procedures
- Part 6. Construction and Testing of Packagings, Intermediate Bulk Containers(IBCs), Large Packagings, Portable Tanks and Road Tank Vehicles
- Part 7. Provisions Concerning Transport Operations
(2) 2권 : Part 3. Dangerous Goods List n Limited Quantities Exceptions Appendix A, B & Index
(3) 부록 :
- EmS
- MFAG
- Reporting Procedure
- Packing cargo transport units
- Use of pesticides in ships
- International Code for the safe Carriage of Packaged Irradiated Nuclear Fuel
- Appendix
Ⅱ. 위험화물 (DANGEROUS CARGO) 선적 및 작업 흐름도
1. 위험화물 선적 시 MANIFEST 기재사항 확인
- ① 선명 & CALL SIGN 및 항차
- ② 선적항
- ③ Proper Shipping Name 및 Label
- ④ 수량 및 포장단위별 중량, 총중량
- ⑤ D.G CLASS 및 UNNO
- ⑥ CNTR No. 및 Stowage Location
- ⑦ Marine Pollutant
- ⑧ Packing Group
- ⑨ EmS 및 MFAG No.
- ⑩ Flash Point
- ⑪ Emergency Contact Tel. No.
2. 화물의 성질을 파악하고 적절한 Segregation을 실시한다.
IMDG CLASS | 1.1 1.2 1.5 |
1.3 1.6 |
1.4 | 2.1 | 2.2 | 2.3 | 3 | 4.1 | 4.2 | 4.3 | 5.1 | 5.2 | 6.1 | 6.2 | 7 | 8 | 9 |
화약류 1.1/1.2/1.5 | * | * | * | 4 | 2 | 2 | 4 | 4 | 4 | 4 | 4 | 4 | 2 | 4 | 2 | 4 | × |
화약류 1.3/1.6 | * | * | * | 4 | 2 | 2 | 4 | 3 | 3 | 4 | 4 | 4 | 2 | 4 | 2 | 2 | × |
화약류 1.4 | * | * | * | 2 | 1 | 1 | 2 | 2 | 2 | 2 | 2 | 2 | × | 4 | 2 | 2 | × |
인화성가스 2.1 | 4 | 4 | 2 | × | × | × | 2 | 1 | 2 | × | 2 | 2 | × | 4 | 2 | 1 | × |
무독성/비인화 성압축가스 2.2 | 2 | 2 | 1 | × | × | × | 1 | × | 1 | × | × | 1 | × | 2 | 1 | × | × |
독가스 2.3 | 2 | 2 | 1 | × | × | × | 2 | × | 2 | × | × | 2 | × | 2 | 1 | × | × |
인화성액체 3 | 4 | 4 | 2 | 2 | 1 | 2 | × | × | 2 | 1 | 2 | 2 | × | 3 | 2 | × | × |
가연성고체 4.1 | 4 | 3 | 2 | 1 | × | × | × | × | 1 | × | 1 | 2 | × | 3 | 2 | 1 | × |
자연발화물 4.2 | 4 | 3 | 2 | 2 | 1 | 2 | 2 | 1 | × | 1 | 2 | 2 | 1 | 3 | 2 | 1 | × |
젖으면 위험한물질 4.3 |
4 | 4 | 2 | × | × | × | 1 | × | 1 | × | 2 | 2 | × | 2 | 2 | 1 | × |
산화성물질 5.1 | 4 | 4 | 2 | 2 | × | × | 2 | 1 | 2 | 2 | × | 2 | 1 | 3 | 1 | 2 | × |
유기과산화물 5.2 | 4 | 4 | 2 | 2 | 1 | 2 | 2 | 2 | 2 | 2 | 2 | × | 1 | 3 | 2 | 2 | × |
독물 6.1 | 2 | 2 | × | × | × | × | × | × | 1 | × | 1 | 1 | × | 1 | × | × | × |
