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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S STORE LIST(선용품 목록) 작성시 주의사항!!!
1. 선용품 목록의 개요와 용도
- 1) 선용 품목 록은 본선에서 사용 또는 보관 중인 선용품의 명세에 관한 총체적인 기록이다.
- 2) 사용처는 유일하게 세관 (CUSTOM)에서만 사용된다.
- 3) 입항용과 출항용으로 구분되며 출항용은 당해 항구에서 선용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사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는 입항 수속 시 미리 출항용 선용품 목록을 작성하여 대리점을 경유하여 출항 수속을 대비하여야 하나 외국 항구에서는 입항 시 제출하는 입항용 STORE LIST만으로 출항 수속을 대신하니 별도로 출항용 선용품 목록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 4) 세계 어느 항구에서나 자유롭게 FREE FORM (IMO 권유, 임의 FORM)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유독 미국, 일본 및 특별히 자국의 STANDARD FORM만을 고집하는 유럽의 제 항구에서는 해당 국가의 선용품 목록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 5) 국가별 GNP를 기준으로 저 개발 지역 등을 기항하게 될 경우에는 가능한 상세하게 STORE LIST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서별 ITEM의 선정에 유의 하여야한다.(이런 경우에는 STORE LIST가 실제로 A4 용지 2장 이상을 차지하기도 한다.) 부서별 특별히 중요한 ITEM으로는 DECK PART의 HAWSER ROPE류, ENGINE PART의 BUNKER류와 STEWARD PART의 전기, 전자적 제품 등은 반드시 신고되어야 한다.
2. 선용품 리스트 작성시 주의 사항
- 1) 방법은 DECK, ENGINE, RADIO & STEWARD PART로 구분하여 작성하 여야 한다.
- 2) 신고되어야 할 ITEM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고가품과 선내 중요 속구 및 특별히 세관에 신고되지 않으면 아니 될 품목들을 선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3) 특히 상기 1-5)항과 관련하여 ENGINE PART의 ITEM을 선정할 때는 주기, 보기, 발전기 등으로 나누어 작성을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 4) BUNKER량은 실제 수속관이 방선한 자리에서 입항 CONDITION을 보고 기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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