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선거부 가능한 경우1 [법규] 도선사가 도선을 거부 할 수 있는 경우 도선사는 도선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음의 경우 도선 거부를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선박의 운항을 제한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해당 도선 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에 맞지 아니한 다음의 경우 1) 도선 대상 선박이 감항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 한 경우 2) 선박의 상태, 항로의 상태, 화물의 상태, 기상의 상태가 선박의 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경우 3) 도선선의 항해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4) 도선사 승선 설비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 하는 경우 5) 도선 업무 수행 중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경우 6)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박의 출입 또는 이동을 금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도선과 관련한 부득이한 경우 2021.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