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AS 협약의 주요 내용
가. 부속서 제 Ⅱ-1 장 구조-구획 및 복원성, 기관 및 전기설비
1) 적 용
가)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이 장은 1986년 7월 1일 이후에 용골이 거치되거나 또는 동등한 건조 단계에 있는 선박에 적용한다.
나) 이 장의 동등한 건조 단계라 함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말한다.
- (1) 당해 선박이 건조되기 시작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 (2) 그 선박의 조립이 적어도 전 건조물의 견적 중량의 1% 또는 50톤 중에서 적은 쪽을 양만큼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
다) 이 장의 운용상
- (1) “건조된 선박”이라 함은 “용골이 거취 되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건조 단계에 있는 선박을 말한다.
- (2) “모든 선박”이라 함은 1986년 7월 1일 전 또는 그 이후에 건조된 선박을 말한다.
- (3) 여객선으로 개조되는 화물선은 건조된 시기에 관계없이 그러한 개조가 시작된 날짜에 건조된 여객선으로 본다.
2) 정 의
가) "Weather tight(풍우밀)"란 어떠한 해상상태에서도 선박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나) Steering gear control system(Reg.3.1) is the equipment by which orders are transmitted from the navigating bridge to the steering gear power units. Steering gear control systems comprise transmitters, receivers, hydraulic control pumps and their associated motors, motor controllers, piping and cables.
다) Main steering gear(Reg.3.2) is the machinery, rudder actuators, steering gear power units, if any, and ancillary equipment and the means of applying torque to the rudder stock(e.g. tiller or quadrant) necessary for effecting movement of the rudder for the purpose of steering the ship under normal service conditions.
라) Steering gear power unit(Reg.3.3) is;
- (1) in the case of electric steering gear, an electric motor and its associated electrical equipment;
- (2) in the case of electrohydraulic steering gear, an electric motor and its associated electrical equipment and connected pump;
- (3) in the case of other hydraulic steering gear, a driving engine and connected pump.
마) Auxiliary steering gear(Reg.3.4) is the equipment other than any part of the main steering gear necessary to steer the ship in the event of failure of the main steering gear but not including the tiller, quadrant or components serving the same purpose.
바) 주전원이라 함은 선박을 정상적인 작동 및 거주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위하여 전력을 배급하는 주 배전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을 말한다
사) 데드쉽 상태라 함은 동력이 공급되지 않아 주추진 장치, 보일러 및 보조기관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아) 주배전반이라 함은 주전원으로부터 직접 전력을 공급받아 선박의 여러 장치에 전력을 배급하는 배전반을 말한다.
자) 비상전원이라 함은 주전원으로부터의 공급이 차단된 경우에 비상 배전반에 공급되는 전원을 말한다.
차) 기관구역이라 함은 A류 기관구역과 추진기관, 보일러, 연료유 장치, 증기기관, 내연기관, 발전기, 주요 전기 기기, 급유 장치, 냉동기계, 감요 장치, 통풍 및 공기조화장치를 수용하는 장소 및 이와 유사한 장소와 이들 장소에 이르는 트렁크를 말한다.
카) A류 기관구역이라 함은 다음의 장치를 가지는 장소와 이들 장소에 이르는 트렁크를 말한다.
- (1) 주추진용 내연기관; 또는
- (2) 주추진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는 계획 출력 375kw 이상의 내연기관;
- (3) 기름보일러 또는 연료유 장치
3) 선박 구획의 기본원칙
Reg.14.1 Each watertight subdivision bulkhead, whether transverse or longitudinal, shall be constructed in such a manner that it shall be capable of supporting, with a proper margin of resistance, the pressure due to the maximum head of water which it might have to sustain in the event of damage line, The construction of these bulkheads shall be to the satisfaction of the Administration.
횡 또는 종통의 각 수밀격벽은 선박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수밀격벽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수두에 의한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적어도 한계선까지의 수두에 의한 압력에 대하여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수밀격벽 구조는 주관청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Reg.11.2 A collision bulkhead shall be fitted which shall be water tight up to the freeboard deck. This bulkhead shall be located at a distance from the forward perpendicular of not less than 5% of the length of the ship or 10m, whichever is the less, and, except as may be permitted by the Administration, not more than 8% of the length of the ship.