전염물질 6.2 | 4 | 4 | 4 | 4 | 2 | 2 | 3 | 3 | 3 | 2 | 3 | 3 | 1 | × | 3 | 3 | × |
방사성물질 7 | 2 | 2 | 2 | 2 | 1 | 1 | 2 | 2 | 2 | 2 | 1 | 2 | × | 3 | × | 2 | × |
부식성물질 8 | 4 | 2 | 2 | 1 | × | × | × | 1 | 1 | 1 | 2 | 2 | × | 3 | 2 | × | × |
기타 위험물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상기 격리표는 위험물이 수납된 Container와 또 다른 위험물이 수납된 Container 상호간에 적용된다. 2) “×”표는 격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 표는 화약류 상호의 격리표를 이용토록 한다. 4) 상기표의 1,2,3 및 4는 첨부 2과 같은 적재요령에 의거, 적재해야 한다. |
<첨부 1 > Container 적재 시 위험물 상호 격리 표
상호 격리 요건 |
상하 적재시 | 선수미/정횡 방향 적재시 | ||||||||
폐쇄형 대 폐쇄형 |
폐쇄형 대 개방형 |
개방형 대 개방형 |
방향 | 폐쇄형 대 폐쇄형 | 폐쇄형 대 개방형 | 개방형 대 개방형 | ||||
ON DECK | UNDER DECK |
ON DECK | UNDER DECK |
ON DECK | UNDER DECK |
|||||
1 | 상하단 적재 가능 |
폐쇄형 상단에만 개방형 적재 가능 |
갑판으로 격리되지 않으면 상하적재 금지 |
선수미 | 제약 없음 | 제약 없음 | 제약 없음 | 제약 없음 | 1 CNTR SPACE |
1 CNTR SPACE 또는 BULKHEAD |
정 횡 | 제약 없음 | 제약 없음 | 제약 없음 | 제약 없음 | 1 CNTR SPACE |
1 CNTR SPACE |
||||
2 | 갑판으로 격리되지 않으면 상하적재 금지 |
갑판으로 격리되지 않으면 상하적재 금지 |
선수미 | 1 CNTR SPACE |
1 CNTR SPACE 또는 BULKHEAD |
1 CNTR SPACE |
1 CNTR SPACE 또는 BULKHEAD |
1 CNTR SPACE |
1(ONE) BULKHEAD |
|
정 횡 | 1 CNTR SPACE |
1 CNTR SPACE |
1 CNTR SPACE |
2 CNTR SPACE |
2 CNTR SPACE |
1(ONE) BULKHEAD |
||||
3 | 선수미 | 1 CNTR SPACE |
1(ONE) BULKHEAD | 1 CNTR SPACE |
1(ONE) BULKHEAD |
1 CNTR SPACE |
2(TWO) BULKHEADS |
|||
정 횡 | 2 CNTR SPACE |
1(ONE) BULKHEAD | 2 CNTR SPACE |
1(ONE) BULKHEAD |
3 CNTR SPACE |
2(TWO) BULKHEADS |
||||
4 | 적 재 금 지 | 선수미 | 24M이상 | 24M이상 또는 BULKHEAD |
24M이상 | 2(TWO) BULKHEADS |
24M이상 | 2(TWO) BULKHEADS |
||
정 횡 | 적재금지 | 적재금지 | 적재금지 | 적재금지 | 적재금지 | 적재금지 | ||||
1) 개방형 CNTR라 함은 F/R, O/T 등의 개방형 CNTR를 칭한다. 2) 1 CNTR SPACE라 함은 20'CNTR 길이 기준이며, 선수미 방향으로는 6미터 이상, 정횡방향으로는 2.4미터 이상의 거리를 말한다. |
< 첨부 2 > CNTR격리 적재 요령
(1) 격리 적재 용어 정리
① 분리 적재(Away from)
수평거리 3m 이상, 동일 컨테이너에 혼재 가능하나 적재 효율 떨어진다.
② 격리 적재(Separated from)
- - 별도의 구획실 및 화물창에 적재
- - 차단 갑판이 방화, 방수 구조인 경우 수직 분리 가능
- - 갑판 상부 적재 시 6m 이상의 수평 분리
- - 통상 20피트 1개의 컨테이너 간격을 띄워서 선적함.
