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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AN LIFE/EDUCATION

선박보안계획서(SSP)의 주요 내용 정리!!!

by CAPT.JANG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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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안계획서(SHIP SECURITY PLAN) 중 특별히 기억할 내용 정리!!!

  두껍기만 한 선박 보안 계획서(SHIP SECURITY PLAN)를 보고 두렵다고 생각지 말라.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솔직히 별 내용이 없다. 대부분 선박에서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이며, 하나하나 세세하게 글로 써놓았을 뿐이다. 그래서 선박 보안 계획서를 처음 접하는 선원들에게 SSP에 도대체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약하여 교육자료로 써주면 좋겠다. 물론 선박보안계획서는 SOLAS-11장이나, ISPS CODE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거증자료가 있을 경우, 보안계획서의 A 편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열람 가능하며, B 편은 비밀정보로 분류되어 주관청의 승인이 없이는 외부인에게 열람이 불가능하다. 단, 승선 중인 선원들은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한데, 이 부분이 와전되어 선장 또는 SSO만 봐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에, 새로운 선박에 승선한다면 당당히 SSO에게 선박 보안계획서의 열람을 요구하기 바란다.

 

- A 편 : 제한 부분

1 & 2장 일반사항, 보안 방침, 임무, 유지 개념 정리

1) SSP : 보안사건의 위협으로부터 승선인원, 화물, 선용품,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선상 조치사항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

2) 항만시설 : 묘박지, 대기선석 및 해상으로부터의 진입 수역도 포함.

3) 보안사건 : 보안을 위협하는 의혹행위 또는 상황도 포함.

4) 보안등급 : 1등급-최소한의, 2등급-추가의, 3등급-보다 구체적인 보안조치

5) 열쇠관리 : 1항사, 보안장비,감시장비 보수관리 : 기관장

 

3. 책임과 권한

1) 3.1 회사의 책임과 권한 : 선장의 최우선적 책임과 권한을 SSP에 명시. SSO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필요한 지원의 제공을 보장.

2) 3.2.2 CSO의 책임과 권한 : 보안관련 디피라 보면 됨. 주관청의 보안등급을 선박에 통보, 선박선박부터 받은 주요 정보를 입수 즉시 기국에 보고.

3) 3.4 선장의 책임과 권한 :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데, 최우선적 권한과 책임.(거부권 포함), 보안과 안전이 상충시 안전유지.

4) 3.5.2 SSO의 책임과 권한 11가지.

5) 3.5.3 C/O의 업무위임 6가지.

5) 3.6.1 특정 보안 임무를 가지는C/E, C/O의 책무5가지.(신규 승선자 지침)

6) 3.6.3 기타 승무원의 보안 책무4가지.(신규 승선자 지침)

 

4. 보안평가 및 보안심사
5. 선박보안계획서 및 보안 합의

1) 5.3.1.4 주관청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5가지.

- 제한구역, 대응.대피절차, SSAS위치와 관리, 보안3등급 정부 지시 이행,국제협약이행

2) 5.3.3 SSP 보관 : 선장방 금고 등에 보관.

3) 5.3.3.4 당사국 정부의 동의가 없는 한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7가지.

- 제한구역조치, 보안대응절차, 3등급에서 당사국 정부의 대응절차, 승무원의 임무, 보안장비 절차, SSAS 설치위치, SSAS 작동관련 지침.

4) 5.4.2 DOS 제출시기 5가지.

- 선박이 항만보다 높은 등급, 항만이 더 높은 등급, 당사국 정부의 협정이 있을 때, 보안사건이 예상되거나 발생시, ISPS CODE 미적용 항구/선박 일 경우.

 

6. 부적합 사항

1) 6.1.1 본선에서 식별해야 할 부적합 4가지.

- SSP상 보안조치가 상충, 안전-보안 상충, 보안침입시도 사실 발생, 보안위반관련.

2) 6.1.2 본선에서 식별해야 할 보안침해 2가지.

- SSAS 오작동, SSP관리.운용상 중대한 잘못.

3) 6.3 보안위협/침해시 : SSO는 최후로 퇴선을 결정. 퇴선장소 : 항해중-BOAT, 정박중-갱웨이

 

7. 교육과 훈련
8. 기록 유지

1) 8.3 기록의 보호 : 도난.화재.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곳에 보관.(선장 방)

 

-PART B : 비밀정보로써 기국 정부의 동의가 없는 한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9. 선박보안조직

1) 보안사건.비상대응의 유형 9가지.

- 수색 : 폭발물, 밀항자, 밀수품, 무장침입자, 손상장비 등등 (7가지)

- 대응 : 화재, 손상 (2가지) – 소화.방수 비상부서 배치.

 

10. 보안등급 및 관련조치 / 등급별 변경사항 기억할 것.

1) 10.2.5 위험화물&유해물질 관리 : 매월 1회 목록 최신화.

