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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AN LIFE/EDUCATION

STEVEDORE DAMAGE 처리 절차!!!

by CAPT.JANG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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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부두에 입항하여 적하, 양하 작업을 하다 보면, CRANE OPERATOR의 조작 미숙으로 인해 선체 또는 구조물에 파공, CRACK, DENT 등의 DAMAGE가 발생되는데, 이를 STEVEDORE DAMAGE라고 하며, 이런 손상이 식별되었을 때 본선에서 취해야 할 조치와 어떻게 종결되는지에 대한 업무 절차를 파악하여 본선에서 보다 효율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Stevedore Damage 처리 절차
The handling procedure of Stevedore damage

    <목차>

  1. STEVEDORE DAMAGE REPORT 작성
  2. DAMAGE 종류에 따른 REPORT 제출팀
  3. DAMAGE REPORT 결재 및 처리절차
  4. 수리업무 진행 절차

1. STEVEDORE DAMAGE REPORT 작성

1) 하역작업 중 STEVEDORE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HULL DAMAGE OR LASHING MATERIAL 의 손상 및 분실시 REPORT를 작성한다.

2) DAMAGE발생 시 ‘STEVEDORE DAMAGE REPORT ‘서식에 맟추어 자세하게 기재 후 STEVEDORE 또는 TMNL 관련자의 서명을 득한 뒤 본선 담당사관 연대 서명 후 조치한다. , CONTAINER DAMAGE 발생시에는 ‘CNTR DAMAGE REPOR’에 작성 후 운항주/용선주 및 안전팀에 보고하고 사본은 본선의 갑판 파일에 보관한다.

  관련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이유를 REMARK로 기재하도록 하여서라도 반드시 관련자 (TMNL OR 대리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DAMAGE 종류에 따른 REPORT 제출팀

¢본선 선장은 DAMAGE 발생시 REPORT를 작성, DAMAGE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련팀에 적의 통보한다.

1) CONTAINER BOX/CARGO에 대한 DAMAGE

     : 운항주/용선주, 안전팀 보고

2) 선박의 선체 및 부속물에 대한 DAMAGE

     : 운항주/용선주, 공무팀 안전팀 보고

3) 복합성 DAMAGE

     : 운항주/용선주, 공무팀안전팀에 보고  

 

3. DAMAGE REPORT 결재 및 처리절차

해당팀에 접수된 DAMAGE REPORT 는 다음 절차에 따라 내부 결재 및 관련팀에 송부한다.

1) CNTR BOX/CARGO에 대한 DAMAGE

    안전팀은 사고 수신하여 원인 분석 및 감소대책을 수립

2) 선박의 선체 및 부속물에 대한 DAMAGE

   (1) 공무팀은 운항주/용선주와 협의하여 수리계획을 수립

   (2) 안전팀은 원인 분석 및 감소대책을 수립

 

4. 수리업무 진행 절차

1) STEVEDORE DAMAGE 발생이 발견되면 사진 촬영 후 S.D.R을 작성, 작성 후 반드시 터미널측 확인 요함.

     (터미널 측의 확인이 없는 S.D.R은 이후 수리 보상을 위한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

  (1) 터미널 측에서 S.D.R에 서명시 현지 언어로 REMARK를 기재하는 경우, 영어로 기재할 것을 요구해야함.

  (2) STEVEDORE DAMAGE에 대해 본선이 터미널 측과 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할 필요는 없으며, 협의를 요구하면 회사와 협의하도록 요구할 것.

 

5. 운항상 경험

1) STEVEDORE DAMAGE는 발생 즉시, 화물작업 중단을 지시하고, 관련자(FOREMAN, CRANE OPERATOR, 대리점 등) 입회하여 현장 확인을 하여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음. 당직 갑판수가 업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과 지시를 해야함.

2) 경미한 DAMAGE는 용선주(운항팀) 측에서 터미널과 협상하여 컨테이너 화물 재조작 비용 등의 차감 등으로 활용 하기도 함.

3) 본선 수리 가능한 손상의 경우, 터미널과 협의하여 본선 수리후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작업자에게 배분 할 수 있음.

4) 운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의 경우에는 P&I와 선급을 긴급 수배하여 상태를 확인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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