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역대응 방침에 따라 2021.11.01.부터 해외입국자 격리(시설격리, 자가격리)기간이 다음과 같이 단축 시행됨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 대 상 : 해외입국자(시설격리, 자가격리)
나. 격리기간 : 입국일로부터 10일 격리(기존 14일 -> 10일로 단축)
- - 시설7일+자가7일 격리자는 시설5일+자가5일 격리
- -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격리 10일
다. 격리해제 전 검사의무 : 격리 9일차에 PCR검사
라. 격리해제 : PCR검사 음성 확인이 된 자에 한해, 접촉 또는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11일차 12시)에 해제
- - 격리해제 전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10일 단축 격리하는 것이므로 해제 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14일 격리
- - 해제 전 검사를 늦게 받거나 미결정 판정 등을 받은 경우 음성확인 시점에 따라 격리해제
- * (예) 10일차 18시 검사하여 11일차 16시에 음성확인 → 11일차 16시 격리해제
마. 시행일자 : 2021.11.01.(월) 해외입국자부터 적용
- -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9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 전 검사를 통해 음성확인 시 10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11일차 12시)에 퇴소 가능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