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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AN LIFE/EDUCATION

SOLAS 협약의 주요 내용 정리!

by CAPT.JANG 2021.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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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S는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설비와 구조에 대한 법적 요건을 규정해 놓은 절차서이며, SOLAS 협약에 따라 선박에 비치해야 할 각종 안전, 소화, 항해 통신 장비들의 수량과 유효기간에 따른 PMS를 정의하며, ISM 절차에 따라 해상에서의 선박 안전을 목표로 한다. 해기사라면 SOLAS 협약의 규정을 숙독하여 그 기준에 따라 점검과 유지하여 PSC 등의 검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

 

1. 개 요

1) 협약 원명: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2) 채택 및 발효: 1974. 11. 01/ 1980. 5.25

3) 목적

  • 가)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칙과 그에 따른 규칙의 설정에 의하여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 증진
  • 나) 선박의 안전을 위한 구조, 설비 및 운항에 관한 최저 기준의 설정

 

2. SOLAS 협약의 개정 이력

주요 개정 연도 / 개정 유발 선박 / 사고 개정 내용

  • 1914 SOLAS / 1912.TITANIC호 1502명 사망 / SOLAS 제정 최초 회의
  • 1948 SOLAS / 선박의 기술발전에 따른 개정 /  IMCO설립
  • 1960 SOLAS / IMCO가 소집한 최초의 회의 /
  • 1974 SOLAS /                                     / 묵시 수락 절차 도입 /
  • 1978년 개정 / 1967년 TORREY CANON호 1978년 AMOCO KADIZ호 * 1978년 STCW 조약 채택 / - TANKER에 대한 IGS, RADAR추가 설치 - 조타장치 개선 등
  • 1981년 개정 /                                    / SOLAS 제2장의 대폭 개정
  • 1983년 개정 /                                    / SOLAS 제3장의 대폭 개정
  • 1988년 개정 /1987년 HERALD OF FREE ENTERPRISE호 사고 193명 사망 / 여객선 규정 개정, GMDSS수용, 증서 발급의 통일 제도 도입
  • 1992년 개정 / 1990.4 SCANDINAVIAN STAR호 화재 159명 사망 / 화재탐지장치 및 경보. 통신장치의 개정: 기존선에도 적용함
  • 1994년 개정 / - SOLAS 제9장 신설 - SOLAS 제10장 신설 - SOLAS 제11장 신설
  • 1995년 개정 / 1994.9 ESTANIA호의 침몰사고 910명 사망 / - RORO 선박의 복원성 - 여객선 관련 규정 보강

 

3. SOLAS 협약의 구성

SOLAS협약은 본문과 10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가. 부속서 제Ⅰ장 일반규정

일반규정으로 협약상 가장 중요한 각종 선박의 검사 및 그에 따른 적합증서의 발급에 관한 규정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 항만국통제(Port Control) 및 해난사고 시 당사국 정부 조사와 IMO에의 통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나. 부속서 제 Ⅱ-1 장 구조-구획 및 복원성

기관 및 전기설비 수밀 구획의 구분, 빌지 배출장치, 복원성의 요건, 비상시의 기관 및 전기설비와 조타장치에 관한 규정

 

다. 부속서 제 Ⅱ-2 장 구조-방화, 화재탐지, 소화

화재의 예방과 소화에 관한 구조 설비

 

라. 부속서 제 Ⅲ 장 구명설비 및 장치

구명설비 요건으로 A, B, C 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A 편은 일반규정으로 여객선 및 화물선의 공통사항 B 편은 여객선에 대한 추가요건 C 편은 화물선의 추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바. 부속서 제 Ⅳ 장 무선전신 선박탑재

무선설비의 종류, 기술요건, 무선 일지 등에 관한 규정

 

사. 부속서 제 Ⅴ 장 항해의 안전

당사국 정부가 준비해야 할 항해안전업무와 선박에 적용되는 운항 측면의 규정이 수록. 정부가 항행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부근 해역의 선박에게 통보하는 항행정보, 교통 폭주 해역의 항로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아. 부속서 제 Ⅵ 장 화물의 수송

화물 및 곡물운송시의 안전에 관련한 규정

 

자. 부속서 제 Ⅶ 장 위험물 운송

포장된 형태 또는 산적고체 형태인 위험물 및 액체화학물과 액화가스의 분류, 포장, 표시, 서류 및 적부에 관련한 규정

 

차. 부속서 제 Ⅷ 장 원자력선

원자력선의 안전과 특히 방사능의 위험에 관한 규정

 

카. 부속서 제 Ⅸ 장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

국제 안전관리규약(ISM Code)의 규정에 적합한 안전운항 관련 규정

 

타. 부속서 제 Ⅹ 장 고속정의 안전조치

고속정의 안전기준 관련 규정

 

파. 부속서 제 XI 장 해상안전의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

선박식별번호에 관련한 규정

 

SOLAS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회의를 통해 개정사항이 나오고 있으므로, 주의하여 개정하고 적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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