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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 부동산 안정화 대책 실패예상!!!

by CAPT.JANG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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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행안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하였다.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의 50~70%로 책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한번 올려진 공시가격은 집값이 하락한다고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의 목적은 결국 부동산 안정화 대책중 하나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막아보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공시가격이 점점 오르면, 현재 내고 있는 재산세도 덩달아 오르게 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국민들도 점차 증가될 것이다. 

 

뉴스에 나오는 것 처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매년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증가된다면, 한정된 가계 살림살이를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우려스럽다.

 

또한 매년 오르는 공시가격에 따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증가(폭증)되기 때문에, 한정된 수입을 가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가든 월세가를 올려 받을 수밖에 없고, 전세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매매가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실패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이번 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현실화율 年 3%p씩 제고,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현실화
   -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형평성 조기 개선 후 점진적 추진

▪ 내년부터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

공동주택‘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3년간 ‘先균형 확보’ 후 7년간 제고
   ▪시세 9억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p씩 제고

단독주택‘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9억원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 ‘先균형성 확보’ 후 12년간 제고
   ▪시세 9억원 이상은 7~10년간 연 3~4%p씩 제고

토지‘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에 걸쳐 90%로 제고

 

적용시점 : 2021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


【 재산세 세부담 완화 방안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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