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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AN LIFE/EDUCATION

선박 증서의 종류와 개념 정리!!!

by CAPT.JANG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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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행 검사기관인 선급을 통해 정해진 검사를 수검하고, 국제 규정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고 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 종류는 수십여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 자주 사용되는 필수 증서들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해 보았다. 선박의 증서에 대한 개념을 숙지하여 선박에 가서 무수히 많은 증서들을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자.

 

1. 국적증서 (Ship's Register 또는 Nationality Cert)

  국적증서는 본선의 국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증서로써 해당 정부가 발행한다. 한국 국적선은 해양수산부에서 발급하며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 2종류의 증서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국내항 기항시에는 국문판을 외국항 기항시에는 영문판을 사용한다. 국적증서의 유효기간은 국적선의 경우, 裏面의 검사일자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영구적이다. 통상적으로 Register라고 불린다.

선박국적증서 CERT. OF VESSEL'S NATIONALITY

 

선박국적증서 CERT. OF VESSEL'S NATIONALITY

사람들의 국적이 있듯이, 선박 또한 국적이 있고, 이를 증명하는 증서가 선박국적증서인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이다. 선사 또는 선주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원하는 국가에 국적을 신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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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톤수증서 (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

  국제톤수증서는 해당 선박의 톤수와 길이 및 폭 등을 나타내는 증서이다. 본선의 총톤수(Gross tonnage), 순톤수(Net tonnage), 전장(Length of all), 폭(Width 또는 Breadth)등은 반드시 이 증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해당 정부에서 발행하며 국적선은 해양수산부에서 발행한다.

  간혹 국적증서상의 톤수와 본 증서상의 톤수가 상이할 경우에는 국제톤수증서가 우선한다. 유효기간은 톤수의 재측도시까지 영구적이며 통상적으로 ITC cert.라고 불리운다. 그 외 일본에서는 일본톤수증서(Japan Tonnage Certificate)를 기준으로 하며 Panana나 Suez 통항시에는 Panama tonnage cert.나 Suez tonnage cert.를 기준으로 본선의 전반적인 톤수를 나타낸다. 참고로 Panama나 Suez tonnage cert.와 함께 비치되어 있는 각각의 계산서(Calculation Sheet)는 이들 톤수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참고용 계산서이다.

  이 톤수 증서를 기준으로 항구에 입항시 항비(접안료, 도선료, 도선선료, 예선비 등)를 책정하여 청구하게 된다.

국제톤수증서 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

 

국제톤수증서 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

국제톤수 증서는 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라고 하며, 세금이나 각종 비용의 기준이 되기에 매우 중요하다. 개조나 수리 등으로 특별한 변경이 없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증서이며,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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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물선 안전구조 증서 (Safety Construction cert.)

  뒷면의 연차검사(Annual inspection)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전면의 유효기간까지 유효하다. 통상적으로 S/C cert.라 불리며 선급에서 발행한다.

 

4. 화물선 안전설비 증서 (Safety Equipment cert.)

  뒷면의 연차검사(Annual inspection)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전면의 유효기간까지 유효하다. 통상적으로 S/E cert.라 불리며 선급에서 발행한다. 선박의 모든 안전설비와 관계되는 기기/설비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ECDIS가 1대 인지 2대인지, 그리고 PAPER CHART 베이스인 선박인지 전자해도 베이스인 선박인지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에 승선하였을 시, 본선의 설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5. 화물선 안전무선 증서 (Safety Radio cert.)

  뒷면의 연차검사(Annual inspection)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전면의 유효기간까지 유효하다. 통상적으로 S/R cert.라 불리며 선급에서 발행한다. 선박의 모든 무선 설비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검사관 입회하에 지정 업체를 통해 각 통신장비의 TEST REPORT(GMDSS, EPIRB, VHF, IN-C, MF/HF, SSAS,  등의 작동 TEST)가 발급된 후 규정을 만족시 증서가 발급된다. 

 

6. 화물선 만재흘수선 증서 (International LoadLine cert.)

  뒷면의 연차검사(Annual inspection)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전면의 유효기간까지 유효하다. 통상적으로 ILL 또는 L/L cert.라 불리며 선급에서 발행한다.

 

7. 국제 해양오염방지 증서 (International Oil Polution for Preventing cert.)

  뒷면의 연차검사(Annual inspection)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전면의 유효기간까지 유효하다. 통상적으로 IOPP cert.라 불리며 선급에서 발행한다. 참고로 IOPP 증서상에 첨부된 각종 유류 처리 문제에 관한 Sludge 또는 Bilge tank등의 용량을 유심히 살피고 본선에서 Oil record book이나 폐기물 처리 기록부 등을 작성할 때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한다.

 

8. 승무 정원 증서 (Safety manning cert.)

본선을 안전하게 Operating할 수 있도록 해당 정부가 인정하는 최소 정원 증서이다. 선원명부(Crew list) 작성시 본 증서상의 직급별 정원에 미달되지 않도록 확인 되어야한다. 국적선은 해양수산부에서 발행하며 유효기간은 기재된 날짜까지이다. 선박의 종류에 따라, 톤수에 따라 다르며, 본선의 경우 선장/기관장 2명, 당직항해사 와 당직타수 6명, 당직 기관사 3명, 기관원 1명, 조리장 1명 으로 총 13명이 최저 승무 인원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9. 구서 소독 면제증서 (Deratting Exemption cert. / S.S.C.E.C)

  구서 소독 면제증서는 본선에 쥐나 해충이 없으며 또한 청결하다는 사실을 발행국정부가 인정하고 대신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진 소독 면제증서를 발행하여 준다. 본선에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항상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항해 중 기간이 만료되면 기항국 대리점을 경유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통상적으로 D/R cert.라고 한다. 최근에는 유효기간 6개월인 선박위생관리면제증서 S.S.C.E.C. (Ship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ert)를 사용하고 있다.

 

10. 선박 안전 운항 증서 (Safety Management Cert.)

  SMC증서는 IMO의 ISM CODE에 의거 1998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강제된 국제협약이며, 기항국 정부에 의하여 반드시 검사되어야 할 중요한 서류이다. 유효기간은 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까지이며 통상적으로 SMC cert.라고 한다. 선박을 관리하는 회사(육상)가 D.O.C를 발급받고, 선박에 SQMS (Safety Quality Management System)를 잘 갖추어 놓고 유지중임을 검사관이 입회하여 외부심사 후 발급되는 증서이며, 2.5년마다 중간 검사를 받고, 5년째 유효일자가 만료되기 전 갱신 외부심사를 받게 된다.

선박안전관리증서 S.M.C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선박안전관리증서 S.M.C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선박안전관리증서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일명 S.M.C는 선박을 관리하는 회사가 ISM CODE에 맞게 선박을 관리하고 있음을 안전관리적합증서를 통해 인증받은 후에, 선박이 그 안전품질시스템(SAF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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