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019년에 한번 이슈가 있었지만, 다들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지요? 다시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보편적 복지와 더불어 외국인에게 퍼주기 건강보험 혜택으로 인해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이 이루어 지는데, 피부양자로 등록된 은퇴하신 부모님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늘릴때 처럼, 소득/재산 기준을 내려서 건강보험 가입자(지역)를 대폭 늘리고, 저소득 계층에게 소폭 인하해주는 당근 정책을 쓴다고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고 대비를 합시다!!!
결국 614만 세대에게 월 4.7만원씩 절감해주는 부분을, 60여만명의 은퇴하신 부모님세대와 직장내 근로 소득이 부족하여 투잡 등으로 직장외 소득을 올리고 있는 월급쟁이 30만 세대로부터 충당하겠다는 건강보험 개편안!!!
나의 은퇴하신 부모님이 재취업 해야 하는 불상사는 없기를 바라며~ 2022년 7월 건강보험 개편안 살펴봅시다!!!
- 은퇴소득(연금+이자+배당..등등)이 월 166만원을 초과 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하게 됩니다.
- 주택 시가6억 이상 보유 + 은퇴소득 월 84만원 이상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ㅠ.ㅠ
1.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현행)
1) 직장가입자 : 소득의 6.86% (본인50%, 직장50%)
(직장외 소득 3400만원 초과시 건보료 추가됨.)
2)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차량 점수화. 본인100%.
(재산 500~1200만원 차등공제, 경차 한대도 재산)
연소득 100만원 이하도 최저보험료 14830원 부과.
2.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2022년 7월 개정)
1) 직장가입자 : 소득의 6.86% (본인50%, 직장50%)
(직장외 소득 2000만원 초과시 건보료 추가됨.)
2)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차량 점수화. 본인100%.
(재산 5천만원 공제, 차량 4천만원 이상만 포함)
연소득 336만원 이하부터 최저보험료 적용.
3. 피부양자 자격 요건 (현행)
1) 연 소득 3400만원 미만.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
2) 사업소득 없을것.(장애인 500만원 이하)
3) 재산세 과세표준 9억 미만 .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의 60~70%)
4) 재산세 과세표준 5.4억~9억. + 연소득 1000만원 이하.
4. 피부양자 자격 요건 (2022년 7월 개정)
1) 연 소득 2000만원 미만.(국민연금+이자+월세 등 166만원 이상시 바로 탈락.ㅠ.ㅠ)
2) 사업소득 없을것.(장애인 500만원 이하)
3) 재산세 과표 9억 미만.
4) 재산세 과표 3.6억~9억. + 연소득 1000만원 이하.
(예시> 시가 6억 이상 아파트 보유 + (국민연금+이자 등) 월 84만원 이상 소득 발생시... 은퇴해서 연금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되는 세상.ㅠ.ㅠ 미친것 같음!!!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거나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건보료를 내야하다니....)
5. 주요 특이 사항
- 양도소득(주식 등), 퇴직금은 건보료 산정(재산)에 미포함(분류과세).
- 사적연금(저축액)도 건보료 산정(재산)에 미포함.
- 공동명의 주택도 부부 합산하여 건보료 부과.
- 남편이 재산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면, 아내 역시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지역가입자 남편의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됨.
6. 피부양자를 유지 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낮추는 방법.
- 자동차는 4천만원 이하로 소유 또는 리스/렌트로 전환.
- 자동차 명의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자녀/가족 앞으로.
- 재취업하여 직장가입자로 등록.
- 퇴직후 3년간 임의계속가입(직장가입자) 가능.
-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이사.
- 재산을 낮추기 위한 증여,상속.
- 재산을 금,달러,현금 등으로 환전.
7.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 피부양자 중 연금+이자+월세 등 월 소득 166만원 이상 되시는 분.
- 피부양자 중 집값 상승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초과 되시는 분.
- 피부양자 중 재산세 과세표준이 3.6억 이상이면서 연소득 1천만원 이상 되시는 분.
- 피부양자 중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되신 분.
- 가능한 2022년 7월 이전 기준 아래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가입자로 전환 된다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모의계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예전 기사 발췌!!! 현실화가 코앞입니다...
현재 여당이 앞으로도 득세할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에...미리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ㅠ.ㅠ
https://news.joins.com/article/2355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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