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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특히 선원에 있어서 강력하게 규정되었던 법률이 다소 완화되었다. 특히 하루 20만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확진자에 대한 규정을 두는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3월 21일 부로 변경되는 해외 입국자에대한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1. 주요 변경내용
1) 해외입국자 대상 6~7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시설격리자는 현행 유지)
- 기존 : 입국 후 6~7차 PCR 검사
- 변경 : 입국 후 6~7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시행일 : 2022.03.10(목)
2) 예방접종완료자 대중교통 이용 가능
- 기존 : 해외입국자 전수 방역교통망 이용
- 변경 : 여권에 '예방접종완료' 스티커 부착된 경우 대중교통 이용 가능
- 시행일 : 2022.03.03(목) =>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하선자의 경우 자택까지 핸들링 진행하였으나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자택까지 핸들링 불요하며 대중교통 이용
2. 예방접종완료자의 정의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란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자
- 국내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2) 3차(부스터) 접종 완료자 3) 입증방법 :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
3. 추가사항
2022.03.21(월) 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자가격리 7일 면제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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