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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꿀팁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소득공제 시스템 알고 준비합시다!!!

by CAPT.JANG 2020. 12. 19.

벌써 올해의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공제 혜택이 작년에 비해서 추가되었으니, 꼼꼼하게 챙겨서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자!!

 

먼저 연말정산 신고는 직장인이라면 1월15일부터 홈텍스를 통해서 자료를 출력하여 직장내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끝이다. 그런데 이직,실직,자영업자,급여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고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세표준이다. 연간 근로소득이 1억이라 할지라도, 각종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가족,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등), 그밖의 소득공제(신용가드사용액 등)을 차감하기 때문에 세금을 산정하는 과세표준 금액이 절반 이하로 낮아 질 수도 있다.

 

그래서 신경써서 공제되는 항목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제금액을 높여서,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것이 포인트이다.

대부분의 자료는 홈텍스 자료를 다운/출력하여 제출하면 간단하게 처리되고, 공제되는 항목중 홈텍스 자료에 누락되거나 연동이 되지않는 자료는 연말정산시 직접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업무 FLOW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총급여액은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비과세 소득은 위와 같은 소득이며 차감된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며,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에서 다시 인적공제금액 및 아래 여러가지 공제액을 차감한 결과이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
과세표준은 인적공제에 더불어 연금보험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공제액을 차감한다. 이렇게 되면 실제 총급여 대비 과세표준은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구하고,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공제를 해준 결과치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공제액을 계산하여 구해진 결정세액과, 올해 납부한세액의 차액만큼 기분좋게 환급 받거나,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높아져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불상사를 당할 수 있다.

 

결정세액(계산치)보다 기납부세액(실제로낸 세금)이 적은경우는 연말정산을 안하는게 낫지만,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해야하고, 오히려 성실하게 제출을 안한다면 공제금액이 추가로 누락되어 더 많은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할 것이다.

 

아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모의계산 바로가기이며, 올해는 환급이 될지, 오히려 얼마나 토해내야 할지, 미리 확인해 보는것도 좋겠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각 공제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포스팅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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