선박에는 건현 갑판까지 수밀 된 충돌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충돌 격벽은 선수 수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선박 길이의 5%에 상당하는 거리 또는 10미터 중 작은 쪽의 거리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주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나 그 경우에도 선박 길이의 8%를 넘어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3 선박의 흘수선 하방의 어느 부분이, 예컨대 구상선수처럼 선수 수선의 전방에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거리는 다음 점 중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으로부터 잰다. 1 해당 돌출 부분의 중심점: 또는. 2 선수 수선으로부터 전방으로 선박의 길이의 1.5%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점: 또는. 3 선수 수선의 전방 3미터에 있는 점
Reg.14.1 Each watertight subdivision bulkhead, whether transverse or longitudinal, shall be constructed in such a manner that it shall be capable of supporting, with a proper margin of resistance, the pressure due to the maximum head of water which it might have to sustain in the event of damage line, The construction of these bulkheads shall be to the satisfaction of the Administration.
횡 또는 종통의 각 수밀격벽은 선박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수밀격벽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수두에 의한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적어도 한계선까지의 수두에 의한 압력에 대하여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수밀격벽 구조는 주관청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4) 빌 지배 수설 비
Reg.21.1.1 An efficient bilge pumping system shall be provided, capable of pumping from and draining any watertight compartment other than a space permanently appropriated for the carriage of fresh water, water ballast, oil fuel or liquid cargo and for which other efficient means of pumping are provided, under all practical conditions. Efficient means shall be provided for draining water from insulated holds. 1.2 Sanitary, ballast and general service pumps may be accepted as independent power bilge pumps if fitted with the necessary connections to the bilge pumping system.
5) 여객선 및 화물선에 대한 복원성 자료
Reg.22.1 Every passenger ship regardless of size and every cargo ship having a length, as defin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in force, of 24m and upwards, shall be inclined upon its completion and the elements of its stability determined, The master shall be supplied with such information satisfactory to the Administration as is necessary to enable him by rapid and simple processes to obtain accurate guidance as to the stability of the ship under varying conditions of service. A copy of the stability information shall be furnished to the Administration. 2. Where any alterations are made to a ship so as to materially affect the stability information supplied to the master, amended stability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If necessary the ship shall be re-inclined.
Reg.23-1 Damage control in dry cargo ship (This reg. applied to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Feb,92) There shall be permanently exhibited or readily available on the navigating bridge, for the guidance of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ship, a plan showing clearly for each deck and hold the boundaries of the watertight compartments, the opening therein with the means of closure and position of any controls thereof. and the arrangements for the correction of any list due to flooding. In addition, booklets containing the aforementioned information shall be made available to officers of the ship.
6) 선박 설비의 기준
가) 추진장치
Reg. 26.1 The machinery, boilers and other pressure vessels, associated piping systems and fittings shall be of a design and construction adequate for the service for which they are intended and shall be so installed and protected as to reduce to a minimum any danger to persons on board, due regard being paid to moving parts, hot surfaces and other hazards. The design shall have regard to materials used in construction, the purpose for which the equipment is intended, the working conditions to which it will be subjected and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on board.
기관, 보일러 및 기타 압력용기와 이에 부속하는 관장치 및 부착물은 그 용도에 적당한 설계 및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운동 부분, 고온 부분 및 기타 위험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고 선내 인원에 대한 위험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 설계 시에는 사용재료, 장치의 사용목적, 작동 조건 및 선내 환경조건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Reg. 26.3 Means shall be provided whereby normal operation of propulsion machinery can be sustained or restored even though one of the essential auxiliaries becomes inoperative, Special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to the malfunctioning of;
- . 1 a generating set which serves as a main source of electrical power;
- . 2 the sources of steam supply;
- . 3 the boiler feedwater systems;
- . 4 the fuel oil supply systems for boilers or engines;
- . 5 the sources of lubricating oil pressure;
- . 6 the sources of water pressure
- . 7 a condensate pump and the arrangements to maintain vacuum in condensers;
- . 8 the mechanical air supply for boilers;
- . 9 an air compressor and receiver for starting or control purposes;
- . 10 the hydraulic, pneumatic or electrical means for control in main propulsion machinery including controllable pitch propellers.
중요한 보기 1개가 작동 불능이 될 경우에도 추진기관의 정상 운전을 유지 또는 회복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음 장치들의 고장에 대하여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Reg.28.1 Sufficient power for going astern shall be provided to secure proper control of the ship in all normal circumstances. 선박은 모든 상태에서 선박의 조종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후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Reg.28.2 The ability of the machinery to reverse the direction of thrust of the propeller in sufficient time, and so to bring the hip to rest within a reasonable distance from maximum ahead service speed, shall be demonstrated and recorded. 프로펠러의 추력 방향을 신속히 역으로 하여 최대 전후진 항해속력에 있는 선박을 합리적인 거리 내에서 정지시킬 기관의 능력이 증명되어야 하며 또한 기록되어야 한다.
