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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깡통전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불편하다!!!(소요기간 2개월)

by CAPT.JANG 2022. 7. 13.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아파트로 인해, 많은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고,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잠을 설치고 있는 현실이다.

 

전세계약 시 높은 집값 시세로 인해 전세보증금 역시 상향하였으나, 계약 종료 시점에 경기 하락으로 집값 또한 하락하여, 전세 시세가 낮아졌기에, 집주인은 동일 전세 보증금 시세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그래서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졌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요약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입니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임차인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 등등에서 전세보증금 지급을 약속하는 보증보험을 대부분 가입한다. 그런데 이 전세금반환보증, 전세지킴이 보증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집주인의 입장이 되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질의해 보았다.

 

<Q&A>

1. 주택금융공사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점은?

   답>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 지난 시점에, 관련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법적 업무 처리(심사)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함.

이때, 명도(집을 비워줌) 완료해야 보증금 수령 가능함. 결론적으로 1.5~ 2개월 예상.

 

2. 집주인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답> 전세보증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와 이사문제 등에 따른 피해보상. 그리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경매 처분되기에  부족분 반환/추심.

 

3. 임대차계약만료 1개월 지난 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정말 많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이사 날자도 미뤄지고,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이렇게나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정말 화가 머리까지 치솟을 것이다.

전세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시 제출서류 리스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시 필요서류 리스트입니다. 엄청나죠?

 


결론적으로 주택금융공사나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즉시 보증금을 받고 이사할 수 없다.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날리지는 않지만, 제때 이사를 못해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할 판이다.

 

그래서 정말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꼼수를 써야한다.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을 받기까지 2개월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상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2달 일찍 끝나는 것으로 새로 작성한다.(집주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렇게 실제 계약기간보다 2개월 일찍 종료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 후,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되겠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안정적으로 이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 시 그런 점을 고려하여, 혹시라도 종료 시점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종료 몇 개월 전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수정하는 것으로 리마크를 달아두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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