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SD 자폐스펙트럼

장애인 공동명의로 자동차세 감면 방법 공유!!!

by CAPT.JANG 2024. 3. 14.

자폐성, 지적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 나이가 만 6세가 되면, 장애등급을 받아야 할 시기가 찾아옵니다.

인정할건 하루빨리 인정하고, 복지혜택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자가용 취등록세 및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절차를 공유드립니다.

부전역 차량등록사업소가 가까이 있는 분은  지하철에서 내리면 7번출구 나가는곳 앞에 바로 있기에, 지하철을 이용하는것이 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번호표를 뽑고, 민원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르세요.

<자동차세 감면 신청 절차>

1. 주민센터에서 장애 자녀의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발급받습니다. (주민번호 다 나오도록) ㅡ 비용 2천원.

2. 자녀의 복지카드와 발급받은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3. 민원보는 공무원이 쓰라는대로 공동명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라는 창구로 가서 인지세, 채권 등을 매입합니다. ㅡ 비용 4천원(지방, 배기량에 따라 다를수있음)

4. 처음 접수한 민원창구에서 이름을 부르면 가서 신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이렇게 대략 15분정도 소요되고, 비용은 6천원 정도가 듭니다.

매년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 10만원 이상을 감면받으실수 있어요. 감면받은 지방세로 팍팍한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