Reg.28.3 The stopping times, ship headings and distances recorded on trials, together with the results of trials to determine the ability of ships having multiple propellers to navigate and manoeuvre with one or more propellers inoperative, shall be available on board for the use of the master or designated personnel. 해상 시운전시의 선박의 정지시간, 선수 방향 및 정지거리, 다축선에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프로펠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항해 및 조선능력을 결정하는 해상 시운전 결과와 함께 선장 또는 기타 지정된 승무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선내에 게시되어야 한다.
나) 조타장치
Reg.29.1 Unles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every ship shall be provided with a main steering gear and an auxiliary steering gear to the satisfaction of the Administration. The main steering gear and the auxiliary steering gear shall be so arranged that the failure of one of them will not render the other one inoperative.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선박에는 주관청이 인정하는 주 조타장치 및 보조 조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 조타장치 및 보조 조타장치는 이들 중 어느 하나의 장치의 고장으로 인하여 남은 다른 장치의 기능이 정지하는 일이 없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Reg.29.3.2 The main steering and rudder stock shall be capable of putting the rudder over from 35° on one side to 35°on the other side with the ship at its deepest seagoing draught and running ahead at maximum ahead service speed and, under the same conditions, from 35° on either side to 30° on the other side in not more than 28s;
Reg.29.6. 1 Where the main steering gear comprises two or more identical power units, an auxiliary steering gear need not be fitted, provided that;. 2 in a cargo ship, the main steering gear is capable of operating the rudder as required by paragraph 3.2 while operating with all power units;
Reg.29.10 A means of communication shall be provided between the navigating bridge and the steering gear compartment
Re.29.11 The angular position of the rudder shall;. 1 if the mainsteering fear is power-operated, be indicated on the navigating bridge, The rudder angle indication shall be independent of the steering gear control system;. 2 be recognizable in the steering gear compartment
Reg.29.12 Hydraulic power-operated steering gear shall be provided with the following;. 1 arrangements to maintain the cleanliness of the hydraulic flui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type and design of the hydraulic system;. 2 a low-level alarm for each hydraulic fluid reservoir. 3 a fixed storage tank having sufficient capacity
Reg.29.13 The steering gear compartments shall be;. 1 readily accessible and, as far as practicable, separated from machinery spaces; and. 2 provided with suitable arrangements to ensure working access to steering gear machinery and controls. These arrangements shall include handrails and gratings or other nonslip surfaces to ensure suitable working conditions in the event of hydraulic fluid leakage.
Reg.29.14 조타장치의 동력, 제어, 타각 지시기에 공급하기 위한 충분한 대체전력이 비상전원에서 또는 독립된 동력원에서 자동적으로 45초 이내에 공급되어야 한다.
Reg.31 Machinery controls
1. 선박의 추진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주기관 및 보조기관은 그 운전 및 제어를 위하여 효과적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선교에서 추진기관을 원격 제어하며 또한 기관구역에 선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운용하여야 한다
- . 1 속력, 추력 방향 및 가능한 경우에는 프로펠러의 피치는 조선시를 포함 모든 항해 상태에서 선교로부터 정말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 3 주추 진기관에는 선교의 제어장치와는 독립한 비상정지 장치를 선교에 설치하여야 한다.
- . 4 선교로부터의 추진기관에 관한 명령은 주기 관제 어실 또는 조종 장소의 적당한 곳에 표시되어야 한다.
- . 5 추진기관의 원격제어는 한 번에 1개 장소에서만 가능하여야 한다. 각 제어 장소에는 현재 어느 장소에서 추진기관의 제어를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교와 기관 구역간의 제어권의 이동은 주기 관구 역 또는 주기관 제어실에서만 가능하여야 한다.
