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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 제10-5판 수정전후대비표!!!

by CAPT.JANG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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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델타 감마에 이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검역대응 지침이 또 한차례 수정되었고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표보기 위해서 이렇게 주요 특이사항만 캡쳐하여 공유하오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예방접종완료자의 정의와 재택치료 적용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음.

이제 백신접종완료자의 정의는 2차접종을 완료하거나,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자로, 얀센 같은경우는 1차 접종후 14~180 유효기간을 두고 접종완료자로 정의한다고 하니, 얀센 접종자는 180일이 되기 전에 부스터 샷을 접종하기 바란다!!!

 

1. 검역대응지침 제10-5판 주요 수정사항!!!

검역대응지침 제10-5판의 주요 수정사항 정리표

 

2. 검역대응지침 제10-5판 수정사항 비교표

사례정의 수정

 

공항 검역대응 절차상 용어 수정

 

공항검역대응절차상 유효기간 경과자에 대한 정의 수정

 

공항검역대응절차에 확진자 재택치료 사항 추가함

 

공항검역대응절차상 A비자 소지자의 PCR검사 불요 추가됨.

 

항만검역대응절차상 예방접종 유효기간 경과자에 대한 정의 규정함.

 

예방접종 완료자의 유효기간 정의!

 

항만검역대응절차상 러시아 특별입국절차 제외함.

 

확진자발생시조치 신설 및 재택치료사항 추가됨.

<확진자의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

<확진자의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

 

확진자 이송 및 인계 관련 신설됨.

 

항만의 경우 접촉자 관리에 3가지 조건 추가됨.

 

오미크론 접촉자 관리 방안

 

확진자가 발생한 선박내 접종완료자로 수동감시자로 분류된 인원에 대한 수동감시 해제일 명시함.

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 제13-3판 개정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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