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486호, 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전문가의 조언은 무시하고 실무 지식도 없는 김현미사단이 칼자루를 중구난방으로 마구 휘두르는 바람에 집값이 어떻게 되었나? 규제를 하면 할수록 풍선효과처럼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효과를 가져왔다.
이번에 내놓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전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한데 더해서 어떤 부작용을 나을지 우려스럽다.
개정된 주택법으로 인해 앞으로 분양가상한제지역(서울,경기) 신규 분양아파트는 실거주자만을 위한 전유물로 남게 생겼고, 실거주자 요건은 되지만 자금여력이 없는 대다수 서민들로 인해 미분양이 속출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본다.
미분양으로 인해 건설사는 위축되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건설사는 문을닫고, 미분양에 대한 걱정으로 건설사는 신규 분양을 줄이고, 더욱 신규 주택 수요는 줄어들면 당연히 집값은 상승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비 전문가인 일반인이 생각해도 이러할진데,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물론 신혼부부와 무주택자에게는 내집마련의 마지막 찬스가 될 것이므로 무조건 분양을 받도록 하자!!!
아무튼 2021년 2월 19일 시행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 핵심만 살펴보자!!!
1. 결론
1) 2021년 02월 19일 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는 실거주 2~5년 요건이 강제화됨!!!
2) 신규 아파트에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 불가!!!
3) 전세,월세 세입자는 2~5년이상 지난 신규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 가능!!!
4) 신규 분양 아파트에 세대주의 실거주 불가시, 국가가 주택을 매입함!!!
5) 오피스텔은 해당안됨. 투자자의 오피스텔 구매 수요로 가격 상승 효과 기대됨!!!
6) 거주의무자의 거주의무기간을 위반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함!!!
7) 2021년 2월 19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2. 제안이유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해 거주의무 부과!!!
3. 주요내용
1)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제외요건(안 제58조의 4 신설)
-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200세대 미만의 주택!!!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안 제60조의 2제1항신설)
- 공공택지 - 분양가격<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 5년 거주!!!
- 공공택지 - 분양가격<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 : 3년 거주!!!
- 공공택지 외 - 분양가격<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 3년 거주!!!
- 공공택지 외 - 분양가격<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 : 2년 거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 광진,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 하남, 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2020. 8. 18. 현재까지 지방은 상관없지만, 이상하게 불안하다... 분양가상한제를 전국 조정지역으로 확대될까봐.ㅠ.ㅠ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예외사유(안 제60조의2제2항신설)
-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혼인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의 거주 등 부득이한 경우!!!
- 군인으로서 타지역으로 인사발령!!!
-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받은 경우!!!
- 직계비속이 학교에 재학중이며, 학기가 끝나지 않은경우(학기종료후 90일까지)!!!
- 전세.월세.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경우(180일 까지 한정)!!!
4)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별표3제4호)
- 투기과열지구 : 5년 -> 8년으로 강화!!!
- 투기과열지구 외 : 3년 -> 5년으로 강화!!!
5) 전매행위 제한의 예외사유 추가(안 제73조제4항제8호 신설)
-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 발생한 경우 추가!!!
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안 제73조의2 및 별표4 신설)
- 전매행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비용!!!
- 매입비용의 75%에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25%를 합산한 금액
- 매입비용의 50%에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50%를 합산한 금액
- 매입비용의 25%에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5%를 합산한 금액
-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
- 공공택지와 공공택지외에 공급되는 주택에 따라, 보유기간에 따라,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범위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는 금액을 아래 첨부자료와 같이 세분화 하였음.
- 실거주 의무를 잘 지키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내용임.
7) 주택조합의 총회 의결방법 개선(안 제20조제5항 및 제25조의 2제4항)
- 코로나19 지역사회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완!!!
8) 부칙
- 시행일자는 2021년 2월 19일!!!
- 2021년 2월 19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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