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국적이 있듯이, 선박 또한 국적이 있고, 이를 증명하는 증서가 선박국적증서인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이다. 선사 또는 선주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원하는 국가에 국적을 신청하고 국적증서를 발급한다. 대게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파나마나 라이베리아 등의 국가로 편의치적 하는 경우가 많고, 국적선의 경우에는 운항 선박수의 할당량인 몇 %를 국적선 및 전시 지정 국가동원선박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선사도 많다.
아무튼 위의 국적증서를 살펴보면, 선박의 주요 상세한 정보들이 기입되어있다. 선박의 소유자, 주소, 선박번호, IMO등록번호, 호출부호, 선박의 종류, 선박의 이름, 선적항, 선질, 기관의 종류와 대수, 추진기의 종류와 수, 조선지, 조선자, 진수일, 주요치수, 총톤수, 용적의 상세를 기입하여 신고하고, 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위의 국적증서는 영문버전이며, 외국항을 입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비치를 해야 한다. 각종 대내외 심사 업무 시 필수 체크 아이템이며,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자격증명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한번 발급하면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국적을 변경하거나, 선박의 구조 변경이나, 환경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스크러버를 설치하여 총톤수가 증가하였다면, 변경된 국적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변경된 총톤수나 국적의 상세가 반영되었는지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국제톤수증서 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
안전적합증서 D.O.C (DOCUMENT OF COMPLIANCE)
선박안전관리증서 S.M.C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댓글