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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지 않던 항만 입국자에 대한 검역조사증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의 결과로, 2022년 10월 28일 자 검역대응지침 제14-1판에서 검역조사증 개념 자체가 삭제되었다. 그 결과로 항만 입국 선원들의 자유로운 외출의 길이 열린 것이다.
아래 검역대응지침 14-1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자!
이처럼 공항 입국자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1급 청정지역인 선박 안에서 외부 접촉자도 없이 갇혀 생활하는 선원에게 행해져 오던 불합리하고 부당한 절차였던 검역 조사증/ 검역 확인증 절차가 폐지되어 너무 기분이 좋다. 단지 코로나가 다 끝나가고 감기처럼 인식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선원만 부당하고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던 것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탈피할 수 있게 되어 너무 뿌듯하다.
그런데 각 지방 검역소에서는 검역소만의 자체 규정을 만들어 또다시 선원들의 자유를 옥죄어 올 것 같아 불안감도 든다.
<혹시나 검역조사증이 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검역대응지침 14판, PCR도 안하는데 검역조사증은 또 왜??? 선원만 차별대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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