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선사 시험/법규 90분 35점

[법규] 도선사가 도선을 거부 할 수 있는 경우

by CAPT.JANG 2021. 6. 16.
도선사는 도선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음의 경우 도선 거부를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선박의 운항을 제한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해당 도선 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에 맞지 아니한 다음의 경우

   1) 도선 대상 선박이 감항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 한 경우

   2) 선박의 상태, 항로의 상태, 화물의 상태, 기상의 상태가 선박의 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경우

   3) 도선선의 항해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4) 도선사 승선 설비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 하는 경우

   5) 도선 업무 수행 중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경우

   6)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박의 출입 또는 이동을 금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도선과 관련한 부득이한 경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