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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수괴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탄핵하고자 표결하였으나,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를 빼자고 한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국제법위반이 포인트)
대통령 공관쪽에는 un 군사기지도 있습니다. 이걸 방송국에서 대통령 공관쪽에 헬기를 띄우면서 un군 기지를 촬영한게 발각이 되고 신고가 된겁니다. 이 건은 국제법으로 다스려야 되고, 이미 절차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 증거로 관련 영상은 모두 삭제처리 되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국제법 위반자들에 대한 지목을 했고, 지목을 당한자는 윤석열이 시켰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려 해도,
이미 윤대통령은 un품속에 들어간 상태인걸 알게 된터라, 어쩔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살기 위해서 이죄명이 시켰어요~ 라고 이실직고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음.
그럼, 내란죄는 성립도 안되고 내란죄로 탄핵을 몰고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됐기에 헌법재판소에 이야기해서 내란죄를 빼달라고 한것이 요지입니다.
한국 방송사 헬기가 촬영시 미군 아파치 헬기가 한국 방송국 헬기를 격추시키려는 상황까지 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voa에서 한숨 돌렸다(한국 내란 상황 종결로 보인다라는 뜻임)라고 영어 문장을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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