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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교수, 징역7년 구형!! "사모펀드&입시비리"

by CAPT.JANG 2020. 11. 5.

조국 전 법무부장관 청문회 때부터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결국 조국은 자녀들의 교육과 경제권을 모두 부정하고, 아내인 정경심이 모두 저지른 범죄로 낙인이 찍혀 버렸군요.

 

검찰에서 사모펀드(코링크PE)와 자녀의 입시비리(논문,표창장 위조,등등)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9억원, 추징 1억 6400만원 함께 선고를 하였습니다.

 

또 항소하고 항소하여 판결은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계속 주목해야 할 사건입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6461만 1657원과 함께 표창장 위조 등 허위경력 작성에 사용한 데스크탑 본체 2대를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라 시작됐으며,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고 엘리트 계층으로 대학교수가 우리사회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했고 민정수석 배우자라는 공적지위에도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했다”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으며 동시에 형사법 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한 중대범죄로 이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이 추궁되지 않는다면 우리 법치주의는 암흑으로 가라앉고 우리나라는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이 있는 범죄자들의 천국이 되고 부정부패가 만개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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