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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AN LIFE/EDUCATION

접종 리스트(VACCINATION LIST) 작성시 주의사항!!!

by CAPT.JANG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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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리스트(VACCINATION LIST) 작성 시 주의사항!!!

1. 백신 리스트 개요와 용도

  • 1) 접종 리스트는 세계 보건 기구가 정하는 법정 전염병에 대한 면역성 접종 상태를 검사하는 목적으로 본선 승조원들의 접종 일자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기록하여 검역관에게 보고하는 일종의 신고서이나, 입항 수속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다.
  • 2)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선원과 관련하여 WHO가 정하는 법정전염병에는, 콜레라(CHOLERA), 두창(SMALL-POX), 황열(YELLOW-FEVER) 이상 3가지가 있는데 콜레라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두창은 영구적이고 황열도 10년에서 최근 영구로 바뀌었다.
  • 그중에서 두창과 황열은 이미 후진국성 전염병으로 공표가 되었고 콜레라는 자국에 기항하기 14일 이전에 이미 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을 기항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리고 본선에 콜레라 성 설사병 환자가 없다는 것이 인정된다면(이것은 보건 상태 신고서에 이미 “NO"로 기재되어 있음) 궁극적으로 본선은 이상 3가지의 법정 전염병과 기항하는 항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판명되는 것이다.
  • 3) 이와 같은 이유로 YELLOW CARD를 소지하지 않고 승선하여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에즈 운하나 남미 또는 아프리카 오지에서는 본선의 접종 리스트를 요구한다. 그 이유는 기항하는 지역이 언제나 콜레라나 또는 전염성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들만의 억지 주장이며 한편으론 이와 같은 조치가 그 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 5) 만약 기항하는 항구에서 접종 리스트를 요구하면 본선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기록하여 제출하면 된다. 모든 판단은 당해 검역관이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접종을 받고 새로운 검역 카드를 발급받으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6) 접종 리스트를 작성할 때는 국내항에서는 AIDS만 기록하고 외국항에서는 CHOLERA와 YELLOW-FEVER의 2가지 ITEM만을 기록하면 된다.
  • 7) 예방접종의 유효기간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 Cholera................... 접종 후 6일째부터 2년, 
  • -. Yellow Fever........ 접종 후 10일째부터 10년, 최근 영구로 바뀜.
  • -. Aids........................... 혈청 검사 후 1년 이내

2. 백신 리스트 작성시 주의사항

  • 1)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국제적인 백신의 유효기간을 자체적인 기준으로 설정하여 선원들을 하선시켜 접종을 강제하고 접종비를 높게 청구하기도 함.
  • 2)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경우, 필요가 없는 장티푸스와 같은 예방접종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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