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떨 거 같습니까? 무작정 이사를 하면 보증금도 돌려받을 권리도 함께 사라질 수 있으니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2. 임차권등기명령의 장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4. 임차권등기명령 작성시 주의사항
5. 이런 집은 피하세요!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는 임대차 계약 종류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차인이 걱정 없이 이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이사를 해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이나 상가 건물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장점
임차권등기명령의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증금 일부만 반환받은 상태로 이사를 가더라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 대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닌데요. 대략적으로 4~5만 원대로 예상하시면 된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서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하는데요.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해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전자소송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법원의 심사를 거친 후 임차권등기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으로 결정문을 송달하는데요. 이후에는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소는 등기부에 기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까지 간다면 등기부 을구의 등기목적란에 주택임차권이 기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진행되는데요. 신청서를 접수하고 등기부에 기재되는데까지 2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건물도 신청 가능하며, 당사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도 가능하답니다. 사건 정보 입력을 하고 소명자료와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되며, 작성 문서 확인 순으로 진행이 되고 빈칸을 채우고 첨부서류를 첨부해주는데요. 서류 첨부를 마치면 사이트가 알아서 조합을 해서 pdf 파일 문서로 전환해서 신청서를 완성해준답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작성시 주의사항
그러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주택이나 상가건물이 위치한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중요한 건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 났다는 이유로 곧바로 이사를 가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결정 후 등기부에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나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말소를 하시면 되는데요.
보증금을 돌려받는 동시에 말소를 해줄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임차권 등기에 들어갔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져도 다시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5. 이런 집은 피하세요!
이사가는 집의 등기부를 살펴보면 주택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여기는 계약을 피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면 가족들 중 일부는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전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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