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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AN LIFE

[해양수산부] 선원 자가격리 면제 국가 7개국으로 변경!!!

by CAPT.JANG 2021. 6. 29.
선원 자가격리 면제 국가 7개국으로 변경!

  중앙사고 수습본부에서 해외유입상황 평가 48차 회의에 따라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조정하기로 하였고,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서 2021년 6월 28일부로 아래와 같이, 선원의 자가격리 면제 국가에 "인도네시아"를 추가하여 총 7개국으로 변경을 공지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기항하는 선원들도 앞으로 하선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는군요.

 

선원 자가격리 면제 국가 : 종전 6개국에서 7개국으로!

  선원의 자가격리 면제 신청은 한국항 입항(하선지) 1일 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 입항하지 않아야만 자가격리 면제 신청이 가능함.

  1. 변경 전(6개국) : 필리핀, 남아공, 프랑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2. 변경 후(7개국) : 필리핀, 남아공, 프랑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방역 강화 대상국가는 상대국과 외교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외 비공개 사항임)

 

방역 강화 대상 국가가 추가되면 뭐가 달라질까?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 인도네시아가 추가되어, 아래와 같은 업무가 추가되고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 선원이 귀국을 위해 하선시, 국내에서 자가격리를 2주 하여야 하므로 발생되는 숙식비용, 추가되는 급여, 비행기 티켓 구입 대기로 추가되는 급여 등 선사의 인건비 부담이 커짐.
  • 인도네시아 선원이 교대를 위해 국내항 입국 시에도 국내에서 자가격리 2주를 하여야 하므로 발생되는 숙식비용, 승선 전까지 추가되는 급여, 선박 입항 시까지 대기하는데 추가되는 급여로 선사의 인건비 부담이 커짐.
  • 인도네시아를 기항한 한국인 선원의 하선시, 자가격리 면제가 되지 않아, 14일간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 반대로 한국인 선원은 하선시,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아 실질적으로 휴가가 14일 연장되는 장점이 있음.
  • 안 그래도 선원 교대가 어려운 상황인데, 자가격리 면제 국가가 하나 더 추가되어 더욱더 선원 배승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존 인도네시아 선원 고용에서 타 국가의 선원 고용으로 변경하는 선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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