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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2021년에 바뀌는 부동산제도 / 뭐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

by CAPT.JANG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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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바뀌는 부동산제도!!! 뭐가 이렇게 많이 바뀌나요???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정책을 거의 24차례 개정,수정,신설 하였다.

 

그런데도 집값은 좀처럼 잡혀지지 않고 있다. 퇴로를 열어주지 않고 각종 규제로 옥죄려고만 하니, 풍선효과처럼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전가되고, 그로 인해 전국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꼴이다.

 

그건 그렇고, 우리는 2021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인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대비하고 공부합시다!!!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들 위주로 알아봅시다!!!

 

1. 양도소득세 과세시 양도권도 주택으로 간주!!!

  • 2021년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됨.
  • 1주택 1분양권 소유자는 2주택자.
  •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분양권 아파트의 잔금 대출이 불가능!!!
  • 분양권으로 인한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내 매도 서약시 대출 가능.
  • 분양권으로 인한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 6월부터 1주택 1분양권자는 최대 62%, 2주택 1분양권자는 최대 72%의 양도소득세 부과.
  • 아무리 투기수요를 잡겠다지만...완전 도둑놈들 >.<   

2.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추가!!!

  • 1주택자의 9억원 초과 주택 양도시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에 따라 연8% 공제 --> 보유기간 연4%, 거주기간 연4% 각 10년까지 공제.
  • 예>거주기간 0년, 보유기간 10년 : 80% 공제 --> 40% 공제율 낮아져 세부담 증가.

3.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 종부세는 공시가 6억 (1주택자 9억) 초과하는 주택에만 부여.
  • 공시가 6억미만은 재산세만 내는데, 공시가 상승으로 재산세도 증가.
  • 2021년부터 종부세 최고 세율이 6%까지로 인상.

4. 법인부동산세 공제한도 확대!!!

  • 기본 법인세율(10~25%)에 기존 10%에서 20%로 인상.
  • 2021년부터 입주권, 분양권도 추가됨.
  • 법인은 양도세가 참... 너무 큰 혜택을 주는것 같음 >.<

5.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6월부터 시행)

  •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 기본세율+10~20% --> 기본세율+20~30%로 인상.
  • 2년 보유 미만 주택 및 입주권 매도시 : 현행 40% --> 최대 70%로 강화.
  • 1년<보유<2년 : 60%
  • 1년 미만 보유 : 70%
  • 서민도 돈좀 벌어보자..ㅠ.ㅠ 완전 도둑놈들 >.<

6.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

  • 신혼부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120%) -->130%(맞벌이140%)로 완화.
  • 특별공급 물량중 70%는 종전 기준으로 우선 공급, 나머지 30%를 완화된 기준인 사람에게 공급.
  • 신혼부부 특공에 많은 지원하길 바람.

7. 입주 예정일 통보 구체화!!!

  • 2021년부터는 실입주 가능일 2개월 전 입주예정일 통보하고 공급계약서에 명시함!!!
  • 2개월 전부터 대출 알아볼 시간적 여유가 생겼네요.

8. 분양가상한제(서울,경기)주택 의무거주기간!!!(2월19일 시행)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기간 2~5년!!!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의 분양신청 공고일 기준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 가능.
  •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 부득이한 사유시 거주한 것으로 간주.
  • 거주의무기간 내 이사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 매각해야 함.

전국이 조정지역인데, 앞으로 전국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확대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9. 전매제한 위반자 10년 입주자격 제한!!!

10. 입주 전 하자보수 의무화!!!

  • 2021.1.24 부터 사전방문시 발견된 하자는 입주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함.
  • 입주지정기간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최소 2일이상 실시해야함.
  • 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도 제공해야 함.
  •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종료일 7일 이내에 지자체에 하자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함.
  • 조치현황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하며, 보수공사 완료 후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함.

이건 아주 잘한일^^ 이 기회에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으로 가면 좋을텐데..

 

11. 전월세 신고제 시행!!!(6월 시행)

  •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
  •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됨.
  • 공동으로 신고 위반시 100만원, 거짓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일방이 신고 거부시 단독 신고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은 신고대상, 비주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12. 공공전세주택 11만4천 가구 공급!!!

  • 이중 4.9만 가구는 2021년 상반기 까지 공급.
  •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9만 가구를 전세형으로 전환.
  • 민간 건설 공공 전세주택 1.8만가구 매입하여 추가 공급 계획.
  • 상가.오피스를 리모델링하여 주택으로 공급.
  • 내집 마련해줄 생각은 안하고 평생 임대로 살라는건지...저 금리로 50년 융자나 해주지>,<

13.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 공공주택 2030년까지, 단독주택 2035년까지 시세의 90%로 상향.
  • 9억미만의 2020년 현실화율 68.1%를 2023년까지 70%로 인상, 매년 3%씩 높임.
  • 세부담 감안하여 2023년까지 1주택자의 6억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0.05% 낮춰줌.
  • 공시가격 현실화로 매년 재산세가 오르고, 종부세는 남의 일로만 여기던 사람들도 종부세를 내야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 도둑놈 정권>,<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고 냅두는게 나을 것 같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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