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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시험/법규 90분 35점

선원법은 개악법! 선원법상 선원의 정의와 적용선박!

by CAPT.JANG 2022. 11. 16.

선박은 물고기를 잡는 어선과, 화물을 운송하는 상선으로 나뉜다. 선장이라 하면, 소형 낚싯배 선장도 선장이고, 20만 톤 초대형 화물선 선장도 같은 선장이니, 선원법에 따라 같은 근로기준과 임금을 받아야 마땅할까? 예를 들어 운전사라는 직업이 있는데, 마을버스 운전기사와 고속버스 운전기사도 똑같은 운전기사니까 근로기준과 임금이 같아야 할까? 화물트럭 기사라고 해서 단거리로 시내에서만 배달하는 용달 트럭 기사와, 장거리로 서울 부산을 운행하는 대형 트럭기사의 근로기준과 임금은 같아야 할까?

 

만약 같은 직업군의 직위라 해서 같은 임금이나 근로기준을 적용받는다면,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근거리 운송에 사람들이 몰리고, 집에 자주 오지도 못하는 장거리 운송업을 기피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업무 강도도 높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직업군은 위로 차원에서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런 상대적인 급여 차이를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더 높은 급여가 탐이 난다면, 기피하는 직업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원법에서 선원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선원법에 적용되는 선박은 어느 수준이며, 왜 선원법을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자!


<목차>

1. 선원법상 선원의 정의

2.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이란?

3. 결론 : 선원법을 세분화시켜야 한다!


1. 선원법상 선원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ㆍ2ㆍ18>
1.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장"이란 해원(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4. "해원"이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5. "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을 말한다.
6. "부원"이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한다.
6의2. "유능부원"이란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부원을 말한다.
7. "예비원"이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으로서 현재 승무(승무) 중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선원은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위해 고용된 사람을 총칭한다. 선원법상 선원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선장과 해원(직원, 부원)으로 나눌 수 있겠다.

 

2.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이란?

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용선)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17, 2013ㆍ3ㆍ23, 2015ㆍ2ㆍ3>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호수, 강 또는 항내(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선원법은 20톤 이상의 어선이나, 5톤 이상의 항해선, 예선, 해상화물운송 부선은 모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면, 25톤짜리 어선 또는 소형 화물선과, 20만 톤짜리 초대형 화물선이 똑같이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규모가 너무 차이 나서 육상의 어떤 직업들과 비교를 하지도 못할 지경이다. 

 

예를 들어 1톤 트럭과 현실에는 없지만 1만톤 짜리 초대형 트럭이 있다고 치면, 똑같은 운수업으로 보고 트럭 운전기사에게 같은 근로기준과 임금과 복지를 논할 수 있을까? 운전 면허증의 급수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근로기준과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서너명 타는 경비행기와 300명 이상 타는 여객기의 기장이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3. 결론 : 선원법을 세분화시켜야 한다!

선원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선원이 아니다. 매일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선원도 있고, 국내 연안만 항해하며 매일 가족과 영상 통화하고,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선원도 있고, 한번 출항하면 하선할 때까지 최소 6개월간 집에 오지도 못하는 선원도 있고, 30미터짜리 소형 유조선을 모는 선원도 있고, 350미터짜리 초대형 유조선을 모는 선원도 있다.

 

그래서 선원이라는 통칭 아래 똑같은 근로기준과 복지나 유급휴가 보상의 혜택을 줘서는 불평등하다는 것이 선원들의 생각이고, 최소 6개월에서 10개월간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외항상선 선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선사는 단체협약에 선원법 보다 조금 더 나은 혜택을 넣었지만, 그 또한 근로기준법보다는 보상이 약하다. 왜냐하면 선원법상 근로기준만 지키면 되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해결책으로는 외항상선 선원법, 연근해 상선 선원법, 원양어선 선원법, 연근해어선 선원법으로 선원법을 세분화시켜서, 노동법,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보상을 명시함으로써 선원법으로 통칭하여 불이익을 받는 외항상선 선원들의 불평등함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물론 선원(어선이든 상선이든)을 대하는 일반인들의 시선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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