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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꿀팁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변경 및 제외대상자 총정리!!!

by CAPT.JANG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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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확진율은 거의 80%를 넘어섰다. 당연히 정부에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을뿐더러, 치명률이 낮고 풍토병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진자 수를 폭증시키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초창기에 확진자가 되어 격리를 하게 되면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았었는데, 하루 3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되는 현시점에서 어떻게 지원금액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 챙겨갑시다.

 

코로나 지원금 챙겨받읍시다.

<목차>

1. 코로나 확진자 판단기준 변경

2.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변경

3.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대상

4.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1. 코로나 확진자 판단기준 변경

1) 확진자 판단기준 : PCR 검사 양성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양성 시 확진으로 간주!!

2)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기관 :  전국 7500여 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3) 해당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4) 확진 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 로비드 무료 처방 가능.

 

2.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변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급처는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유급휴가비용은 국비 100%로 지원되며, 예산 범위 안 재량 지원사업이므로 확진자 폭증으로 지자체 예산 규모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음.

 

1) 기존

  • 14일 격리 시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1인 기준 48만 8천 원.
  • 가족들도 함께 격리해야 해서 인원수 비례. (3인 이상시 100만 원 넘게 지원.)

2) 변경 1차(2022년 02월 14일)

  • 확진자와 동거인 중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
  • 지원비는 7일간, 유급휴가 지원 상한금액 7만 3천원.

3) 변경 2차(2022년 3월)

  • 2022년 3월부터 동거인을 격리 제외하고, 수동 감시로 전환.
  • 확진자에게만 생활지원비 지급.

4) 변경 3차(2022년 3월 16일)

  • 격리일 수에 관계없이 정액 지급으로 간소화.
  • 가구당 10만 원.(일 2만 원 X 5일간)
  • 예외> 2인 이상 격리 시 50% 가산하여 가구당 최대 15만 원 정액 지급.

 

3.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대상   

1)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원받는 자.(대기업, 중견기업 임직원)

  •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대신 지원금을 지급받음. 3월 16일부터 기존 7.3만에서 4.5만 원으로 인하되었고, 최대 5일 치 22.5만 원 지원함.
  • 그런데 유급휴가비용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지원해주지 않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 지원 가능.

2) 공무원 등 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3) 해외입국 격리자

4) 방역수칙 위반자

 

4.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1)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비대면 신청.

2) 대면 신청 시, 격리 해제후 신청.

3) 신청기간 :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4) 유급휴가비용은 3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결론적으로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예산은 빠르게 소진될 것이며, 결국 차후에는 지원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기에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것 같다. 아무튼 지원대상자라면 잘 챙겨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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