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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재조정 신청 또한 1회납 2.3회차 미납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속채무조정과 다르게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사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동의시 기존 체결된 합의안으로 환원되는데, 2.3.회차 미납 및 재조정을 받는 동안 미납한 변제금을 납부해야 실효되지 않습니다. (미납 누적4회 실효됨)
이미 개인워크시 최장기간 혜택으로 체결한 경우, 재조정을 통해 변제금을 낮추는건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재조정을 통해 원금이 감면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하네요.
한번 부동의로 재조정이 부결된 경우, 재차 1회납 2회 미납으로 재조정을 한번 더 신청 할 수 있으나, 횟수의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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