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항 수속 관련 관청의 일반적인 안내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입항하게 되면 세관, 출입국관리소, 검역소의 당직자가 본선에 방선하여 다양한 증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선박의 시설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입국 허가를 결정해 준다.
만약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있거나, 밀수 등의 정보가 있어서 검사후 적발시 벌금 또는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출입국관리소의 당직자에게 여권의 상태와 인물검사에 지적되거나, 직전 항구의 출국 스탬프 / 법무부 선원명부 등이 누락되어 있다면 입국이 불허되어 하역 작업을 하지도 못하고 배를 돌려 나가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검역소 당직자로 부터 선내 위생에 대한 지적을 받거나, 선원중에 검역 서류가 미비하거나 예방접종 기록이 누락 되었을 시, 외부 업체를 수배하여 선내 소독/방역을 실시 한 후에 재검을 받거나, 예방접종을 하러 검역소로 출타해야 하는 일이 발생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래 입출항 수속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자.
1. 검역(Quarantine)
1) 검역은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이 국제보건기구(WHO) 및 자국의 검역 법에 의거 선박이 전염병의 보유 유·무나 청결 상태 또는 환자의 유·무와 항해 중 선원의 신변상에 이상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목적으로 방선 수속 또는 서류의 검사(무전검역)만으로 진행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방선하여 직접 체온을 체크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2) 검역관에게 제출되고 제시되어야 할 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전세계 공통)
- 선원명부 (CREW LIST) --- 유동적
- 접종리스트 (VACCINATION LIST) --- 유동적
- 보건상태신고서 (MARITIME DECLARATION OF HEALTH)
- 구서 소독 면제 증서 (DE-RATTING EXEMPTION CERT. / S.S.C.E.C) 제시
- 검역 카드의 제시 --- 유동적
3) 상기의 서류는 검역관이 방선하여 방선 수속할 경우에 해당하며 무전검역(RADIO PRATIQUE)이 허락되는 국가에서는 그 국가가 요구하는 일정한 양식의 무전검역신청(RADIO PRATIQUE MESSAGE) 일명 RPM을 대리점으로 타전하면 대리점이 본선을 대신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차후 본선의 입항시 상기 서류를 대리점으로 전달하여 주면 검역 수속이 완료된다(조건 : 구서 소독 면제 증서가 반드시 유효)
4) 참고로 한국과 일본에서 무전검역을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상기의 구서 소독 면제증서 외에 양 국가의 위생검사증서(SANITARY INSPECTION CERTIFICATE)가 필요하다. 상기 증서는 신청에 의거 위생검사에 합격하고 본선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유효기간이 6개월 / 1년 또는 2년짜리의 위생검사 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5) 코로나19로 인해 타국에서 선적한 식자재중 축산물(냉동 돼지고기 등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추세이며, 검역관이 점검을 하고 냉동고를 SEAL하여 출항 전까지 열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6) 검역 수속이 완료되면 검역 완료증 (FREE PRATIQUE)을 교부한다.
2. 출입국(Immigration)
1) IMMIGRATION은 자국에 입항하는 모든 승조원들이 해당 정부가 발급하는 유효한 여권 또는 SEAMAN'S BOOK을 소지하고 있는지 또는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나아가 밀항자나 자국에 입국이 금지된 자는 없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출입국관리소 당직자가 방선하여 여권의 사진과 실제 인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 IMMIGRATION의 수속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세계 공통)
- 선원명부 (여객이 있을 경우에는 여객명부 포함)
- 선원수첩(제시용)만 있으면 되며 그 외 참고용으로 VOYAGE MEMO나 SHIP'S PARTICULAR를 요구하기도 한다.
3) 참고로 IMMIGRATION 수속을 위하여 승조원의 선원수첩에서 사전에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서명란에 소지인의 서명이 빠진 것은 없는지?
- 고용 계약란의 선명 기재가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 (NIGERIA의 LAGOS항에서는 반드시 영문을 요구한다.)
- 신체 검사일자는?
- 출입국 수속이 끝나면 별도의 용지로 입국 CLEARANCE를 발급하여 주던지 또는 선원명부상에 입국 STAMP를 찍어 본선으로 1 COPY를 되돌려 준다.
4) 기항 국가에 따라 선원들의 상륙을 위하여 상륙 허가증 (SHORE-PASS)을 줄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사진이 요구될 때도 있다. 그렇지 않고 선원 수첩을 소지한 채로 상륙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란다. (사진이 필요한 경우는 대리점을 경유하여 부탁하면 된다.
3. 세관(Custom)
1) 세관은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이 신고한 모든 화물이나 선용품, 면세품 또는 개인 휴대품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필요시 육상으로 반출을 금지 시킬 목적으로 봉인 조치를 하던지 또는 신고 누락과 허위 신고 등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벌금을 부가하기도 한다.
2) 세관에 제출되어야 할 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그외 기항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큰 어려움은 없다.
- 선원명부 (CREW LIST)
- 선용품목록 (STORE LIST)
- 면세품목록 (BONDED STORE LIST)
- 휴대품목록 (CREW'S PERSONAL EFFECTS LIST)
- 무 보유목록 (NIL LIST)
- 전 출항면장 (LAST PORT CLEARANCE)
- 적하목록(THROUGH(TRANSIT) & DISCH. CARGO MANIFEST)
3)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세관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은 CUSTOM BROKER나 WATER BROKER로 불려지며 그들의 업무는 기존의 세관원과 동일하다.
4) 세관의 입항 수속이 끝이 나면 별도의 용지로 입항 CLEARANCE를 발급하여 주던지 또는 아무 것도 안 줄 때도 있다.
5)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은 출항시 세관의 출항면장 (CUSTOM'S CLEARANCE)을 곡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출항면장은 다음 항구의 입항 시 또 다시 세관에게 제출되어야 할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이다. 서류의 명칭이 PORT CLEARANCE로 대체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4. 항만청(PORT AUTHORITY 또는 MARINE DEPARTMENT) 및 기타
1) 국가 별 항만청의 기능은 PSC(PORT STATE CONTROL)와 거의 유사한 업무를 집행한다. 원칙적으로는 입항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식적인 수속관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입항 국가에 따라 방선 할 때도 있다. 항만청에 제출되어야 할 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선원명부 (CREW LIST)
- 본선에 비치한 각종 증서의 검사 등이다.
- 그 외, 지역에 따라 PSC 검사와 동일한 업무를 처리한다
2) 기타 수속관들은 국가 또는 기항하는 입항지에 따라 그들 나름대로의 직함을 가지고 본선에 방선하여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3) 후진국(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경우에는 접대품(담배,술)등을 얻을 목적으로 일부러 방선하여 꼬투리를 잡고 원하는 것을 가져가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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