③ 1 구획실 또는 1 화물창 분리 적재 (Separated by a complete compartment or hold from)
- - 수직이든 수평이든 안전한 화물창 분리
- - 갑판 상부 적재 시 12m 이상의 분리, 동일 컨테이너에 혼재 불가
- - 통상 20피트 2개의 컨테이너 간격을 띄워서 선적함.
④ 1 구획실 또는 1 화물창 격리 적재
(separated longitudinally by an intervening complete compartment or hold from)
- - 수직 분리는 허용 안 됨
- - 안전한 1 구획실을 포함하여 24m 이상이어야 하며, 동일 컨테이너에 혼재 불가
- - 갑판 상부는 반드시 선수미 방향으로만 적재가 가능하다.
- - 통상 40피트 컨테이너 간격을 띄워서 선적함.
(2) 각 위험물 간의 격리 원칙
① 일반 격리 요건
- (a) 위험물 목록상에 기재된 해당 위험물의 격리 및 적재 요건
- (b) 각 급별 위험물의 격리에 대한 특별요건
- (c) IMDG CODE Vol.1의 제7.2자의 격리에 관한 일반규정
② 위험물 컨테이너의 격리 (부 위험성(SUB. RISK LABEL)의 관계
- (a) 부 위험성이 없는 위험물 간의 격리 : 격리 표에 의한 격리
- (b) 부 위험성이 하나인 경우 : 부 위험성이 요구하는 격리요건이 정위험성이 요구하는 격리요건보다 엄격할때에는 부위험성이 요구하는 격리요건을 적용
- (c) 부위험성이 둘인 경우 : IMDG CODE Vol.2, 3장 DGL의 16 항목에 따른다.
③ 같은 CLASS라도 격리해야 하는 경우
- (a) 연소나 많은 양의 열을 방출할 경우
- (b) 인화성, 독성, 질식성의 가스를 방출하는 경우
- (c) 불안정한 물질을 생성하는 경우
- (d) SUB. RISK LABEL이 있는 때, 격리 요건이 있는 경우
* 서로 격리되어야 하는 위험물들은 동일한 화물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서로 분리 적재(away from)로 격리되어야 하는 위험물들은 주관청의 승인을 조건으로 동일한 화물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할 수 있다.
3. Loading시 선적 위치와 Plan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position 변경되었을 경우 segregation을 재 실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Planner에게 Position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4. 적정 PLACARD 부착 여부 확인 (CTNR의 전/후/좌/우 부분에 부착되었는지 확인)
5. 누수/누유 및 이상한 냄새가 나는지의 여부, CTNR의 외관상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시 ‘화기엄금’ 및 ‘금연’ 표찰 작업구역 내 게시
6. D.G map 작성
* D.G CNTR에서 화재(FIRE) 또는 유출(SPILL) 시 적절한 조치 반법을 전 선원에게 숙지시킴으로써 사고를 최소화 함이 큰 목적이고, 또한 Segregation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이 그 두 번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7. 차항에서 요구하는 경우 D.G list 만든다.
(1) 유엔 번호(UN No.)
United Nation Number로 UN 위험물 운송 전문가위원회가 위험물에 지정한 고유번호이며 4자리 수로 표기되며, 위험물질이나 제품에만 부여되는 ID 번호이다. 비상조치 또는 의료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34차 개정) 0004 ~ 3481번까지 부여되어 있으며 부여 번호가 연속적이지는 않다.
(2) 적정 선적명(Proper Shipping Name)
MARPOL 부속서 3의 제4규칙(서류)에서 요구되는 “올바른 전문 명칭(correct technical name)”을 의미하며 물질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등재 부분으로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다. 부가적인 설명은 소문자로 대문자 뒤에 기재되어 있으며, 적정 선적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숫자, 그리스 문자, “sec”, “tert”, m, n, o, p의 문자는 적정 선적명에 필요한 부분이다.