- . 6 원격제어장치의 어떤 부분이 고장 난 경우에도 기관 측에서 추진 기관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7 원격제어장치는 고장 난 경우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주관청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정하여진 프로펠러 회전수 및 추력 방향은 기관 측에서 직접 제어할 때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 . 8 선교에는 다음의 것에 대하여 지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9 고정 피치 프로펠러의 경우 프로펠러의 회전수 및 방향 다) 환 기 A류 기관구역은 모든 기상상태에서 기관 또는 보일러 운전 중에 충분히 환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명의 안전, 쾌적 및 기관의 운전을 위한 충분한 공기공급을 유지할 것
라) 소음에 대한 보호
기관구역 내에 기관에 의한 소음을 주관청이 정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소음을 낮추지 못할 경우에는 분리시켜 방음 조치하고 그 구역에 출입할 필요가 있는 인원에 대하여는 귀마개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전기설비 (Electrical installations)
Reg.40. 1 Electrical installations shall be such that:
.1 all electrical auxiliary services necessary for maintaining the ship in normal operational and habitable conditions will be ensured without resource to the emergency source of electrical power;
. 2 electrical services essential for safety will be ensured under various emergency conditions; and. 3 the safety of passengers, crew and ship from electrical hazards will be ensured.
Reg.41. 1.1 A main source of electrical power of sufficient capacity to supply all those services mentioned in regulation 40.1
- .1 shall be provided. This main source of electrical power shall consist of at least two generating sets.
- . 2 The capacity of these generating sets shall be such that in the event of any one generating set being stopped it will still be possible to supply those services necessary to provide normal operational conditions of propulsion and safety....
. 4 또 발전장치는 1개의 발전기 또는 그 동력원이 정지한 경우에도 나 머지 발전장치에 의하여 데드쉽 상태에서 주추 진장 치를 기동 하는데 필요한 전기적 기능을 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1 선내에서 통상 접근할 수 있고 여객 또는 선원에 의하여 사용되는 장소의 조명에 이용되는 주 조명장치는 주전원으로부터 급전될 것.
Reg.43.1.1 A self-contained emergency source of electrical power shall be provided. 2 The emergency source of electrical power, associated transform- -ing equipment, if any, transitional source of emergency power, emergency power, emergency switchboard and emergency light- ing switchboard shall be located above the uppermost continuous deck and shall be readily accessible from the open deck.
2 The emergency source of electrical power shall be capable, having regard to starting currents and the transitory nature of certain loads, of supplying simultaneously at least the following services for the periods specified hereinafter, if they depend upon an electrical source for their operation :
2. 1 모든 소집 및 승 정장 소와 선 측의 비상조명장치에 대하여는 3시간 2.2 다음 비상조명에 대하여는 18시간
- . 1 업무용 및 거주용 통로, 계단 및 출입구, 인원 승강기
- . 2 기관구역 및 주발 전장 소와 그 제어 장소
- . 3 모든 제어 장소, 기관 제어실, 주 배전반 및 비상 배전반
- . 4 소방원 장구를 보관하는 모든 장소
- . 5 조타장치; 그리고
- . 6 소화펌프, 스프링클러 펌프, 비상 빌지 펌프(만일 있으면) 및 이들 시동 장소
2.3 다음에 대하여 18시간
- . 1 현행의 COLREG에 의하여 요구되는 항해등과 기타 선등.
- . 2 VHF/MF/HF/ 무선설비, 선박지구국 2.4 다음에 대하여 18시간.
- . 1 비상시 요구되는 모든 선내 통신장치.
- . 2 선박용 항해설비(제5장 12 규칙).
- . 3 화재탐지 장치 및 화재경보장치.
- . 4 주간 신호등, 기적 및 모든 선내 신호의 조작.
2.5 소화펌프의 동력을 비상용 발전기에서 급전하는 경우에는 그 하나에 대하여 18시간
2.6. 1 제29규칙 14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소화펌프의 동력을 비상용 발전기에서 급전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는 그 조타장치에 대하여 동 규칙 14항에서 요구되는 시간.