- DG : ONDECO-C/HOLD, OXY&ACE: RM, 케미칼:타기실, 페인트:페인트창고.

2) 10.2.2 접근제한구역

- 2.3등급 : 갱웨이-거주구역-화물구역 길을 ROPE로 설정. 선수미 계선설비 제한구역 추가 설정.

- 3등급 : 계속적인 순찰, 보안위협에 대응하여 당사국 지시사항 따름.

3) 10.3.3 방문자 통제 검색 절차

- 1등급 : 10% - 2등급 : 50% - 3등급: 100%

- 2.3등급 : 항만당국에 육상 보안구역지정 요청, PFSO에 해상 측 순찰 요구.

- 3등급 : 승하선금지.계속적인 전체적인 점검. 대응반만 출입 허가.

4) 10.4.1 보안감시수단 : 고정.이동 조명장비, 갑판당직, 경계당직자.

5) 10.4.2 보안감시조치

- 1등급 : 육해상 10미터 추가감시, 2.3등급 : 육해상 20미터 추가 감시.

- 2.3등급 : 기관실,선미구역 감시범위에 추가됨. 감시장비 휴대식 라이트 추가됨. 차량순찰,보트순찰과 추가적인 조명을 PFSO에 요청

- 3등급 : 모든 조명 점등, 탐조등사용, 프로펠러 저속 회전,계속적인 순찰, 가능하면 수중점검.

6) 10.5.2 화물보안조치

- 2.3등급 : 화물.화물창 세밀한 점검, 순찰자 배치, PFSO에 스캐닝을 이용한 화물 점검 요청,

- 3등급 : 화물 적 양하 중지,화물창 폐쇄, 출항준비, 3명 순찰자 지속적인 순찰, 위험물,유해물질선적위치 확인, 당사국정부의 지시사항 준수

7) 10.6 선용품 인도를 위한 조치

- 2.3등급 : 선적전 세밀한 검수, 추가인원 배정

- 3등급 : 선적금지. 거부. 당사국지시사항 준수.

8) 10.7 미휴대 수화물 취급

- 발견시 SSO에 보고, 보관장소 : 선수창고, 항만시설에 100% 스캐닝 요청, 개방금지.

- 2.3등급 : 모든 미휴대수화물 PFSO보고, 스캐닝요청, 추가적인 선내 점검,추가 점검자 배정, 금속탐지기로 추가 검사.

- 3등급 : 광범위한 스캐닝 PFSO에 요청. 미휴대 수화물 취급 제한, 중지.

 

11. 통신보안 및 보안장비

1) 보안정보 : 본선 일정을 알 수 있는 기록물들.(FAX, TLX, 항해계획표, EMAIL 등)

2) 선내방송금지, 트랜시버사용 10.

3) 비상대응시 선박-육상 : VHF등 공식적인 통신수단 사용불가, SSAS 이용.

4) 선박-선박 : 항로,차항일정,화물정보,본선위치 등 외부 유출 금지.

5) 보안장비 : 금속탐지기 1, 선장방 매월 점검,

SSAS 2대 선장 방, 선교,매월 버튼 테스트, 1년 발신 TEST.

 

12. 인터페이스 절차

1) 등급이 다를 때, DOS를 작성하거나, 요청함.

2) PFSP가 없을 때, 당사국 정부에 보안등급을 알리고 적당한 보안 방법 요구, 항만에 DOS요구.

 

13. 비상대응지침

1) 13.2.1 해적행위. 무장공격

- 거주구역봉쇄, 위험지역회피, 필요시 입항연기, 선용금최소화(보안유지), 존난선 구조시 1명씩.

- 항만 : 접근통로 최소화, 파일럿 라다 사용 후 격납, 출입지점 감시자 배정, 근접한 선박 감시.

- 항해중 : RADAR 맹목구간 추가 견시자 배치, 소형선 추가적 감시, VTS,육상 조직과 무선통신 유지,선속 올리고, 계선허용불가, 상세히 기록(영상,사진), 갑판조명소등, 서치라이트, 인원철수.

2) 13.2.4 선박납치시

- 침착, 반항X, 안전확보, SSAS DISTRESS송신, 우호적관계유지, 납치자수확인, 협상시도X

3) 13.3 폭탄위협

- 위협->SSO->CSO->관계당국, 연락

- 전화를 이용한 위협 : 스피커폰, 녹음, 어구에주의, 주변소음, SSO보고

- 탐색지침 : 수색완료표시, 절대 만지거나 열거나 이동시키지 말 것, 폭발대비 매트리스.주머니. PFSO연락->폭발전문가 수배

4) 13.4 선박의 대피

- 선박 안전을 위해 대피 실시

5) 13.5 선원의 대피

- 선장은 폭발/화재/선박 멸실의 위험이 있을 때 비상경보 이용하여 전선원에게 알림.

6) 13.6 입거중 보안 절차

- 최소당직인원-보안조직 구성

7) 기타 비상대응지침 – 비상대책절차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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