* 적정 선적명을 등재하는 방법
- 단일 등재명(Single entries): 명확히 정의된 물질에 따른 등재명
- ex) UN 1090 : ACETONE, UN 1194 : ETHYL NITRITE, SOLUTION
- 포괄적 등재명(Generic entres): 명확히 정의된 물질 그룹에 따른 등재명으로 포괄적 등재명을 필요로 한다.
- ex) UN 1133 : ADHESIVES, UN 1266 : PERFUMERY PRODUCT
- 특정 N.O.S(Specific N.O.S): 특정의 성질을 가지는 물질 그룹에 따른 등재명
- ex) UN 1477 : NITRATES, INORGANIC, N.O.S, UN 1987 : ALCOHOLS, N.O.S
- 일반 N.O.S(General N.O.S): 일반 위험물 분류 기준에 따른 등재명
- ex) UN 1325 : FLAMMABLE SOLID, ORGANIC, N.O.S
(3) 급 또는 등급(Class or Division)
CLASS 1 CLASS 1.1 CLASS 1.2 CLASS 1.3 CLASS 1.4 CLASS 1.5 CLASS 1.6 |
화약류(EXPLOSIVES) - 대량의 폭발위험이 있는 화물 - 발사위험이 있으나 대량의 폭발위험은 없는 화물 - 화재의 위험과 적은 파열 혹은 발사위험이 있으나 대량의 폭발 위험은 없는 화물 - 화재로 포장물의 내품을 손상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큰 위험이 없는 화물 - 대단히 둔감한 대량 폭발물질 - 극히 둔감한 대량 폭발 위험이 없는 화물 |
CLASS 2 CLASS 2.1 CLASS 2.2 CLASS 2.3 |
가스(GASES) - 가연성 가스(FLAMMABLE GASES) - 비가연성 가스(NON-FLAMMABLE GASES) - 독가스(TOXIC GASES) |
CLASS 3 |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 |
CLASS 4 CLASS 4.1 CLASS 4.2 CLASS 4.3 |
가연성고체(FLAMMABLE SOLIDS) - 불꽃과 화재 등에 의하여 쉽게 점화되고 연소하는 물질 - 자연발화 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가연성 물질 |
CLASS 5 CLASS 5.1 CLASS 5.2 |
산화성 및 유기산화 물질(OXIDIZING SUBSTANCES & ORGANIC PEROXIDES) - 산화성 물질(OXIDIZING SUBSTANCES) - 유기과산화물(ORGANIC PEROXIDES) |
CLASS 6 CLASS 6.1 CLASS 6.2 |
독물 및 전염물질(TOXIC AND INFECTIOUS SUBSTANCES) - 독물(POISONOUS SUBSTANCES) - 전염물질(INFECTIOUS SUBSTANCES) |
CLASS 7 | 방사성 물질(RADIOACTIVE SUBSTANCES) |
CLASS 8 | 부식성물질(CORROSIVES) |
CLASS 9 | 경험치를 통한 기타 위험물(MISCELLANEOUS DANGEROUS SUBSTANCES) |
< 첨부 3 > IMDG Code에 의한 위험물
(4) 부 위험성(Subsidiary Risk (s)) - chapter 2.10
부가적인 위험성이 모두 주어지며 해양오염물질 여부를 P로서 나타낸다. (34차 개정판에서 기존의 점(•) 또는 P, PP의 표시방식을 단일화시켰다.)
(5) 포장 등급(Packing Group) - 제1권 chapter 2.1~2.9
각 물질의 위험성 분류 중에서 Class 1, 2, 5.2, 6.2, 7을 제외하고 분류 물질에 대한 용기, 포장 강도상의 목적에서 각 물질의 위험성을 정한 것이다. 포장 등급에는 다음의 3가지가 있다.