3. 비상전원은 다음 규정에 만족하는 발전기 또는 축전지이어야 한다
- . 1 비상전원이 발전기인 경우는
- . 2 제3.1. 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 비상전원을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전원의 급전이 정지한 때에는 자동적으로 시동되어야 한다. 비상용 발전기가 자동 시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비상 배전반에 접속되어야 한다. 비상용 발전기는 자동적으로 제4항에 규정하는 설비에 접속되어야 한다. 비상용 발전기를 시동시키는 제2의 독립 수단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일 축전지가 자동 시동장치에 의하여 정말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 . 3 제4항에 규정하는 임시 비상전원에 급전하고 또한 자동적으로 시동되고 또한 가능한 한, 요구되는 부하에 대하여 신속하게(최대 45초) 급전할 수 있는 비상용 발전기가 설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임시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비상전원이 축전지인 경우
- . 1 재충전하지 아니하고 방전 기간을 통하여 축전지의 전압을 정상 전압의 12% 이내를 유지하고 모든 비상부하에 급전되어야 한다
- . 2 주전원이 정지한 때에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에 접속되어야 한다
- . 3 최소한 제4항에 규정하는 설비에 지체 없이 급전되어야 한다
4. 제3. 1.3항에서 요구되는 임시 비상전원은 비상시 사용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된 축전지에서 재충전하지 아니하고 방전 기간을 통하여 축전 지의 전압을 정상 전압의 12% 이내로 유지하며 급전할 수 있는 것이 어야 하며 또한 충분한 용량의 것으로서 주전원 또는 비상전원이 고 장이 생긴 때에 최소한 다음의 설비에 자동적으로 30분간 급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1 제2.1, 2. 2 및 2.3항의 규정에서 요구되는 조명장치, 그 과도기간에 기관구역 및 거주구역과 업무구역에 요구되는 비상조명장치는 영구적으로 고정되고 별개로, 자동적으로 충전되고 릴레이에 의하여 작동되는 축전 등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 . 2 제2.4.1, 제2.4.3항 및 제2.4.4항에서 요구되는 모든 설비, 다만 이들 기능에 비상시 사용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된 축전지로부터 규정된 시간 동안 독립적으로 급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5.1 비상 배전반은 가능한 한, 비상전원에 근접 설치하여야 한다
5.2 비상전원이 발전기인 경우에는 비상 배전반은 그 조작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한 발전기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3 제43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축전지는 비상 배전반과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제3.2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되는 비상전원 또는 임시 비상전원을 구성하고 있는 축전지가 방전 중에 있음을 표시하는 표시기를 주 배전반 또는 기관 제어 실내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4 비상 배전반은 통상의 작동 중의 과부하 및 단락에 대하여 주 배전반 측에 적절히 보호되고 또한 주전원이 고장 시 비상 배전반에서 자동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중간접속 피더에 의하여 주 배전반으로부터 급전되어야 한다.
5.5 비상통신의 신속한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 회로에의 자동 급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 회로 이외의 회로를 비상 배전반에서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비상용 발전기 및 그 원동기와 비상용 축전지는 선박이 수평상태에서 22.5도까지의 어느 각도로 횡경 사한 경우, 10도까지 선수 방향 또는 선미 방향으로 종경 사한 경우 또는 이들 경사각도의 어느 복합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도 그 최대 정상출력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고 또한 설치돼야 한다.
7. 모든 비상조치의 정기적 시험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기적 시험은 자동 시동장치의 시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Reg.44. 비상용 발전기
1. 비상용 발전기는 섭씨 0도에서도 쉽게 시동될 수 있어야 함.
2. 자동 시동 방식의 비상발전기에는 주관청이 승인한 최소한 3회의 연속 시동이 가능한 용량의 에너지를 비축한 시동장치를 설비해야 한다.
3. 비축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1 전기식 및 유압식 시동장치는 비상 배전반에서 급전되어야 한다
- . 2 압축공기식 시동장치는 주 또는 보조 공기탱크에서 적당한 체크밸브를 통해 또는 비상 공기압축기에서 급기 되어야 한다
- . 3 시동장치, 충전, 충 기장치 및 에너지 축적 장치는 모두 비상발전기 구역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들 장치는 비상용 발전기의 작동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Reg.45 전격, 화재 기타 전기적인 위험의 예방수단
주 배전반 및 비상 배전반에 대하여는 사람에게 위험 없이 필요시 용이하게 설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배전반의 측면 및 후면과 필요시 전면을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배전반 전후에 비전 도체 매트나 비전 도체 그레이팅을 설치해야 한다 바) 정기적으로 무인이 되는 기관구역에 대한 부가 요건
Reg.46.1 설비는 조선시를 포함한 모든 항해 상태에서 기관구역에 당직자가 배치되는 선박과 동등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Reg.46.2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관청이 인정하는 수단을 설치하고 장치를 계속적으로 정상 운전하기 위하여 정기적 검사 및 일상점검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g.46.3 모든 선박에는 기관구역에 정기적으로 선원이 배치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주관청이 인정하는 증명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Reg.47 화재예방
다음 장소의 화재를 초기단계에서 탐지하고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1 보일러 연소공기 케이싱 내 및 연로 내
- . 2 추진기관의 소기실내
- . 3 크랭크실의 오일 미스트 탐지 장치 또는 베어링 온도 감시장치
Reg.48 침수에 대한 보호
- . 1 정기적으로 무인이 되는 기관구역의 빌 지웰은 선박의 통상 경사에도 빌 지량을 탐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감시되어야 하며 당직자가 없는 동안의 통상 저축량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의 것이어야 함
- . 3 해수 흡입구, 흘수선 하의 배출구 또는 빌 지흡 입계 통에 사용되는 모든 밸브의 조작장치는 그 장소에 도착하여 조작할 때까지의 시간을 고려하여 그 장소에 해수가 유입한 경우에도 밸브를 조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얻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Reg.49 항해 선교로부터의 추진기관의 제어
- . 1 조선시를 포함한 모든 항해 상태에서 속력, 추력의 방향 및 가능한 경우에는 프로펠러의 피치각은 선교에서 정말 제어할 수 있어야 함
- . 2 주추 진기관에는 선교의 제어장치와는 독립된 비상정지 장치를 선교에 설치하여야 한다.
