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아래와 같이 국제선박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합니다. 국제선박등록증에는 아래와 같이 선박번호, 선박명, 선적항, 국적, 총톤수, 재화중량톤수, 등록선급명, 진수일, 조선소, 선박소유자, 사업자명, 선박임차인, 임차기간 등의 상세가 적혀있습니다.
<국제선박등록증 교부 절차>
선박소유자는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전에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받은 서류를 토대로 검토 후, 지체없이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국제선박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선박등록증을 받은 선박은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항 간의 운항은 불법이다.
<국제선박등록시 필요서류>
1. 선박국적증서
2. 국제톤수증서
3. 선박임대차계약서(국취부나용선의 경우)
4.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국취부나용선의 경우)
5. 국제협약증서(선령이 20년 초과되는 경우)
6. 선급증서(선령이 20년 초과되는 경우)
7. 운항선박명세서
8. 단체협약적용확인서(선주협회 발급)
선박국적증서 CERT. OF VESSEL'S NATIONALITY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