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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및 하선자 PCR검사 절차 변경!!!

by CAPT.JANG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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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3일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검역대응 지침(제13판)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특별한 내용은 없으나 주요개정내용은 알고 대응하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백신 3차까지 접종한 사람은 음성확인후 자가격리 면제되고, 공항입국자 및 항만 입국자(내국인)에 한해서 PCR검사 시기를 하선전이 아닌, 하선 후 3일이내로 완화된 정도이며, 선사나 선원들 입장에서는 PCR음성 판정이 날 때까지 선박에 대기해야하는 절차가 삭제되어 한결 편해졌다.

 

질병관리청의 검역대응지침(제13판) 개정사항입니다.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3판) 개정안입니다.

1)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신설 : 확진이력이 있는자가 백신 2회(얀센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180일 초과하더라도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함. => 기존 예방접종완료자 정의에 확진이력이 있는자에 대한 규정 추가됨.

결국 확진자도, 18세 이상은 백신3차까지 접종해야만, 예방접종완료자 유지됨.(성인은 왜 3차까지 맞아야 적용되는걸까? 의문이 드네요.)

코로나 예방접종완료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 18세 미만은 백신 2차 접종자도 완료자로 포함되었습니다.

 

2) 입국전 검사 조정(공항)

- 현행 : PCR 음성확인서 제출

- 변경 : PCR(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 제출(5.23.~)

 

3) 입국후 검사 조정 (1일내 PCR검사로 변경됨)

- 현행 : 1일차 PCR, 6~7일차 RAT

- 변경 : 3일 이내 PCR, 6~7일차 RAT 권고 (6.1.~)

해외입국자 PCR 검사기간 1일 이내로 변경 (2022.07.25부)

 

해외입국자 PCR 검사기간 1일 이내로 변경 (2022.07.25부)

 * 변경내용 (변경 전) 입국 후 3일이내 PCR검사 시행   (변경 후) 입국 후 1일이내 PCR검사 시행       * 시행일 : 2022. 7. 25.(월)  ◯ "입국일"이란, "법무부(출입국관리) 입국 수속을..

seamstr.tistory.com

 

4) 만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변경

- 현행 : 3회, 혹은 2회접종(14~180일) 시 접종완료

- 변경 : 2회 접종(14일 경과) 시 접종완료 (6.1.~, 소급적용 가능)

 

5) 항만 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 현행 : 검역소에서 하선전 PCR 검사

- 변경 : 관할 보건소에서 3일 이내 PCR검사 (6.1.~) => 외국선원은 현행대로 진행되며, 한국선원은 하선 전 PCR 불요함.

- 변경되어 1일내 PCR검사를 해야하며, 대기장소가 기존 선박내에서 "자택"이 추가되어 하선자는 PCR검사 없이, 대기할 필요도 없이 곧장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관할 보건소에 가서 하선 1일 이내에 PCR검사를 받으면 된다.

 

해운선사와 선원의 입장에서 외국인 선원이 절대다수인 상황이므로, 반쪽짜리 완화된 지침이긴 하지만, 한국인 선원들에 있어서는 입항후 PCR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대기해야했던 불편함이 해소되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루 빨리 육상 사람들처럼 부두에 입항하여 자유롭게 외출도 하고 가족/애인도 만날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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