포장등급 | 성 질 | 예 |
Ⅰ Ⅱ Ⅲ |
극히 위험한 물질 보통 정도의 위험이 있는 물질 위험성이 낮은 물질 |
청산가리 농약의 일부 |
(6) 특별규정(Special Provisions) - 제2권 chapter 3.3
특별조항으로 특정 위험물에 관련된 특정 요구사항이나 예외사항을 번호로 기재하고 있으며 현재(34차 개정) 16~960번 까지 부여되었다. 숫자는 연속적이지는 않으며 기재사항이 없으면 표시되지 않으며 900번부터는 해상운송 형태에 관련된 특별조항이다.
(7) 제한된 양(Limited & Excepted Quantities) - 제2권 chapter 3.4 ~ 3.5
제한된 양의 포장이 적용될 수 있는 내장 용기당 최대량(Quantity)을 나타낸다. 특정 물질이 제한된 양의 포장(소량 포장) 일 경우 포장이나 표시, 표찰, 적재, 격리 등의 규정에 특혜가 부여된다. “0”으로 표기된 것은 제한된 양의 포장에 따른 운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액체는 용량(㎖, ℓ) 고체는 중량(g, ㎏)으로 나타낸다. 포장 등급에 따라 Limited quantity양도 달라진다. (포장 등급의 위험도가 낮으면 양은 증가함) 포장등급 I 은 해당되지 않음.
(8) 포장 명세(Packing Instructions) - 제1권 chapter 4.1의 4.1.4.1
- 사용 가능한 포장용기 명세에 해당하는 “알파벳-기호”가 수록되어 있다.
- - P : 소형 용기를 나타냄 - IBC: 중형 산적 용기를 나타냄 - LP: 대형용기를 나타냄
- - BP: Bulk Packing을 나타냄 - N/R: 포장이 필요 없는 물질이나 제품을 의미함.
- * 공란일 경우는 상기 종류의 포장은 허용 안 됨을 의미
(9) 특별 포장 규정(Packing Provisions) - 제1권 chapter 4.1의 4.1.4.1항
- 특별 포장 조항(Special packing provisions)을 나타내는 “알파벳-기호”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특정 위험물에 대해 지켜져야 하거나 예외가 되는 부가적인 포장 조항이다.
- * Packing instructions에서 P(소형용기)에 해당되는 특별조항은 PP로 나타냄
- * Packing instructions에서 LP(대형용기)에 해당되는 특별조항은 L로 나타냄
(10) 중형 산적 용기 명세(IBC instructions) - 제1권 chapter 4.1의 4.1.4.2항
사용 가능한 중형 산적 용기(Intermediate Bulk Containers)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당하는 “알파벳-기호”가 수록되어 있다.
(11) 비상조치 절차(EmS) - 부록(Supplement) The EmS Guide
선박으로 운송 중인 포장 화물에 대한 사고 시 비상조치 사항(Emergency Schedules)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밑줄 친 것은 비상조치 사항에 부가적인 충고 사항이 있음을 의미한다.
- * 산적화물(bulk cargoes)은 해당되지 않으며 이 조항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 - 화재 조치사항(FIRE SCHEDULE)은 F-A ~ F-J까지 표기
- - 유출 조치사항(SPILLAGE SCHEDULE)은 S-A ~ S-Z까지 표기된다.
(12) 적재 및 격리(Stowage and Segregation)
적재 및 격리에 대한 일반규정 및 특별규정을 찾을 수 있다.
- 적재 규정 : 적재 구분(화약류는 01~15, 2급에서 9급은 A~E Category)이 주어진다.
- Category A : ON DECK/UNDER DECK
- Category B : ON DECK/UNDER DECK
- Category C : ON DECK ONLY
- Category D : ON DECK ONLY
- Category E : ON DECK/UNDER DECK
- CLQ(Clear of Living Quarter)란 거주구역 외 적재를 의미하며 IMDG CODE의 해석으로 거주구역에서 3m의 격리하여야 한다.
- 휘발성, 부식성, 마취성, 인화성, 독성의 증기 또는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
- CLASS 2의 인화성 독성 가스
- CLASS 1, 3, 5.2, 7급 중 인화점이 23℃이하로 TANK로 운송되는 경우
- 전염성이 강한 물질은 1 구획실이나 화물창을 VOID 해야 함
(13) 물질특성 (Properties and observations)
위험물에 대한 화학적 특성, 형태, 주의사항 등을 찾을 수 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니다.