- . 3 추진기관의 원격제어는 동시 1개의 장소에서만 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들 장소에서 제어 장소를 상호 연결하는 것은 허용된다. 제어 장소에는 현재 어느 장소에서 추진기관의 제어를 행하고 있는지를 표시하는 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교와 기관 구역간의 제어권의 이동은 주기 관구 역 또는 기관 제어실에서만이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어장치에는 어떤 장소에서 타 장소로 제어권을 이동시킬 때에 추진력이 현저히 변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 . 4 자동제어장치 또는 원격제어장치의 여하한 부분이 고장 난 경우에도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모든 기계류는 그것이 위치한 곳에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 5 원격 자동제어장치는 고장 난 경우에 경보를 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주관청이 실행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정하여진 프로펠러의 회전수 및 추진방향은 기관이 있는 곳에서 제어가 행하여질 동안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 . 7 기동 실패 시 자동 시동을 계속하여 행할 횟수는 시동하기에 충분한 공기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하여야 한다. 시동 공기의 압력저하를 표시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경보의 설정압력은 다시 추진기관의 시동 조작을 할 수 있는 압력으로 하여야 한다.
Reg.50 통 신
주기 관제 어실 또는 추진기관 제어 장소 중 적당한 장소와 선교, 기관사 거주구역 구간에 신뢰할 수 있는 음성통신수단을 설치할 것.
Reg.51 경보 장치
1. 경보장치는 모든 주의를 필요로 하는 고장을 표시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 주기 관제 어실 또는 추진기관 제어 장소에는 가청 경보를 발하여야 하며, 또한 적당한 장소에 경보 종류별 가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 . 2 기관사 공용실 및 적어도 1개의 기관사실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선택 차단기를 통하여 각 기관사실에 접속하여야 한다. 주관청은 이것과 동등한 장치를 허용할 수 있다.
- . 3 당직사관의 행동 또는 주의를 요하는 모든 상태에 대하여 선교에서 가시 가청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 . 4 가능한 한 fail-to-safety 원칙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5 경보가 한정된 시간 내에 각 장소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8규칙에서 요구하는 기관사 호출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Reg. 52 Safety systems
즉시로 위험한 상태를 야기시키는 기관 또는 보일러의 작동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 설비의 해당 부분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키고 경보를 발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대한 손상, 안전한 파손 또는 폭발에 이르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진장치를 자동적으로 정지하여서는 안된다. 주추 진기관 정지 장치의 기능을 정지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주의한 조작으로 작동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능을 정지하는 장치가 작동되었을 때는 이를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Reg. 53 기관, 보일러 및 전기설비에 대한 특별요건
- 1. 기관, 보일러 및 전기설비에 대한 특별요건은 주관청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적어도 다음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 2. 주전원은 다음 규정에 적합할 것.
- 2.1 통상 1개의 발전기에 의하여 급전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추진, 조차를 위하여 필요한 부하에의 급전 및 선박안전을 위한 급전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적당한 부하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운전 중의 발전기가 고장 난 경우 필요에 따라 연속 조작을 포함한 중요한 보기를 자동적으로 재 시동시켜 선박의 추진 및 조타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용량의 예비발전기를 자동적으로 시동시키고 또한 주 배전반에 자동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관청은 총톤수 1,6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실행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 2.2 통상 2개 이상의 발전기의 병렬운전에 의하여 급전되는 경우에는 발전설비의 1개가 고장 난 경우에 타발 전설비가 선박의 추진 및 조타와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부하됨이 없이 운전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하차단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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