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가진 사람은 보유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등등의 복잡한 용어로 분류되는 조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게다가 이번 정부 들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여 보유세, 종부세를 더 걷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어 집한채 가진 서민들은 은행에 대출금에 이어서 국가에 또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집은 어느정도의 재산세를 내고, 최근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도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자!!!
그전에 먼저 보유세를 내는 과세기준일 부터 알고가자!!!
1. 보유세 과세 기준일 : 6월 1일,
매도하려면 5월 31일까지, 매수하려면 6월1일 이후로 날짜를 잡자!!! 즉, 1년 365일 중 6월 1일 단 하루만 부동산 등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자산의 1년치 보유세를 모두 납부해야 함!!!
2. 보유세 용어 정리
1) 재산세 : 지방세법 제105조에 근거하여 토지, 건축물, 선박, 주택 등 누진세율에 대한 세금. 지방세.
2) 종합부동산세 : 보유한 재산이 일정기준(1주택자 공시가 9억) 이상시에만 부과됨. 국세.
3) 지방교육세 : 재산세의 20% 추가납부
4) 도시계획세 : 과세표준의 0.14% 추가납부
5) 과세표준 : 공시가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
3.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과 방법
1) 1주택자 과세 기준 : 공시가 9억 이상의 주택 소유시 초과분에 대한 과세.
2) 다주택자 과세 기준 : 공시가 6억 이상의 주택 소유시 초과분에 대한 과세.
3) 예시 : 공시가 10억 1주택 5년이상 보유시,
공시가10억 - 9억 = 과세표준 1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90%
= 9천만원 x 세율 0.5% = 산출세액 45만원 - 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40만원 - 세액공제(5년, 20% 8만원) = 32만원 (대략)
*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 9억이내라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것 같다!!!
그러나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재산세가 대폭 증가되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ㅠ.ㅠ
4. 재산세 계산 방법 (공시가 9억 주택의 재산세 예시)
1주택자가 공시가 9억 주택의 예시를 들어보면,
과세표준은 공시가 9억의 60%인 5.4억으로, 과세표준 3억 초과구간에 해당되어
세율은 57만원 + (3억 초과금액의 0.4%) 적용하여 96만원 = 153만원
여기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306,000이 추가되고,
도시계획세(제산세 과세표준의 0.14%) 756,000원이 추가되어 총 재산세는 2,592,000이 됨.
http://www.kab.co.kr/kab/home/info/info2.jsp
5. 재산세 특례 세율표 (1주택자, 공시가 6억이하 대상)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대책으로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공시가 6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국민에게 3~18만원의 재산세를 낮춰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국민을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을 가진 서민층과 그 이상을 가진 중산층으로 나누어 공시가 현실화로 보유세가 폭증하여 조세저항의 국면을 맞이하여 국민들을 둘로 나누었다.
6. 한국 vs 싱가폴 보유세 비교
아래 표와 같이 한국이 취득세 승, 양도세 승, 보유세는 싱가폴 승!!!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좁은 땅을 가진 도시국가 싱가폴과 왜 비교를 하는지 모를일이다!!!
싱가폴과 비교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보유세가 너무 적어서 더 많이 걷기 위한 초석일까??
7. 2020년 주요 단지 공시가 및 보유세 현황
8.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보유세 비교 (고가 아파트는 단독명의로!!!)
부부 공동명의로 16억원(공시가격 기준, 시가 2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를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올해부터 단독명의일 때보다 더 많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도 재산세는 758만원으로 같지만 종부세가 476만원, 228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이처럼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해지는 건 공동명의 때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고령자 공제율은 연령별로 10~30%까지며 장기 보유 공제는 보유기간별로 20~50%다. 고령자 및 장기 보유를 합한 합산 공제율은 올해까지 70%며 내년엔 80%로 올라간다.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 공제액이 각각 6억원씩 12억원으로, 단독명의 때 9억원보다 늘지만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16억원 이상이면 세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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