- 인화점이 61℃또는 2℃ 이하일 때에는 반드시 인화점(Flash point)을 표기하여야 한다.
- 해양오염물질로 분류된 화물은 "Marine Pollutant"를 표기하여야 한다.
(12) MFAG Table No.
위험물질의 운송 중에 발생하는 인체에 대한 사고에 대하여 의료적으로 최초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것인가를 권고한 것이다.
8. 매일 1회 이상 선적된 위험물을 순찰·점검하고 그 결과를 LOG-BOOK에 기재한다.
Ⅲ. 위험화물 선적 시 주의사항
1. 화물 컨테이너 수납 및 증명
(1) 위험물이 수납된 포장 화물과 기타의 화물은 화물 컨테이너에 단단히 수납하여야 하며, 항해에 대비하여 적절히 고박하여야 한다.
(2) 위험물 운송품이 화물 컨테이너 내의 적화물 중 그 일부밖에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물을 화물 컨테이너 문으로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만약 컨테이너 문을 잠근 경우에, 비상시 그 문을 지체 없이 열 수 있도록 잠가야 한다.
(4) 포장된 위험물 및 위험물용 산적 포장용기로 사용되는 화물 컨테이너의 선적서류에 관한 총칙 9장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5) 위험물을 수납할 화물 컨테이너는 손상 유무에 관하여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만일 손상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컨테이너에 화물을 수납하기 전에 불필요한 표시, 표찰, 대표찰, 오렌지색 직사각형판 및 해양오염물질 표시 등을 제거해야 한다.
2. 컨테이너의 선내 적재
(1) 컨테이너는 외관상의 손상, 내용물의 누출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손상 및 누출이 발견된 모든 컨테이너는 손상 부분의 수리가 완료되고, 손상된 용기가 제거될 때까지 선적이 허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갑판 상부 또는 갑판 하부 적재가 허용되는 경우 해양오염 물질을 수납하거나 적재한 컨테이너는 노천갑판이 동등한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갑판 하부에 적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갑판 상부만의 적재가 허용되는 경우, 해양오염물질을 수납하거나 적재한 컨테이너는 잘 보호된 갑판에 적재하거나 폭로 갑판의 폐위 구역 내부에 적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QMS 화물관리 절차서 (SQM-PR-14/A) (1) IMDG CODE 규정에 따라 선적되어야 한다. (HOLD/DECK, SEGREGATION RULE 확인) (2) 선급에서 발행된 ‘CERTIFICATE FOR SHIPS CARRYING DANGEROUS GOODS'에 적합해야 한다. (3) IMDG CODE를 기준으로 하되 각 PORT의 위험화물 관련 규칙에도 합치되도록 선적한다. (4) 위험화물 관련 선적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DANGEROUS CARGO CERTIFICATE ② D.G LIST ③ EMERGENCY RESPONSE INFORMATION ④ 기타 필요 서류 (EXCEPTION LIST 등) |
Ⅳ. 위험 화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
위험화물로 인한 화재 또는 유출사고 발생 시 IMDG CODE BOOK 상의 EmS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관리 절차는 비상 대책 절차서 (SQMS-PR-12)에 따른다.
SQMS 위험 화물 사고 - 위험 화물 사고는 위험 화물 화재, 유출 및 위험화물로 인한 환자발생을 의미 - 하기 위험 화물 사고 업무 처리 내용 및 CHECK LIST 참조하여 처리 1) 일반지침 (1)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 (2) 위험물과의 어떠한 접촉도 피할 것 (3) 화염, 연기 및 증기로부터 멀리 떨어질 것. (4) 화재경보를 울리고, 화재진압절차를 시작할 것. (5) 가능한 선교 및 거주구역이 선미로부터 바람을 받도록 할 것. (6) 불이 붙었거나 연기가 나는 화물의 적재위치를 확인 (7) 당해 위험물의 UN 번호 및 해당 비상조치일람표 (EmS)를 파악할 것 (8) 당해 비상조치일람표(EmS)에 나와 있는 대응조치의 실제 가능 여부 확인 후, 조치에 따를 것. (9) 화재에 휩싸일 수 있는 주변의 위험물에 대해서도 해당 EmS 를 확인해 놓을 것. (10) 보호복 및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할 것 (11) 응급상황 시 MFAG 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12) 육상의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구조센타에 연락을 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것. (13) 유출시 케미컬 보호복 및 자장식 호흡구 착용 (14) 해당화주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할 것. (15) 일반화재 진압시 8.7 화재 및 폭발 비상 대응 참고 할 것. (16) 환자 발생시 MFAG 의 지침 준수 2) 관련 양식 (1) 사고 보고서 (2) 위험화물 사고 CHECK LIST |
Ⅴ. 위험 화물로 인한 환자 발생 시의 조치 사항
위험화물의 접촉 또는 GAS 흡입으로 인한 환자 발생 시 IMDG CODE BOOK 상의 MFAG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관리 절차는 비상 대책 절차서 (SQMS-PR-12)에 따른다.
1. 일반적 유의사항
선적하고자 하는 위험물의 인화성, 폭발성 등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파악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준비하여야 하며, 화물의 성질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송화주로부터 가능한 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2. 가스중독 시 조치
- 가스중독 환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접근할 경우에는 방독 마스크가 달린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하고 반드시 라이프라인(Lifeline)을 사용하며, 감시원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 중독 환자는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도록 할 것이며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게 하고 옆으로 눕혀 의복을 헐겁게 한 다음 안정시키고 보온에 노력하여야 한다.
- 환자의 손톱, 입술 등이 검푸르게 변할 경우에는 즉시 산소호흡을 시켜야 하며,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때는 오렌지주스 등을 마시게 하는 것이 좋다.
- 환자의 호흡이 정지, 미약 또는 불규칙할 때는 인공호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눈의 오염 시 조치
- 즉시 다량의 물로 15분간 씻어내어 눈과 눈 주위에 물이 접촉되도록 한다.
- 사용하는 물은 흐르는 물이 좋으나 유수가 너무 강하여 통증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화학적 중화제의 사용은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물로 세안 후에는 식염수로 15분 이상 씻어내며 가능한 한 빨리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4. 피부 접촉 시 조치
- 강산 등 부식성이 강한 액에 의한 피부 접촉 시는 헝겊, 솜 등으로 닦아내서는 절대로 아니 되며 즉시 청수로써 충분히 씻어내어야 한다.
- 세척에 사용하는 물은 청수 또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뜨거운 물의 사용은 모세혈관의 확장으로 피부로부터의 흡입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 약물에 의한 중화는 중화열 때문에 삼가는 것이 좋으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희석한 중화제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고압가스, 액화가스 누설 액의 피부 접촉은 냉각 작용으로 심한 동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로써 체온을 회복한 후 동상 치료를 병행하여야 한다.
- 또한 의복에 부착 시는 체온에 의한 가스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즉각 벗겨야 한다.
5. 음독 시의 조치
- 소량의 독물을 마신 경우에는 짧은 시간 내에 토하게 하는 방법으로써 또한 독물 희석의 목적으로 물, 진한 차, 우유, 물과 혼합한 밀가루 또는 전분가루, 생계란 등을 마시는 방법이 있다.
- 단, 위의 용량을 초과할 정도의 다량의 투여는 독물의 흡수가 촉진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 강산, 강알칼리 등 부식성의 독물을 마신 경우에는 무리하게 토하게 한다든가 하면 위벽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로 토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부식성 이외의 독물을 마시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 또는 비눗물 등을 마시게 하여 구토한다든지 환자 자신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구토하는 것이 좋다.
- 구토제의 복용이나 설사제의 복용은 독물과의 화학적 작용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는 의사의 지시가 아니면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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